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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1심 패소]"기업 살아남지 못하면 근로자 생존도 없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17.08.31 17:57:41법원이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동조합의 손을 들어주자 산업계는 일제히 성명을 내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법원이 이번 판결로 자동차 업계는 물론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저하될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과 멕시코 등 후발 경쟁국들의 거센 추격,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가능성 등으로 우리 자동차 산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이번 판결로 기업들이 예측하지 못한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돼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존의 노사 간 약속을 뒤집은 노조의 주장은 받아들이면서 합의를 신뢰하고 준수한 기업은 일방적인 부담과 손해를 감수하라는 판결에 허탈감을 금할 수 없다”면서 법원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경총은 “기아차(000270)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최대 3조원이 넘는 우발채무를 지게 돼 적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고는 “이번 판결이 해당 기업은 물론 협력관계를 맺은 수많은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 제조업 경쟁력에 미칠 여파가 매우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에도 이번 판결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산업계는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갈수록 악화되는 기업 경영 환경에 통상임금마저 부담을 안길 경우 우리 기업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면서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기업이 살아남지 못하면 근로자도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이 노동계의 양극화를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완성차 업체는 늘어난 인건비 부담을 협력업체로 전가할 것”이라면서 “중소·중견 부품 업체와의 임금 격차 확대로 대·중소기업 근로자 간 임금 양극화가 더욱 심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통상임금 소송은 노사 당사자가 합의해온 임금 관행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노사 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면서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제시한 신의칙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상급심에서는 보다 심도 있게 고려해 판단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노동계는 “법원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았다”면서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소송 당사자인 기아차 노조는 “회사 경영상 중대한 위험이라는 가정하에 개별노동자에 대한 사용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이 정당화돼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판결에 주목한다”면서 “이는 법을 지키면 경영이 어렵다는 경영계의 인식이 청산돼야 할 적폐라는 노동조합의 주장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노조 측 변호를 맡은 김기덕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법원이 신의칙 법리를 엄격한 기준하에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역시 “통상임금의 법리를 바로 세운 판결”이라고 환영했고 한국노총은 “당연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 6년이나 걸린 것이 비정상”이라고 강조했다. /박해욱·조민규·이두형기자 cmk25@@sedaily.com -
[기아차 통상임금 1심 패소] 30년째 판사 손에 맡긴 통상임금 기준...법률로 못박아 소모적 분쟁 끝내야
사회 사회일반 2017.08.31 17:56:51기아자동차 통상임금 1심 판결을 계기로 30년 넘게 사실상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온 통상임금의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국회가 나서지 않을 경우 통상임금의 범위를 둘러싼 사용자와 근로자 간 갈등은 계속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1일 “임금 회계를 담당하는 근로자뿐 아니라 법률가조차도 일일이 정기성·일률성 등을 해석해야 하는 식의 통상임금 개념은 언제라도 노사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지난 수십 년 동안 정부와 정치권이 통상임금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노력을 게을리한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지난 1982년, 고용노동부 예규는 1988년 각각 통상임금의 기준을 제시했지만 이마저도 법정에서 어떻게 해석할지를 놓고 다퉈야 할 만큼 불명확한 것이 현실이다. 시행령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예규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해진 기본급 임금과 정기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급 임금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근거 규정이 이처럼 추상적이고 모호하다 보니 소위 운에 따라 통상임금의 범위가 그때그때 결정되고 있는 양상이다. 