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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율 1~2%P 올리되 소득대체율도 상향 '가닥'
경제 · 금융 정책 2018.12.14 09:12:11정부가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을 14일 공개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될 정부안에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포인트 소폭 인상하되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의 비율)을 현행 40%에서 45∼50%로 올리고, 기초연금 인상 등 국고 투입 방안을 연계해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선안 마련에 앞서 발표된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 결과, 국민연금 제도를 현재대로 유지할 경우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로 인해 2042년에 국민연금은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될 우려가 있다. 한편, 국민연금법 시행령은 복지부가 5년마다 재정계산을 하고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그해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침이다./변문우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
출산크레딧 덕에 국민연금 더 받는다…"혜택 수급자 983명"
사회 사회일반 2018.12.14 08:55:431954년 3월생 이모씨는 국민연금에 가입했지만 가입기간이 117개월에 그쳐 노후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고 그간 낸 보험료에다 약간의 이자를 붙인 일시금만 받을 처지였다. 국민연금을 타려면 가입기간 120개월(10년)을 충족해야만 하는데, 3개월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씨는 이른바 ‘출산크레딧’ 제도 덕분에 18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 현재 매달 34만원의 노령연금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애를 낳아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나는 혜택을 보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2008년 1월 도입된 출산크레딧 제도 덕분이다. 출산크레딧은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입양 포함)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노후 국민연금을 받을 시점에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줘서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노후보장장치다. 둘째 자녀는 가입기간을 12개월 더해주고 셋째부터는 자녀 1인당 18개월을 추가해 최대 50개월까지 인정 가능하다. 출산크레딧으로 가입기간이 12개월 늘어나면 월 연금액은 약 2만5,000원(2018년 기준) 오른다. 1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런 출산크레딧의 혜택을 받은 국민연금 수급자는 2018년 9월 현재 983명으로 약 1,000명에 육박한다. 출산크레딧으로 가입기간이 늘고 연금액수가 증가한 노령연금 수급자는 누적으로 2011년 42명, 2012년 103명, 2013년 139명, 2014년 287명, 2015년 412명, 2016년 627명, 2017년 888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를 테면 국민연금에 261개월 가입한 수급자 A씨는 5명의 자녀를 낳아서 가입기간 50개월을 추가로 인정받았다. A씨는 이 덕분에 매달 연금액을 10만730원을 더 받게 돼 현재 매달 84만6,930원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한편 출산크레딧으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은 개월수는 18개월 이하가 866명으로 전체의 88.1%를 차지했다. 최근의 출산율 저하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출산크레딧은 자녀의 부모가 모두 국민연금 가입했을 때 부모 합의로 어느 한 사람의 가입기간에만 추가된다.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않으면 균분해 각각의 가입기간에 산입된다. 출산크레딧 도입기간이 짧아 상한기간인 50개월을 인정받는 수급자는 전체의 0.9%에 그친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바탕으로 연금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서 출산의 사회적 기여를 고려해 첫째를 낳을 때부터 자녀 1인당 12개월씩의 출산크레딧을 부여하는 등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또 현재 국고 30%, 국민연금기금 70%로 돼 있는 출산크레딧의 재원 조달방식을 100% 국고지원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서영 인턴기자 beatriz@@sedaily.com -
예산 깎일라…개혁안 표류속 신사옥 계약한 국민연금
경제 · 금융 정책 2018.11.18 17:27:39국민연금 보험료와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문제를 두고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연금공단이 예산삭감을 우려해 200억원 규모의 세종사옥 신축을 위한 공사계약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과 정부는 2057년 기금고갈 문제로 걱정이 크지만 공단은 기관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한 셈이다. 18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세종시 아름동에 2020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세종사옥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 대지면적 4,752.7㎡(약 1,437평)에 건축면적 998.87㎡다. 필요 예산만 198억1,200만원이다. 문제는 국민연금의 업무방식이다. 연금개혁 문제로 논란이 큰 상황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기금수익률을 극대화해야 할 시기에 “연내 세종사옥 공사 계약 미체결 시 2018년 예산이 불용된다”며 인허가 전 공사 계약부터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공단은 지난 10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건축심의를 요청했다가 재심의 결정을 받아 건축 인허가가 예상보다 늦어졌다. 기재부는 당해에 예산이 배정된 경우 근거(계약)가 있으면 실제 집행은 다음 해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세종사옥 신축을 위해 올해 배정된 예산은 26억원으로 불용처리 시 향후 건설이 불가능하다는 게 공단의 판단이다. 관가에서는 이 같은 행위가 불법은 아니지만 적절하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와 복지부가 보험료 인상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도 정작 연금공단은 제몫 챙기기에만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
