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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세월호 참사 현장 팽목항에 4·16기록관 만들어달라"
사회 사회일반 2019.01.28 16:45:46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 현장인 진도 팽목항에 기억공간을 만들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팽목기억공간조성을 위한 국민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팽목항은 국민들의 추념과 안전한 사회를 향한 염원이 모이는 지점”이라며 “4·16기록관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재개된 진도항 개발공사 계획에는 참사를 기억할 그 어떤 요소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참사 현장에서 펼쳐진 수많은 기억이 큰 공사 속에서 분별없이 묻히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추모공간 조성을 요구하는 것은 개발공사를 전면 뒤엎자는 것이 아니라 항만 기반시설과 유기적으로 공존하는 소박한 기억공간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또한 이들은 팽목항 배후지 휴게마당을 4·16 공원으로 조성하고, 여기에 희생자 기림비를 세워줄 것을 함께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문우 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
세월호 학생 구하다 순직한 기간제 교사 손배소 패소
사회 사회일반 2019.01.15 16:30:32세월호에서 학생들을 구하려다 희생되고도 기간제라는 이유로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교사의 유족이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수원지법 민사1단독 박석근 판사는 15일 고 김초원(당시 26) 단원고 기간제교사 아버지 성욱(61)씨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2,5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단원고 2학년 3반 담임이던 김 교사는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제자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는 등 구조에 힘쓰다가 희생됐다. 그러나 김 교사와 고 이지혜(당시 31) 교사는 기간제라는 이유로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에도 속하지 못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공무원의 질병·상해사망 보험 등 단체보험가입(필수항목)과 그 외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동(자율항목) 등을 일정 금액 내에서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용했으나, 적용 대상에서 기간제교사는 제외됐다. 이런 사정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기간제교사도 맞춤형 복지 대상에 포함됐지만, 김 교사 등에게는 소급적용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들 교사 유족은 다른 숨진 정교사들이 받은 5,000만∼2억원의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김씨는 2017년 4월 딸의 명예를 지키고,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을 없애겠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2년여 만인 이날 결국 패소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국가공무원에 기간제 교원이 포함된다면 교육감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라 기간제 교원을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2014년은 물론 현재까지 기간제 교원이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판시했다. 또 “교육감의 이 같은 직무집행 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해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부연했다. 김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기간제라는 이유로 맞춤형 복지제도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교육청의 명백한 잘못”이라며 “교육 당국은 소송 등 여러 노력을 통해 관련 제도가 바뀌면, 딸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을 해줄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번 판결에 대해 억울하다면서 항소의 뜻을 보였다. 한편 세월호 참사 3년이 지나도록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던 김 교사 등은 2017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순직을 인정받았다. 김 교사는 지난해 1월 순직한 다른 교사들과 함께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윤서영 인턴기자 beatriz@@sedaily.com -
세월호 생존자, 국가·청해진 상대 손배소 승소…법원 “1명당 8,000만원 지급”
사회 사회일반 2019.01.14 17:21:17국가와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세월호 사고 생존자와 가족들에게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단원고 학생 16명과 가족 등 모두 76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생존자 본인 1명당 8,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부모 등에게는 200만원에서 3,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사고 당시 해경이 퇴선 유도조치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과 세월호 출항 과정에서 청해진해운 임직원이 범한 업무상 과실, 선장과 선원들이 구호조치 없이 퇴선한 위법행위 등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생존자들은 침수된 세월호 내에서 긴 시간 공포감에 시달렸고 생존자와 가족들은 현재까지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세월호 수습 과정에서 정확한 구조·수색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혼란을 초래했고 지원대책을 사전에 일방적으로 발표하거나 과다 홍보해 원고들이 2차 피해에 노출되도록 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7월에 세월호 사고 희생자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와 청해진해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희생자 1명당 2억원, 친부모에게는 각 4,0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세월호 추모 기념물 부순 ‘태극기집회’ 참가자들 1심서 실형
사회 사회일반 2019.01.09 16:37:20대한애국당 소속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를 위해 세워 둔 조형물을 부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9일 재물손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문 모(52·여)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모(61·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한애국당 소속인 이들은 지난해 3월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태극기집회’ 도중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높이 9m의 ‘희망 촛불’ 조형물을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조형물 파손 현장을 채증하던 경찰의 카메라와 무전기를 빼앗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비록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일이지만,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경찰에 대해 폭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가치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
靑 "'세월호 징계 해경' 포상 취소 여부 조사는 적법 절차"