최영기 한림대 교수는 “현대자동차가 통상임금 2심 재판까지 승소한 것은 상여금 시행세칙에 재직자 조건이 있었기 때문인데 사실 현대차가 세칙에 재직자 요건을 넣은 것은 사무적 우연이지 노사 관계에 특별한 의미를 가졌던 일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로 인해 기아차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고 현대차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법률로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문제의 발단이 된 임금체계 개편에도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의 비정상적인 임금체계는 통상임금의 모수였던 기본급을 올리지 않으려는 기업의 입장과 수당 신설을 업적으로 삼아온 노동조합의 관행이 맞물려 형성된 측면이 있다”며 “기본급 비중은 적고 상여금과 수당의 비율은 큰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통상임금 문제에 보다 근본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기아차 통상임금 1심 패소] 기아차 3분기부터 적자전환…현대차 등 계열사로 '위기 전이' 우려
산업 기업 2017.08.31 17:56:31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측이 패소하면서 현대자동차그룹이 충격에 휩싸였다. 기아차의 정기 상여금이 정기성과 일률성·고정성을 충족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지만 기대를 걸었던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적용받지 못하면서 조(兆) 단위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당장 기아차는 3·4분기부터 대규모 충당금을 적립해야 해 적자로 돌아선다. 기아차의 경영 위기는 현대차는 물론 수직계열화를 이루고 있는 그룹 구조상 다른 계열사로까지 전이될 수밖에 없어 우려를 키우고 있다. 무엇보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여파로 올 중국 판매량이 반토막 나면서 납품대금조차 주지 못해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사태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통상임금 쓰나미까지 밀려들어 현대자동차그룹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아차 1조원 추가 부담…3·4분기 적자 전환 불가피=기아차는 이번 소송 패배로 3·4분기 적자 전환이 불가피하게 됐다. 사드 보복에 따른 판매 감소가 장기화되면서 3·4분기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충담금을 적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연간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럴 경우 지난 2007년 이후 10년 만에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 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상여금과 중식비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일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인정액이 줄어들기는 했으나 그래도 기아차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1조원 안팎에 이른다. 1심 판결 인정금액은 4,223억원이지만 이는 2008년 8월~2011년 10월에 국한된 것이고 2011년 10월~2014년 10월 임금 소급액과 소송 제기 기간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2014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소급액을 합산하면 잠정적으로 1조원 내외의 부담이 발생한다는 것이 기아차 측의 설명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회사 경영 상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올 상반기 2010년 이후 최악의 실적을 기록한 상황에서 1조원대의 충당금까지 적립하게 되면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기아차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은 7,870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4%나 급감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률은 3.0%로 2012년의 7.5%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특히 독일 BMW(11.2%)와 일본 도요타(7.0%)는 물론 미국GM(8.0%) 등과 비교하면 격차가 더욱 도드라진다. 올 상반기 엔화가 강세인 점을 고려하면 기아차의 수익성 하락은 지표보다 더 심각하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업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매년 설비투자와 연구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는 완성차 업계에서 영업이익률 5%는 성장을 위한 마지노선이지만 기아차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률은 상반기보다 더 떨어질 것이 분명하다”면서 “통상임금 패소로 충당금까지 적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설비 및 연구개발 투자 여력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이는 곧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무엇보다 현재의 위기를 타개할 뾰족한 묘수가 없다는 점에서 기아차의 경영 악화 우려는 더욱 커진다. 당장 중국과 미국 등 주요 시장과 내수의 동반 부진이 이어지고 있지만 판매량을 끌어올릴 만한 소재가 없다. 바닥 수준까지 내려온 수익성을 고려하면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기가 힘들다. 더군다나 하반기에 출시되는 신차는 소형차인 프라이드 후속 모델이 유일한 상황이다. ◇기아차 위기 곧바로 현대차로 전이=문제는 통상임금발 위기가 기아차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당장 기아차 지분 33.38%를 보유한 현대차는 지분법 손실을 떠안아야 하고 수직계열화한 현대차그룹의 구조를 감안하면 모비스·제철·글로비스 등 다른 계열사로도 위기가 확산될 수 있다. 