결혼 1년 이상이면 이혼 배우자 국민연금 분할할 수 있다
사회 사회일반 2018.11.18 11:20:36부부 간의 결혼 생활을 1년 이상 유지하면 이혼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가질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법상 결혼생활을 5년 이상 유지해야만 국민연금을 분할할 자격을 얻을 수 있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따르면 결혼생활을 1년 이상만 유지하더라도 국민연금을 분할 할 수 있도록 한 ‘분할연금제도’ 개정안이 발의돼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 분할연금 제도란 부부가 이혼한 뒤 전(前)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일부를 청구해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애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혼배우자가 혼인 기간 경제적, 정신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노후소득 보장을 확보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그러나 연금 분할 자격을 받으려면 여러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다. 우선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분할연금을 받고자 하는 권리자 역시 국민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연령에 도달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사회 분위기상 이혼·재혼이 많은 점 등 혼인 기간이 5년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현행 5년 이상인 경우만 분할연금 수급권을 받을 수 있다는 요건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연금수령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장애를 입으면 분할연금을 청구하려고 해도 신청할 수 없다. 실제로 통계청의 ‘2017년 인구동태 통계’를 살펴보면 결혼 후 4년 이내 이혼비율이 전체 이혼 건수 10만 6,032건으로 22.4%(2만 3,749건)을 차지했다. 그간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1년 6,106명, 2012년 8,280명, 2013년 9,835명, 2014년 1만1,900명, 2015년 1만4,829명, 2016년 1만9,830명, 2017년 2만 5,302명 등으로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8월까지 분할연금 수급자는 2만 7,695명으로 집계됐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2만4,451명(88.3%), 남성은 3,244명(11.7%)이었다. 연금 분할비율은 2016년까지는 혼인 기간 형성된 연금자산에 대해 일률적으로 50 대 50이었다. 하지만 2017년부터는 그 비율을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 정할 수 있게 됐다. 가출과 별거 등 실제로 같이 살지 않은 기간은 지난 6월부터는 분할연금 산정에서 빠진다. /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 -
[파국 갈림길선 국민연금개혁] 기초연금만 인상땐 부담 1,400조..."더 내고 더 받는 정공법을"
경제 · 금융 정책 2018.11.14 17:32:22“지금은 훨씬 장수하는 사회가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더 많이 받아가면 제도가 버텨낼 수 없습니다.” 지난 10월 초 대구에서 열린 국민연금 대국민 토론회.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민연금이 안은 가장 근본적인 모순은 가입자 모두가 내는 것보다 받아가는 게 더 많게 돼 있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1986년 제도 설계 때는 근로자가 항상 많고 노인이 항상 적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상을 크게 벗어났다”며 “차분히 제도 개선을 위한 항구적인 방향을 찾아가자”고 했다. 한 달 뒤 박 장관은 20년 만의 보험료율 인상을 뼈대로 한 제도개편안 초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가 퇴짜를 맞았다. 국민연금 개혁은 또다시 안갯속이다. 보험료 인상은 최소화하면서 소득대체율을 올리거나 기초연금만 올리는 방안 등이 거론되지만 전문가들은 모두 생산적인 개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기초연금만 40만원 인상’은 눈속임…“국민연금 탈퇴 유인할 것”=최근 청와대 안팎에서는 국민연금 대신 기초연금만 올리는 방안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보험료 인상은 피하면서 ‘노후소득보장 강화’라는 문 대통령의 공약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초연금도 도깨비 방망이는 아니다.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운영되는 국민연금과 달리 기초연금은 세금이 재원이다. 현재 25~30만원인 기초연금의 내년도 예산은 11조5,000억원인데 40만원으로 일률 인상하면 2088년까지 전 국민이 부담해야 할 세금은 1,416조원으로 추계된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장을 맡았던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는 “기초연금은 재정에서 부담하지만 국민연금은 보험료가 위주”라며 “받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하나의 주머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것”이라고 경고했다. 들어가는 재정에 비해 노인빈곤 완화 효과도 부실하다. 기초연금이 첫 시행된 201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기초연금을 확대했으나 노인빈곤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최저소득 노인층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섣불리 기초연금을 강화하면 국민연금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보다 후한 기초연금이 앞으로 더 강화될 것 같다는 인상을 주면 가입자 입장에선 국민연금에서 탈퇴할 유인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20년째 묶인 9% 벽…‘두자릿수 징크스’ 깨야=정부가 기초연금 인상을 대신 고려하는 것은 20년째 9%에 묶여 있는 보험료율 인상을 피해가기 위한 고육책이기도 하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 경제성장 둔화가 엎치고 덮치면서 인상 시기를 늦출수록 나중에 더 많이 올려야 하는 부담만 커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지금 당장 급하게 올리지 않더라도 장기적인 인상계획을 만들어둬야 제도의 안정성과 신뢰를 지킬 수 있다.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 범위도 넓혀줘야 한다. 