현대·기아차는 사드 배치 여파로 중국 판매량이 급감하면서 최악의 한 해를 보내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1~7월 중국에서 50만964대를 판매해 판매량이 전년 대비 45.5% 감소했다. 현대차가 35만1,292대로 40.7% 줄었고 기아차는 14만9,672대를 팔아 54.2% 감소했다. 판매가 급감하면서 협력업체들에 대한 대금 지급이 지연되자 납품을 거부하는 업체가 발생, 현대차는 29일 베이징 공장 3곳과 창저우 공장 1곳 등 4곳의 공장 가동을 중단하기도 했다. 30일 공장 가동을 재개했으나 베이징현대의 자금난이 심화될 경우 납품 거부로 인한 공장 가동 중단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사드 보복에 따른 판매 감소는 최소한 올해 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현대·기아차는 올 중국 판매가 지난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80만대 안팎에 머물 것으로 전망한다. 통상임금 문제만 놓고도 이번 판결 결과는 현대차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단 현대차는 통상임금 소송에서 2심까지 회사가 승소해 법적으로는 기아차처럼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는 등의 우려는 없다. 하지만 기아차의 임금이 상승하면 자연스레 형제 회사인 현대차 노조원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다. 기아차는 이미 현대차보다 평균 근속연수가 긴 직원들이 많아 평균 임금이 더 높다. 지난해 기준으로 기아차의 평균임금은 9,600만원으로 현대차보다 200만원 더 많았다. 이번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라 기아차가 약 1조원의 비용을 더 부담한다고 가정하면 근로자 3만명이 1인당 약 3,300만원 정도의 인건비 상승 효과가 있다. 절반가량만 금액이 반영되더라도 1,500만원 이상씩 임금이 오를 가능성도 있다. 이는 현대차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성행경기자 saint@@sedaily.com -
[기아차 통상임금 1심 패소] 한국GM 하나만 떠나도 '쌍용차 사태' 10배이상 타격
산업 기업 2017.08.31 17:55:35“고용 유연화나 규제 개혁은 감감무소식이고, 통상임금까지 늘게 생겼으니 참 기업 하기 힘드네요. 사업을 접고 해외로 나가야 하는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의 1심 선고가 전해진 31일. 한 중견 정보기술(IT) 부품업체 대표는 한숨부터 쉬었다. 그는 “비즈니스라는 게 기본적으로 비용·시장·규제 등을 따져 최적의 장소를 골라 생산기지를 정하는 것”이라며 “이제는 정말 밖에서 할 때가 아닌가 싶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경영악화에 울고 싶은 기업의 뺨을 때린 격이 될까. 이번 통상임금 판결이 기업들의 해외 이탈을 촉발하는 방아쇠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될 조짐이다. 당장 이번 판결의 직접적 영향권 안에 있는 자동차 업계는 벌집 쑤셔 놓은 분위기다. 최근 철수설로 시끄러운 한국GM을 비롯해 고비용에 멍든 완성차 및 부품 업체들은 심각하게 진로를 고민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8월 현대·기아 등 완성차 5개사의 모임인 자동차산업협회는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할 경우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들은 “우리나라 완성차업체의 평균 임금이 세계 최고수준이며 소형차 위주로 생산하고 있어 부가가치가 높은 차를 만드는 선진국보다 인건비 부담이 더 크다”고 항변하고 있다. 국내 완성차업체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12% 이상으로 제조업의 정상적 경영지표 한계선인 10%를 넘어섰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만약 완성차업체 중 하나라도 국내를 떠나게 되면 협력업체 등의 연쇄 타격이 불가피하다. 한국GM만 해도 철수 시 과거 쌍용차 사태의 10배 이상의 충격파가 발생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국내에 남아 있던 섬유업체의 해외 이전은 이미 시작됐다. 최근 경방이 최저임금 인상 등을 이유로 광주 면사공장 일부를 베트남으로 옮기기로 한 데 이어 전방도 국내 섬유공장 6곳 중 3곳을 폐쇄하는 등의 구조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개혁’ 대상으로 전락한 기업들이 받는 심리적 압박도 한몫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기업들은 통상임금 소송 이전부터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등의 조치로 핀치로 몰리던 터였다. 그만큼 이번 통상임금 판결은 기업에 뼈아플 수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노조가 생산성 대비 과도한 보상을 받고 그 여파로 제품 경쟁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법적·정치적으로 고임금 체계를 해결하지 못하면 생산라인을 해외로 옮기려는 시도는 갈수록 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기업 관계자도 “정부나 법원이 최저임금 인상, 통상임금 확대 등으로 기업 부담을 늘리면서도, ‘해외이전’ 등에 대해서는 쌍심지를 켜는 이중성을 이해할 수 없다”며 “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하면 되레 윽박지르는 현실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내 대기업의 해외투자는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지난 2월 삼성디스플레이가 베트남에 25억달러를 들여 모바일용 디스플레이 패널 공장을 증설하기로 했고 6월에는 현대차그룹이 미국 생산시설 등에 31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달리 말하면 국내 일자리가 그만큼 준다는 의미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로 빠져나간 투자 규모만도 352억달러(약 40조원)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통상임금 판결이 물밑에서 들끓던 기업의 ‘해외 엑소더스’ 욕구를 폭발하게 만드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대기업 임원은 “한때 저렴한 생산비를 쫓아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겼던 일본 기업들도 이제는 법인세 인하, 규제 개혁, 엔저 등으로 다시 국내로 유턴하고 있다”며 “원가 절감을 위해 해외로 나가는 국내 제조업체들의 순유출 규모만 줄여도 일자리를 크게 늘릴 수 있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shlee@@sedaily.com -
[기아차 통상임금 1심 패소]통상임금 논쟁, 이달 국회서 다시 불붙는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7.08.31 17:53:28법원이 31일 기아차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1심 판결을 내리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통과 전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여당은 대법원의 판례를 뛰어넘어 통상임금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가뜩이나 늘어난 기업 부담이 한층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통상임금의 범위와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총 2건 발의돼 있다. 먼저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의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여금이 고정성을 제외한 정기성·일률성만 충족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내용의 법안을 올 2월 대표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통상임금의 범위는 대폭 확대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홍영표 의원과 환노위 여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 등 여당 의원들도 발의자로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고정성 요건 탓에 많은 근로자들이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수혜를 입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5월 통상임금의 정의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일체의 금품’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을 신설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의 법안도 명시적으로는 통상임금의 3대 요건 중 하나인 고정성 항목이 빠져 있지만 법안 내용 중 ‘사전에 정한 일체의 금품’이라는 문구 자체가 고정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게 재계의 해석이다. 실제로 김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원이 통상임금 소송의 준거로 삼고 있는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취지와 내용을 반영했다”면서 대법원 판례와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논란이 돼온 통상임금 소송을 둘러싼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오면서 9월1일 문을 여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다시 불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의 경우 재계는 물론 야당이 대법원의 가이드라인을 뒤집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실제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환노위 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 규정을 둘러싼 논란은 끝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현상·나윤석기자 kim0123@@sedaily.com -
[기아차 통상임금 1심 패소] 법원 "실적 나쁘지 않다"지만...'세계10위 완성차' 지위 추락 우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17.08.31 17:48:27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결국 노동조합의 손을 들어주면서 기아자동차는 사면초가 상황에 빠졌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구축 여파로 상반기 중국 내 판매량이 반토막 난 가운데 당장 4,000억원 이상의 돌발성 부담이 생기면서 당장 올해 적자전환이 불가피하게 됐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난국을 타개할 뾰족한 수가 안 보인다는 점이다. 연간 생산량 250만대, 세계 10위의 완성차 업체 지위가 크게 추락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로 “기아차(000270)의 재정 및 경영 상태와 매출 실적이 나쁘지 않다”는 점을 꼽았다. 기준이 된 기간은 지난 2008년부터 2015년으로 해당 기간에 기아차는 매년 상당한 당기순이익을 거뒀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180도 다르다. 기아차의 2·4분기 당기순이익은 3,89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8% 급감했다.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 여파로 중국 합자법인인 동풍열달기아의 2·4분기 판매량이 47% 급감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최근 정부가 사드 추가 배치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중국 시장의 부진은 오히려 더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까지 기아차의 연간 판매량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육박한다. 중국 시장과 판매량을 견주던 미국 시장 역시 산업수요 감소의 직격탄을 맞았다. 2·4분기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7.69% 하락했다. 할인폭을 높이고 광고비를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판매 감소를 막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4분기 내수 시장 판매 역시 13만3,302대로 1년 전보다 10.12% 빠졌다. 판매 부진은 수익성 악화로 이어졌다. 기아차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률은 3.0%다. 