자영업자·특수고용직 등이 많아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은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을 강화해도 혜택을 못 보는 국민이 54%에 이른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지원으로 변질된 ‘두루누리(저임금 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을 정말 지원이 필요한 취약근로자 대상으로 개편·확대해야 한다”며 “취약계층을 국민연금에 끌어안아야 기초연금 재정부담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재정목표 등 연금개혁 원칙부터 정해야=현재 국민연금법은 5년마다 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함께 제도개편을 포함한 종합운영계획을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노후소득보장제도는 다양하지만 제도개편 범위는 국민연금에 한정돼 있다. 이번에 문 대통령이 “국민연금 하나가 아니라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을 종합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지만 복지부 혼자서는 사실상 불가하다. 김 교수는 “법적으로 범정부 차원의 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고 재정목표와 같은 큰 원칙을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이번에 제도발전위가 제시한 ‘적립배율 1배 유지’와 같은 재정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미달하면 취할 조치를 미리 만들어놓자는 것이다. 그러면 5년마다 온 사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만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에 휩싸일 필요도 없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이미 하고 있는 관리 방식이다. ◇옥상옥 구조 여전…기금운용위 독립해야=기금운용 수익률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도 절실하다. 전광우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현재 논의에서 기금운용 수익률 얘기는 쏙 빠져있다”며 “보험료율 높이겠다고 하기 전에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부터 모색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지난달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사무국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작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산하 소위원회 3개가 있는 옥상옥 구조를 고칠 ‘핵심’ 방안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일본을 제외한 거의 모든 연금 선진국은 민간 전문가 집단이 투자를 전담하고 있다. 1997년 대대적인 개혁을 거친 캐나다국민연금투자기구(CPPIB)의 올해 상반기 국내외 주식투자 수익률은 11%로 국민연금의 10배가 넘는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
[파국 갈림길선 국민연금개혁] 文, 참여정부 국민연금 개혁 실패 트라우마 벗어나야
경제 · 금융 정책 2018.11.14 17:27:20지난 2003년 10월, 집권 첫 해였던 참여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5.9%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60%에서 50%로 낮추는 법개정안을 내놓았다. 재정 추계를 해보니 오는 2036년 적자가 나기 시작하고 2047년에는 기금이 고갈된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반대 목소리가 컸다. 2004년 5월에는 ‘국민연금의 비밀’이라는 글이 등장해 여론에 불을 질렀다. 촛불집회와 시위까지 등장해 ‘안티국민연금’ 운동으로 확산했다. 결국 법개정은 무산됐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갈등을 통합관리하는 시민사회수석이었다. 국민연금 사태의 휘발성을 똑똑히 본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국민연금 개혁안을 반려하면서 참여정부 때의 ‘트라우마’에 갇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부담을 크게 늘릴 수 있는 보험료 인상은 충분히 검토해야 하지만 자칫 개혁작업 자체가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이 경우 개혁지연에 따른 국민부담만 눈덩이처럼 커지게 된다. 문 대통령은 ‘안티국민연금’뿐만 아니라 2007년 4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또다시 부결됐을 때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있었다. 당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험료율을 9%에서 12.9%로 올리는 대신 급여 수준을 60%에서 5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 여파로 유 장관은 장관직을 사퇴했다. 그해 7월 참여정부는 보험료는 손대지 못한 채 소득대체율을 2008년 50%로 즉시 인하한 뒤 2028년 40%까지 조정했다. ‘반쪽자리’ 개혁으로 끝난 셈이다. 두 번이나 국민연금 개혁좌절을 지켜본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연금개혁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는 “우리 사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은 재앙에 가까울 정도로 정치적으로 어려운 작업”이라며 “참여정부가 국민연금으로 힘들 때 그걸 가장 가까이에서 본 게 지금의 문 대통령”이라고 설명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안티국민연금 사태 때 문 대통령은 시민사회수석으로 국민의 반발을 직접 경험했다고 한다”며 “그 경험이 이번에 복지부 보험료 인상을 거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같다”고 적었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연금에 트라우마가 있다는 뜻이다. 33회에 걸친 간담회와 토론회에도 대통령이 보험료율을 최소 3%포인트 이상 올려야 한다는 복지부안에 퇴짜를 놓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제는 실패 트라우마에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하면 후세대의 부담이 급격하게 커진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9%의 보험료율을 유지하면 적립금은 2057년 고갈된다. 그때부터 매년 돈을 걷어 필요한 연금지급을 하는 부과방식으로 바꾸면 2040년 보험료율은 14.9%로 오른 뒤 2050년 20.8%로 20%를 돌파한다. 2070년에는 무려 29.7%까지 상승한다. 고(故)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6월 “(연금개혁) 법안처리 지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 규모는 늘어나게 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일단 피하고 보자’는 식의 연금개혁은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복지부는 후퇴하지 않고 노후소득 보장과 안정적인 기금운용이 가능하도록 만들겠다”고 했지만 보험료 인상은 최소화하고 기초연금이나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덜 내고 더 받는’ 어정쩡한 봉합식 대책이다. 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인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고 보험료 인상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초연금을 올리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
김관영 “국민연금, 미래세대 세금 가중은 무책임 극치”
정치 정치일반 2018.11.14 10:47:25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4일 국민연금 개편 방향에 대해 “기성세대가 연금을 더 받고, 미래세대에는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개편안을 두고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다며 퇴짜를 놨는데 기성세대와 미래세대 간 이익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최소한의 도덕적 책임”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보험료율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대안을 제안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은 분명한 정책을 제시해야 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도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1년 반 동안 인사검증에 철저하게 실패한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을 해임하고, 문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면서 “또 고용세습과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하는 게 협치의 길을 다시는 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
[파국 갈림길 선 국민연금개혁]소득대체율만 갖고 개혁 운운...본질 외면한 채 곁가지 치는 정부
경제 · 금융 정책 2018.11.13 17:26:48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사회보험이다. 국민이 번 소득의 일부를 최소 10년간 보험료로 부어 은퇴나 사고·질병으로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됐을 때 본인이나 유족이 연금으로 돌려받는 제도다. 일단 소득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전업주부나 학생처럼 소득이 없어도 본인이 원하면 얼마든지 가입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예외에 해당한다. 직장이 없거나 불안정한 저소득층 중에는 애초에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받더라도 가입기간이 짧고 낸 돈이 적어 받는 연금도 적은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낸 만큼 받는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저소득층일수록 낸 돈보다 더 많이 주는 소득 재분배 성격이 강하지만 그래도 한계가 뚜렷하다. 이 때문에 연금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에 대해 “노동시장의 격차를 고스란히 반영하는 구조”라고 지적한다. 연금개혁의 핵심 목표는 현 세대와 미래 세대 간 불평등은 물론 같은 세대 안에서도 발생하는 계층·성별 불평등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에 초점둬야 한다는 것이다. 5년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수령액)을 두고 온 사회가 홍역을 치르지만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개혁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 ◇소득계층 간 가입기간 격차 12년…소득대체율 15% 차이= 최근 국민연금 개편안에서 ‘뜨거운 감자’는 현재 45%에서 2028년까지 40%로 떨어지게 돼 있는 소득대체율을 다시 50%로 높일 것인지의 여부다. 하지만 45%든 50%든 이 비율은 가입기간 40년을 채웠을 때 받는 연금액이 기준이다. 청년들이 첫 직장에 들어가는 나이가 평균 23.6세(2016년 기준)임을 감안하면 64세까지 쉬지 않고 일해서 보험료를 꼬박 내야 그만큼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첫 취업이 늦거나 고용이 불안해 보험료를 낸 기간이 짧아지면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도 줄어든다. 일할 수 있는 나이 때의 소득 불평등은 노후연금 불평등으로 이어진다. 실제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저소득층일수록 확 짧아진다. 우해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과 한정림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생애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하위 20%)의 가입기간은 15.5년에 불과하지만 5분위(상위 20%)의 가입기간은 27.8년이다. 가입기간 12년의 격차는 대략 소득대체율 15%의 차이(명목대체율 50%일 경우)로 나타난다. 아무리 명목대체율을 높인다고 해도 가입기간 자체가 짧은 저소득층은 큰 혜택을 기대하기 어렵다. 더욱이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건강 관리나 의료 서비스 수준이 뒤처질 수밖에 없어 기대여명도 짧다. 가입기간은 물론 연금을 받는 기간도 짧다는 얘기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분석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65%는 지금의 연금체계로는 연금을 받아도 은퇴 전 생활수준조차 유지하지 못한다. 중산층(58.8%)·고소득층(47.3%)보다 높은 비율이다. 강 연구위원은 “소득계층별 노후소득 충족률은 저소득층일수록 낮게 나타난다”며 “현행 제도의 개선이 없으면 연금에 의한 소득격차는 더 심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성별 격차도 만만치 않다. 석재은 한림대 교수의 분석 결과 25세 이후 1인당 연금급여 할당액은 남성이 여성보다 평균 2.1배 많았다. 고용시장의 특성이 성별 연금 격차로 이어진 것이다. 김수완 강남대 교수는 “고용률이 떨어지고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국민연금으로는 커버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저소득층 노후빈곤, 다층체계로 해결해야= 결국 소외계층의 노후소득을 높이려면 국민연금 강화로는 어렵다는 게 국내외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낸 것보다 더 받아가는 국민연금의 특성상 재정 불안만 커지는데다 혜택도 ‘많이 내는’ 중상위층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기초연금을 저소득층 중심으로 재설계해 ‘최저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유명무실한 퇴직연금의 역할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초연금 강화에 발맞춰 국민연금은 소득비례연금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층연금체계’를 내실화하자는 것이다. 국제적인 연금개혁 방향과도 맞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으로 노후소득을 높이려고 하는 순간 보험료율을 30%보다 더 올려야 해 감당하기 어렵다”며 “급여 적정성은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명 보사연 연구위원도 “중간소득 이하 계층은 국민·기초연금을 위주로, 중간소득 이상 계층은 국민·퇴직·개인연금을 통해 노후소득을 유지하는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도 과감한 재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25만~30만원인 기초연금을 일률적으로 40만원까지 올리면 2088년까지 1,416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하다. 윤 위원은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한 만큼 중장기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자를 줄이고 소득수준별로 차등 지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