이는 글로벌 주요 완성차 업체 12곳 중 최하위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3계단이나 미끄러진 것이다. 독일 BMW(11.2%)와 일본 도요타(7.0%)는 물론 미국GM(8.0%) 등과 비교하면 현격한 차이가 난다. 특히 올 상반기 엔화가 강세인 점을 고려하면 기아차의 수익성 하락은 지표보다 더 심각하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업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매년 설비투자와 연구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는 완성차 업계에서 영업이익률 5%는 성장을 위한 마지노선이지만 기아차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률은 상반기보다 더 떨어질 것이 분명하다”면서 “이는 설비 및 연구개발 투자 여력을 줄이고 재차 수익성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의 위기를 타개할 뾰족한 묘수가 없다는 점에서 기아차의 경영 악화 우려는 더욱 커진다. 당장 중국과 미국 등 주요 시장과 내수의 동반 부진이 이어지고 있지만 판매량을 끌어올릴 만한 소재가 없다. 바닥 수준까지 내려온 수익성을 고려하면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기가 힘들다. 더군다나 하반기에 출시되는 신차는 소형차인 프라이드 후속 모델이 유일하다. /조민규기자 cmk25@@sedaily.com -
[기아차 통상임금 1심 패소] '가동 줄이고 인력 축소'...기아차에 '한국GM의 길' 정해준 법원
산업 2017.08.31 17:47:11국내 자동차 업계에서는 통상임금과 관련해 이미 상반된 두 가지 사례가 있다. 업계 3위인 한국GM은 지난 2014년 3월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해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했다. 이후 한국GM은 3년간 인건비 부담이 5,000억원 가까이 급증했다. GM 본사는 한국의 인건비 부담이 너무 크고 생산성이 낮다며 추가 물량 배정을 거부하고 있다. 여기에 판매 감소까지 맞물리며 누적적자는 1조원 이상을 기록하고 한국 철수설까지 나온다. 르노삼성은 2015년 노사 대타협을 통해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 대신 10종의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했다. 노사가 한발씩 양보한 것. 르노삼성의 인건비 부담이 르노그룹 내 14개국 23개 공장 중 가장 높은 점 등도 고려됐다. 이후 르노삼성은 2015년에만 약 1,168억원의 인건비 부담을 덜었다. 또 북미용 ‘로그’와 ‘QM6’의 유럽 수출물량을 늘리며 매출이 2014년 3조원대에서 지난해 6조원대로 급성장했다. ◇기아차(000270)에 ‘한국GM의 길’ 정해준 법원=자동차 업계에서는 법원이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준 것을 두고 ‘르노삼성의 길’이 아닌 ‘한국GM의 길’을 정해준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완성차 공장의 생산직 급여는 고정급과 변동급으로 구성된다. 고정급은 기본급과 정기 상여금 등이 있다. 변동급에는 각종 수당과 야근이나 주말·휴일특근비 등이 포함된다. 변동급 비율은 30~40% 정도 된다. 차가 잘 팔려 물량이 늘고 주말이나 휴일에 근무를 많이 하면 생산직의 급여도 늘어난다. 기아차는 이번 통상임금 판결로 당장 1조원가량의 추가 비용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늘어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장을 덜 돌리거나 인력을 줄여야 한다. 주문이 몰려들어도 차량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생산직 급여는 자연스럽게 줄고 사측도 차를 못 팔아 손해를 보게 된다. 노사가 모두 패배하는 결론으로 귀결된다. 늘어난 비용 충당을 위해 마케팅을 줄여야 하고 연구개발(R&D)비도 삭감해야 한다. 인적투자 역시 자연스레 줄어든다. 근본 경쟁력 자체가 약해질 수 있다. 기아차의 국내 생산량은 해외 3곳(미국·슬로바키아·멕시코)의 공장을 합친 것보다 많다. 전체 생산의 64%가 국내 생산이다. 국내 공장 가동을 줄이면 자연스레 경쟁력에 적신호가 켜진다. 이번 소송은 단순히 기아차뿐 아니라 현대자동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현대차는 통상임금 소송에서 2심까지 회사가 승소해 법적으로는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는 등의 우려는 없다. 하지만 노사관계에서 기아차의 임금 상승을 두고 현대차에서 크게 반발할 수 있다. 기아차는 현대차보다 평균 근속연수가 긴 직원들이 많아 이미 평균 임금이 더 많다. 지난해 기준으로 기아차의 평균임금은 9,600만원으로 현대차보다 200만원 더 많았다. ◇기아차 부담, 수천억 급증 전망=문제는 이번 소송으로 기아차의 부담금액이 향후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1심 재판부는 기아차가 근로자 2만7,400여명에게 4,22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는 2008~2011년 기준 수당만 해당한다. 1심은 근로자 13명이 2011~2014년의 각종 수당도 근거가 되는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추가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하고 1억2,0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사측에 명령했다. 다른 근로자들이 1심 판결을 근거로 추가 소송을 걸면 사측은 수천억원을 추가로 내야 하는 셈이다. 법원 관계자는 “기아차 노조는 2014년 소송에 대해 근로자 13명이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측은 그런 합의가 없었다고 반박한다”며 “사측은 합의를 인정해도 당장 수천억원을 더 부담해야 하고 인정하지 않아도 패할 가능성이 큰 소송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소송이 자동차 업계 전반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도원·이종혁기자 theone@@sedaily.com -
사드 충격 거센데...경영 좋다며 '신의칙' 버린 법원