[파국 갈림길 선 국민연금개혁]수익률 0.1%P 올리면 고갈 1년늦춰...인재수혈, 주식·대체투자 비중 높여야
경제 · 금융 정책 2018.11.13 17:24:53‘0.1%포인트=1년.’ 지난 8월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가 4차 재정추계를 하면서 내놓은 결과다. 다른 기준이 똑같을 경우 기금투자 수익률이 0.1%포인트 오르면 예상 고갈 시점이 오는 2057년(-124조원)에서 2058년(-281조원)으로 1년 늦어진다는 뜻이다. 지난 2015년 감사원은 기금운용 수익률이 2%포인트 떨어지면 적자발생과 소진 시점이 각각 6년, 9년 앞당겨진다고 봤다. 업계에서는 1%포인트에 5년이라고 본다. 수익률만 올려도 기금 고갈을 막고 보험료 인상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가입자도 정부도 모두가 부담 없는 방안이다. 물론 수익률을 높이는 게 쉽지는 않다. 현재 국민연금 적립금은 635조원이다. 0.1%포인트라고 해도 1년에 약 6,300억원을 더 벌어야 한다. 1%포인트면 무려 6조3,000억원가량이다. 중립 시나리오 기준으로 따지면 2041년 적립금이 1,778조원인데 이때는 각각 1조7,000억원과 17조7,000억원이다. 하지만 이번 추계에서 우리나라의 실질경제성장률 전망은 △2021~2030년 2.3% △2031~2040년 1.4% △2041~2050년 1.0% △2051~2060년 0.8%로 주저앉는다.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민연금의 국내주식·채권투자 비중은 무려 67.4%다. 향후 수익률을 올리기가 만만치 않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여력이 많다고 입을 모은다. 올 상반기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0.9%로 추정된다. 일본 공적연기금(GPIF)의 -1.9%보다는 높지만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CalPERS)의 1.2%보다 낮고 캐나다 공적연기금(CPPIB)의 6.6%와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이는 주식 같은 투자자산 비중 때문이다. CPPIB의 주식투자 비중은 평균 59.1%이고 CalPERS는 48.6%다. 국민연금은 국내외 주식을 더하면 39% 수준이다. 반면 채권은 국민연금이 50.4%로 CPPIB(17.4%)나 CalPERS(30.8%)보다 높다. 리스크가 있지만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운용 비중이 낮고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 수익률이 낮은 채권에 들어가 있는 돈이 많다는 의미다. 이는 근본적으로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제한하는 요소라는 게 금융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이 해외투자 비중을 늘리고 대체투자로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국내 채권만 지난해 말 현재 전체(1,834조원)의 약 15.8%여서 향후 대규모 매각 시 시장혼란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민의 노후자산을 다루는 만큼 최대한 손실 없이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면서도 “앞으로는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수익률이 높은 사업에 투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과도한 단기성과 평가와 책임추궁이다. 국민연금도 중장기적으로 주식과 대체투자 비중을 높여갈 계획이지만 이 같은 분위기에 스스로 움츠러든다는 게 전·현직 연금공단 관계자들의 말이다. 특정건의 성과만 따지기보다 종합적인 평가가 중요하다는 조언도 있다. 전광우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장기연금 운용에 따른 책임을 단기로 물으니 자산운용에 제약을 받게 된다”며 “이익을 내는 건도 있고 손실을 내는 건도 있기 때문에 이를 평균적으로 해서 봐야 하며 이에 대한 중장기 평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이전에 따른 처우개선도 필수다. 지난해 3월 전주로 이전한 기금운용본부의 퇴사자는 2015년 10명에서 지난해 27명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해외투자자의 본부 방문자 수도 3,353명에서 1,448명으로 쪼그라들었다. 국민연금의 한 관계자는 “지방 이전에 따라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파격적인 방안을 고민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
김연명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상향은 소신…정책 수립은 탄력적으로"
정치 대통령실 2018.11.13 16:33:57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13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의 비율) 50% 상향론이라는 소신을 갖고 있지만, 정책 수립 과정에서는 탄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김 수석은 이날 청와대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겠다는 기고문을 쓰지 않았느냐’는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청와대에 들어오기 전 학자로 갖고 있던 소신”이라고 답변했다. 김 수석은 ‘여전히 같은 입장이냐’는 김 의원의 추가 질문에 “학자의 개인적 소신”이라면서도 “정책 결정 위치로 가게 되면 탄력적으로 여러 상황을 종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소득대체율 50% 상향론의 변경 가능성에 대한 물음에 “제가 맡은 임무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했지만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냐’는 거듭된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하지만 그는 “(제가) 국민연금 정책이나 구체적인 계획을 결정하고 수립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며 “대통령이 말씀하신 연금 관련 정책목표의 범위 내에서 ‘어드바이저’ 역할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김 수석은 ‘국민연금 보험료율 1%포인트 인상을 주장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엔 “과거 데이터에 입각한 것이라 맞지 않다”고 대답했다. 김 수석은 교수 시절 ‘용돈연금’ 수준에 불과한 국민연금의 지급수준을 올려 국민연금 중심의 노후소득보장 체제 구축을 주장한 ‘소득대체율 50% 상향론자’로 알려진 바 있다. 소득대체율은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가입 기간 40년 기준 70%였지만 1998년 1차 연금개편에서 60%로 하락했다. 또한 2007년 2차 연금개편에서는 60%에서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져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하락할 예정이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
[파국 갈림길 선 국민연금개혁] 20년만의 수술인데..."모두 만족은 최악 선택, 결국 혈세 투입"
경제 · 금융 정책 2018.11.12 17:29:32지난 9월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처음으로 ‘포용국가전략회의’를 열고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연금비용은 내수 유지 차원에서 적정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 밑그림을 그린 사람이 당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정과제지원단장이었던 김연명 신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이다. 대표적인 국민연금 강화론자로 꼽히는 김 수석은 “연금지출을 ‘비용’으로 생각하는 인식에 전환이 필요하다. 적정 수준의 연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신규 수급자가 매달 받는 국민연금액은 52만3,000원에 불과한데 이를 65만원까지 올리자는 것이다. 그래야 기초연금 30만원을 합쳐 최저 노후생활비(104만원)에 근접하게라도 노후소득을 줄 수 있다는 계산이다. 김 수석은 지난 대선 때부터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 ‘소득대체율 인상’을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로 굳히는 데 관여한 당사자다. ‘주는 돈(소득대체율)’이 많아지면 ‘내는 돈(보험료율)’도 많아져야 재정수지가 맞지만 김 수석은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당장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그는 평소 “현재 국민연금 적립기금 규모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37%로 일본(28%), 스웨덴(29%)보다 많다”며 “기금 규모가 지나치게 커지면 미래 연금 지급을 위해 기금을 헐 때 국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리로 기금을 더 쌓을 필요가 없다고도 주장해왔다. 미래 기금이 소진되면 독일·프랑스처럼 ‘부과 방식’으로 전환하고 세금을 투입하면 된다는 생각이다. 한마디로 ‘더 받되 당장 더 낼 필요는 없다’는 것이 김 수석의 지론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새로 짜고 있는 국민연금 개편안도 ‘소득대체율 50% 인상’에 무게추가 실리게 됐다. 문 대통령이 7일 20년 만의 보험료 인상을 뼈대로 한 보건복지부의 초안에 퇴짜를 놓고 이틀 만에 김 수석을 임명한 것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싣는다. 이달 내 새 개편안 공개를 목표로 재작업 중인 정부는 소득대체율은 50%로 끌어올리되 보험료 인상폭은 종전에 제시했던 3~6%포인트에서 1~1.5%포인트 안팎으로 대폭 줄이는 안을 다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료 인상 최소화, ‘눈 가리고 아웅’”= 김 수석 주도하에 만들어질 새 개편안에 대해 대부분의 연금 전문가들은 “개혁은커녕 미래 세대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개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추산에 따르면 보험료 인상 없이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릴 경우 기금소진 시점은 오는 2057년에서 2054년으로 3년 더 앞당겨진다. 김 수석은 기금이 고갈되면 그해 걷은 보험료 수입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면 된다지만 전문가들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꼬집는다. 점진적 보험료 인상 없이 기금 소진 후 부과 방식으로 급전환을 하면 70년 후 미래세대는 소득의 38%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 보험료를 올려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지금보다 더 커지면 국가 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김 수석의 논리에 대해서도 반론이 팽팽하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노르웨이국부펀드도 자산이 노르웨이 GDP의 200% 이상 되지만 전부 해외 투자로 안정적인 운용 수익을 내고 있다”며 “‘있는 돈을 어떻게 쓰느냐’보다는 ‘없는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더 큰 숙제”라고 지적했다. ◇46%는 못 받는데…국민연금 강화만 능사?= 국민연금만 강화하면 노인빈곤 문제가 모두 해결될 것처럼 약속하는 것도 전문가들은 ‘위험한 허상’이라고 강조한다. 올해 3월 기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18~59세 인구는 총 3,099만명이다. 하지만 이 중 소득이 없어 가입을 못했거나 가입했어도 보험료를 못 내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1,428만명으로 전체의 46.1%나 된다. 국민연금액을 올려도 저소득층이 대부분인 절반 가까이는 그 혜택을 못 본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전문가와 복지부 사이에는 명목대체율을 올리는 것보다 국민연금 가입자를 늘려 연금수급권을 주는 게 우선이라는 공감대가 있었다. 하지만 김 수석이 연금개혁의 키를 쥐면서 다시 입장을 바꿔야 할 처지가 됐다. 성인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라는 사실은 ‘기금고갈 시 재정을 투입하면 된다’는 주장의 타당성도 떨어뜨린다. 올 4월 방한한 연금 전문가 크리스토프 하게메예르 본라인지크대 명예교수는 “독일·프랑스는 국민 거의 모두가 연금 가입자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에서 세금을 투입한다면 정당성을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노후에 돌려받을 사람만 내는 보험료와 달리 세금은 전 국민이 내는 만큼 혜택 보는 사람이 전체의 46%에 불과한 국민연금을 세금으로 보조하는 것은 세대 간 형평성은 물론 세대 내 형평성마저 무너뜨릴 수 있다는 얘기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
[파국 갈림길 선 국민연금개혁] 연금제 '부과식'으로 전환 땐 미래세대 보험료율 38% 육박