사회 사회일반 2017.08.31 15:48:21기아자동차가 노조와의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패해 4,223억원가량을 추가 수당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로 기아차는 당장 1조원대의 재정부담을 비롯해 잠재적으로는 3조원을 웃도는 출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 안팎에서는 재판부가 회사 경영상태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거세다. 비슷한 소송이 줄이어 산업계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기아차 근로자 2만7,4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지난 2008~2011년 수당을 다시 계산해 추가 급여 4,223억원을 지급하라”고 31일 판결했다. 또 이 회사 근로자 13명이 2011~2014년 수당 계산이 잘못됐다며 추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원고 측 손을 들어 회사가 1억2,000만여원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기아차 노조는 2011년 정기상여금을 포함시켜 통상임금을 다시 계산한 뒤 이를 근거로 과거 연장·휴일근로수당 1조926억원을 추가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켰으나 연장근로수당을 중복 가산해달라는 노조의 주장은 기각해 지급 수당을 4,223억원만 인정했다. 6년을 끈 이번 소송에서 재판부는 추가 수당 청구가 기아차의 존립을 흔들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근로자가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근거로 추가 수당을 달라고 해도 기업 경영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면 허용될 수 없다는 판례를 만들었다. 민법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리다. 기아차는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며, 특히 회사 경영상황에 대한 판단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기아차는 패소에 따른 재정부담액을 총 1조원으로 잡고 있으며 3조원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았다. 부담금 1조원을 충당금으로 쌓으면 올 3·4분기 적자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기아차는 강조했다. /이종혁·조민규기자 2juzso@@sedaily.com -
中企, 기아차 통상임금 법원판결은 이중부담될 수 있어…우려표명
산업 기업 2017.08.31 11:21:00중소업계는 31일 나온 법원의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판결과 관련해 비용부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건비 부담이 이미 가중된 상황에서 정기상여금 등 통상임금 범위확대로 이중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와 함께 “중소·중견 부품업체와의 임금격차 확대로 대·중소기업 근로자간 임금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며 “완성차업체에서 늘어난 인건비 부담을 협력업체로 전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자동차부품산업의 근간 업종인 도금, 도장, 열처리 등 뿌리산업 업계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향후 통상임금에 대한 명확한 입법화와 함께 법률의 균형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상여금이나 식대 등이 포함되지 않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도 통상임금에 맞추어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박해욱기자 spooky@@sedaily.com -
전경련 "기아차 1심 판결 車 산업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우려"
산업 기업 2017.08.31 11:20:45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31일 기아차(000270) 통상임금 1심 소송 결과가 자동차산업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배상근 전경련 전무는 이날 “사드 보복과 멕시코 등 후발 경쟁국들의 거센 추격,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가능성 등으로 우리 자동차 산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이번 판결로 기업들이 예측치 못한 추가 비용까지 부담하게 돼 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배 전무는 이어 “기업들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향후에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 투자애로 등의 요인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과도한 인건비 추가부담 등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통상임금 정의 규정을 입법화하고, 신의칙 세부지침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금액 감내 어려워”
사회 사회일반 2017.08.31 11:14:55기아자동차는 31일 통상임금 소송 1심 재판에서 4,000여억원의 소급 지급 판결에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다. 기아차는 선고 직후 입장 자료를 통해 “청구금액 대비 부담이 감액되기는 했지만, 현 경영상황은 판결금액 자체도 감내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특히 신의칙(신의성실 원칙)이 적용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기아차는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적절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1심 판결이 향후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 -
기아차 노조 "인정받을 건 받았다…2심서 법원 신의칙 적용 뒤집히는 건 우려돼"