경제 · 금융 정책 2018.11.12 17:27:21문재인 정부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높이겠다면서 보험료율 인상은 주저하는 모순적 태도를 보이면서 자칫 미래 세대에 과도한 보험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표적 ‘국민연금 강화론자’인 김연명 신임 청와대 사회수석은 “보험료를 당장 올릴 필요는 없다”며 “기금이 소진되면 부과 방식으로 전환하면 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저출산·고령화 속도에 대비해 지금부터 조금씩 보험료를 올려가지 않으면 우리 미래 세대는 소득의 38% 가까이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 한다.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가 지난 8월 내놓은 제4차 재정계산 결과를 보면 국민연금 제도가 현행 9%의 보험료율을 유지할 경우 적립 기금은 오는 2057년이면 바닥을 드러낸다. 그때부터 부과 방식으로 보험료를 걷기 시작하면 2088년 보험료율은 28.8%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부과 방식’이란 미리 기금을 쌓아놓고 이를 굴려 그 수익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적립 방식’과 달리 그해 연금 지급에 필요한 돈을 그해 걷어 쓰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두 가지 요소가 모두 있는 ‘부분(수정)적립’ 방식이다. 그나마 ‘2088년 보험료율 28.8%’도 합계출산율을 1.24~1.38명으로 가정했을 때의 추산치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인 1.05명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기금소진 후 2060년에 걷어야 할 보험료율은 29.3%로 치솟는다. 2088년에는 37.7%까지 급증한다. 이미 올해 합계출산율이 1.0명 이하로 떨어질 것이 확실시되는 만큼 미래 세대의 보험료 부담은 이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 보험료율 인상에 반대하는 일부 국회의원과 전문가들은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 선진국처럼’ 적립식을 부과식으로 바꾸면 된다고 얘기한다. 그때마다 거론되는 것이 독일과 스웨덴의 사례다. 1981년 세계 최초로 연금제도를 도입한 독일은 이미 오래전 기금이 고갈돼 부과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부과식 전환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보험료율을 18.7%까지 올렸다. 부과식 전환 이후에도 높은 노인부양비를 보험료 수입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전체 연금 지출의 25%를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이런 재정 투입은 거의 모든 국민이 연금제도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46.1%에 달하는 만큼 합의를 이루기가 어렵다. 국민 전체가 내는 세금으로 54%의 국민만 혜택을 보는 국민연금을 보조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연금 선진국들도 적립 방식을 완전히 버리지 않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캐나다는 우리나라와 같은 부분적립식을 유지하기 위해 9.9%인 보험료율을 2023년까지 11.9%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개혁을 2014년 단행했다. 스웨덴 역시 기금고갈 후 부과식으로 전환했다가 확정기여형으로 기대여명계수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해 필요보험료율 인상을 억제하는 명목적립식(NDC) 방식으로 재개혁을 이뤄냈다. 전 세계적인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대응하려면 별다른 수가 없기 때문이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인구 구조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수준으로 고령화되는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구조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적립 방식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국민연금의 지속성 확보에 중요하다”며 “보험료는 16∼25% 수준으로는 인상돼야 기금을 유지할 수 있으며 가능한 조기에 인상해야 필요보험료율 수준이 낮아진다”고 강조했다./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
文, '66% 더 내는' 국민연금 개혁안 퇴짜 놓은 진짜 이유
정치 대통령실 2018.11.07 17:26:45문재인 대통령이 7일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청와대는 “보험료율 인상 부분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소득의 9%에서 12~15%로 올리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안이 확정되면 국민연금 보험료는 현행보다 최소 33.3%, 최대 66.6%나 급등하게 된다. 사실상 준조세인 보험료 인상에 따른 국민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자 청와대가 제동을 건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은 뒤 “그동안 수렴해온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되 국민들의 의견이 보다 폭넓고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단순한 재검토가 아닌 전면적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초안 가운데) 보험료율 인상 부분이 가장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고 대통령이 생각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개혁안의 보험료율 인상 부분은 전면적인 재설계가 불가피해졌다. 보험료율 인상폭을 당초 안보다 줄이거나 아예 올리지 않는 방안도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은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몇 가지 지침을 주신 것이 있지만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성을 위해 어느 정도의 보험료율 인상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청와대의 전면 재검토 지시가 여론의 반발을 지나치게 의식한 ‘책임 회피’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복지부는 당초 오는 15일 공청회를 열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방안 등을 담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정부안’을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줄줄이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김 대변인은 “현재 정부가 국회에 (개혁안을) 보고하는 시점을 11월 말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졌으니 검토하는 데 시간이 길어지면 국회와 일정을 다시 협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홍우·김영필기자 seoulbird@@sedaily.com -
공청·토론회만 33번인데…국민연금개편 또 '폭탄 돌리기'
경제 · 금융 정책 2018.11.07 17:22:50문재인 대통령이 7일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개편안 초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은 보험료율 인상을 둘러싼 국민의 반발 때문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보험료율 인상’을 꼭 짚어 “그게 제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문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다”며 “대원칙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문 대통령이 직접 ‘보험료 인상 계획’에 제동을 건 것이다. 정부가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복수의 국민연금 개편안 초안은 모두 보험료율 인상 계획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제도 시행 첫해인 지난 1988년 소득의 3%에서 시작해 1998년부터 지금까지 20년간 9%에 묶여있다. 반면 저출산·고령화·경제성장률 둔화에 적립기금 고갈 시점은 빨라지고 있다. 지난 8월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는 현행대로 유지되면 적립기금이 5년 전 계산보다 3년 더 앞당겨진 2057년에 소진될 것으로 보고 보험료율 인상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험료율을 12~15%까지 올리는 안을 복수로 마련해 오는 15일 공청회에서 공개할 예정이었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을 장차 40만원까지 올리는 안도 함께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상폭은 소득대체율(가입자의 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수령액의 비율) 조정에 따라 다르지만 보험료를 더 내자는 건 모두 같다. 이에 보험료 인상에 반대했던 국민들은 다시 반발하고 있다. 불투명한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한 불신까지 겹쳐 “차라리 국민연금을 폐지하자”는 주장도 다시 커졌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폭을 줄이거나 아예 올리지 않는 방안을 새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두 달여 간 총 33차례에 걸친 전국 순회 국민토론회·간담회 끝에 마련한 방안이 백지화되는 셈이다. 오는 15일 예정됐던 공청회는 물론 이달 말로 미뤄진 국회 제출 시한도 12월로 또 연기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검토 범위에 따라 공청회 일정이 미뤄질 수 있다”며 “국회 제출 시한은 가급적 지키려고 하지만 검토 시기가 길어지면 국회와 일정을 다시 협의해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가장 큰 난관은 보험료 인상 없이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마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8년까지 40%로 떨어지게 돼 있는 소득대체율을 45%로 고정시키거나 50%까지 올리겠다는 방안도 그래서 나왔다. 더 받기 위해서는 더 내는 게 불가피하지만 이번 재검토 지시에 따라 정부가 보험료 인상 필요성을 국민에게 설득하는 것도 더 어렵게 됐다. 결국 소득대체율을 더 낮추는 방안을 내놓지 않는 이상 정부가 ‘재정 지원’ 카드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온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없이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면 남은 선택은 기초연금 강화다. 하지만 세금으로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올리는 방안도 근시안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초연금의 최저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려면 국민연금은 소득비례연금으로 개편하는 작업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없다. 국민연금과의 연계 없이 기초연금만 올리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유인도 줄어든다. 현재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38만원인데 기초연금이 40만원이 되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는 사람과 형평성이 떨어져서다. 재정 부담도 상당하다. 현재 25~30만원인 기초연금의 내년도 예산은 11조5,000억원인데 인상폭이 커지면 예산도 더 늘어야 한다. 정부가 또 한 번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커진다. 가파른 저출산·고령화로 보험료 인상을 미룰수록 후세대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서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연금 체계를 수술하지 않으면 미래세대는 소득의 38% 이상을 보험료로 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기금 소진 시점도 2057년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는 “지금까지 여론과 정치적 부담에 끌려다니느라 깨지 못했던 ‘보험료 두자릿수’라는 징크스를 이제는 깨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
"국민연금 66% 더 내라?" 뿔난 여론에 文대통령 곧바로
정치 대통령실 2018.11.07 15:29:52문재인 대통령이 7일 보건복지부가 작성한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과 관련해 “국민들의 의견이 보다 폭넓고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라”며 재검토를 지시했다. 당초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현행보다 최대 66.6%나 올리는 방안을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한 바 있다. 사실상 준조세인 국민연금 보험료 급등으로 국민적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우려되자 문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한 것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 국민연금 개혁안을 보고받은 다음, 재검토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에 따라 복지부는 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정부안을 마련한 뒤 기자설명회, 국민공청회 등을 통해, 구체적 내용을 국민들께 설명드리고,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오는 15일 공청회를 열고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방안을 담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정부안’을 공개하며 두 가지 안을 패키지로 내놓을 예정이었다. 정부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소득의 9%에서 12~15%로 올라가게 된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실제 내는 연금 보험료는 현행보다 최소 33.3%, 최대 66.6%나 급등하게 된다. 정부가 마련한 두 가지 방안 가운데 ‘재정 안정화 방안’의 경우 올해 45%인 소득대체율을 인상하지 않고 해마다 0.5%포인트씩 낮춰 2028년 40%로 떨어뜨리도록 한 현 규정을 지키되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15%까지 6%포인트가량 올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노후소득 보장 강화 방안’은 올해 45%인 소득대체율을 더 낮추지 않고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로 올리거나, 소득대체율을 45%에서 50%로 끌어올리고 보험료율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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