사회 사회일반 2017.08.31 11:05:26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은 31일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한 뒤 “인정받아야할 것은 인정받았다”며 “이번 판결로 노동자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이날 노조가 정기 상여금과 일비, 중식비 등을 통상임금에 반영, 2008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의 수당을 재산정해 추가 급여와 지연이자 등 총 1조926억원을 지급하라고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에 반영해 사측은 원금 3,126억원 지연이자 1,097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성락 기아차 노조위원장은 이날 선고 뒤 취재진에게 “그동안 잘못된 임금 계산 통한 장시간 저임금 노동여건을 개선하자는 취지로 소송을 시작했다”며 “사측은 지금까지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라며 노사 관계를 굉장히 잘못 풀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사법부가 판결로 노조의 요구가 잘못되지 않았다고 인정했으니 회사가 노사간 분쟁 요소를 해결한다고 하면 노조는 회사 발전에 도움을 주겠다는 의견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노조 변호인단의 김기덕 변호사는 “오늘 판결을 두고 신의칙이 워낙 관심사가 돼 그 부분이 걱정스러웠다. 재판부가 회사 경영 상태 엄격히 판단해 신의칙 위반이라는 회사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노동자 임금 권리 법적으로 보호했다는 큰 의미 있다. 하지만 주 40시간 넘는 휴일 근로에 대해 대법원에서 아직 판례 정리가 안됐고 재판부가 인정해주지 않은 부분은 아쉽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2심에서 재판부가 신의칙에 관한 입장을 뒤집을 가능성은 우려되지만 이 사건은 대법원 판례 고려하면 뒤집힐 만한 사건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
기아차 노조 “법원 원고 일부 승소 판단 환영”
사회 사회일반 2017.08.31 10:51:47기아자동차 노조는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31일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기아차노조는 이날 법원 판결 직후 “노동자 입장에서 법원이 긍정적으로 판단해줬다”며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에게 지급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사측이 3년치에 해당하는 4,223억원의 임금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조는 지난 2011년 조합원 2만7,424명의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 측은 밀린 임금 원금과 이자 등 총 1조926억원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 중 38.7%에 해당하는 원금 3,126억원과 지연이자 1,097억원만 인정했다. 청구액은 상당 부분 깎였지만 노조 측이 요구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 일비 가운데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하면서 일부 성과를 거뒀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에서 항소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에 맞춰 법적 대응 등을 준비하겠다”며 “구체적인 입장 발표나 향후 대응방안은 내부 논의를 거쳐 결졍하겠다”고 말했다./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
기아차 "신의칙 인정 안된 점 매우 유감…항소할 것"
산업 2017.08.31 10:36:25기아자동차는 통상임금 소송 법원의 1심판결과 관련해 “청구금액 대비 부담액이 감액되긴 했지만 현재 경영상황은 판결 금액 자체도 감내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특히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스럽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31일 밝혔다. 기아차(000270)는 “항소심에서 법원의 적절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1심 판결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 분석해 대응 방안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강도원기자 theone@@sedaily.com -
경총 "기아차 판결 허탈감 금할수 없어…신의칙 인정 안한것 제조업 영향 클것"
산업 2017.08.31 10:32:01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기아차(000270)의 통상임금 1심 판결과 관련해 “판결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신의칙을 적용하지 않은 점은 기존의 노사간 약속을 뒤집은 노조의 주장은 받아들여 주면서, 합의를 신뢰하고 준수한 기업은 일방적인 부담과 손해를 감수하라는 것으로 허탈감을 금할 수 없다”고 31일 밝혔다. 경총은 또 “회사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금번 판결로 최대 3조원이 넘는 우발채무를 지게 돼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인지 의문”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경총은 “그 부담이 해당 기업과 협력관계를 맺은 수많은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 제조업 경쟁력에 미칠 여파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적었다. 경총은 이번 판결이 일자리 정책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대기업과 공공부문 근로자에게 신의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법원의 태도는 통상임금 논쟁의 최종 수혜자를 ‘좋은 일자리’를 가진 정규직 근로자로 귀결시켜 노동시장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이라며 “취약근로자 보호를 중시하는 최근 정책과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현재 대법원에 통상임금 신의칙과 관련한 사건(2015다217287)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만큼, 대법원이 신의칙에 대한 예측가능한 합리적 판단기준을 신속히 제시하여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강도원기자 theo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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