정치 대통령실 2019.01.07 13:11:48청와대가 7일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실이 작년 9월 세월호 사고 당시 구두경고를 받은 해경 소속 간부를 정부 포상 후보에서 제외했다’는 한 언론의 보도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조치라고 해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행정안전부가 당시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징계받은 자들을 (훈·포장 대상에서) 배제하라는 지침을 줬는데도 징계를 받은 사람이 추천돼 그 경위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해당 지침에도 해경에서 징계받은 사람을 (훈·포장) 대상자로 올렸고 국무회의까지 통과돼 이를 뒤늦게 알고 그 잘못을 확인하려고 조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제가 된 간부의 포상이 취소됐는데도 민정비서관실이 추가로 조사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선 김 대변인은 “조사 과정에서 훈·포장 관련 회의록 자체가 허위로 만들어졌다는 게 드러나고 담당자들의 진술도 엇갈려 조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해당 조사가 민정비서관실의 업무 영역을 넘어선 ‘월권’이라는 지적에는 “대통령 친인척 관리뿐만 아니라 민심 청취, 국정 현안에 대한 관리 등이 포괄적으로 민정비서관실의 업무”라고 답변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해당 포상은 대통령상이었다”며 “대통령의 철학과 어긋나게 대통령과 관련한 일이 진행될 때 그것을 시정하라고 있는 게 민정비서관실”이라고 강조했다. 그 밖에도 청와대는 민정비서관실의 조사 당시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이 해경 상훈 담당 직원의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하게 한 것은 불법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다. 청와대는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특별감찰반은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이 아니므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권이 없다”며 “공무원에 대한 특별감찰반의 휴대전화 제출 요구는 형사법적 압수수색이 아니라 행정법적 감찰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무원의 위법·비위에 대한 감찰에는 당연히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가 수반된다”며 “조사 방법에는 자료 검토, 진술 청취뿐만 아니라 컴퓨터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한 사실확인도 포함된다”고 했다. 이어 “특별감찰반은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좌하는 차원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자의 자필서명 동의를 얻어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감찰은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 동의를 전제로 하는 임의적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휴대전화 포렌식도 당연히 당사자의 동의하에 이뤄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
“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방송법 유죄 불복해 항소
사회 사회일반 2018.12.18 08:39:41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정현(60·무소속) 의원이 1심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의원의 변호인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재판부에 17일 항소장을 냈다. 이 의원 측은 “언론을 통제하거나 압박할 의도가 없었는데도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건 부당하고 양형도 지나치게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의 경우,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그래서 이 의원으로선 형 확정을 막기 위해서라도 항소가 절실한 상황이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며 편집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방송법 제4조와 제105조에 따르면,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이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1987년 해당 법 조항이 신실된 이래 첫 유죄 판결이었다. 오 판사는 “아무도 이 조항을 위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국가권력이 언제든지 쉽게 방송관계자를 접촉해 원하는 바를 요구하고 편성에 영향을 미쳐왔음에도 이를 관행 정도로 치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으며, “관행이란 이름으로 경각심 없이 행사된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언론 간섭이 더는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변문우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1심 집유…“언론 간섭 더 이상 관행으로 봐줄 수 없어”
사회 사회일반 2018.12.14 16:15:25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60·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14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이 의원에게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 의원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며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을 위해 제정된 방송법 제4조와 제105조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 의원은 개인적 친분이 있던 당시 보도국장에게 사적으로 부탁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방송법에서 금지한 편성에 대한 간섭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개인이 아닌 홍보수석 지위에서 이뤄진 행위”라면서 “보도국장의 입장에서는 그의 말이 대통령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봤다. 또 “피고인의 목소리 크기, 억양 등을 들어봐도 상대방에 반복하여 강요하고 거칠게 항의와 불만을 표시했다”며 “단순한 의견 제시에 불과한 게 아니라 해경 비판을 자제해달라는 등의 구체적인 요구로 상대방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당한 공보 활동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 의원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도자료를 내거나 브리핑 등 정상적인 방법이 있었음에도 이를 선택하지 않고 즉시 보도국장에 전화해 불만을 토로하고 변경을 요구하는 행위는 긴급성 등의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으로 기소되거나 처벌한 경우가 없다는 점을 거론하며 “아무도 이 조항을 위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국가권력이 언제든지 쉽게 방송관계자를 접촉해 원하는 바를 요구하고 편성에 영향을 미쳐왔음에도 이를 관행 정도로 치부하거나 본연의 업무 수행으로 여기는 왜곡된 인식이 만연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도 수석의 지위를 가진 사람이 공영방송의 편성권자와 쉽게 접촉할 수 있고, 그를 통해 방송 내용을 바꿀 수 있다는 안이하고 위험한 인식을 가졌음을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과거 한 번도 적용된 적 없고, 의미도 애매한 법률조항으로 기소해 현역 국회의원을 처벌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에 사법적 절차가 이용돼 대한민국 사법제도가 후진적이란 것을 공표하는 수치적인 것이라는 이 의원 측 주장도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잘못된 상황을 유지해 관행이란 이름으로 언론에 대한 간섭이 계속되도록 용납하는 것이야말로 이 사회 시스템의 낙후성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정치적 의도가 의심되니 사법적 판단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야말로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한 번도 적용된 적 없는 처벌조항 적용은 역사적 의미가 있다”면서 “관행이란 이름으로 경각심 없이 행사된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언론 간섭이 더이상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또 “피고인은 여전히 자신의 행위가 왜 잘못인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치적 의미만 염두에 두고 범행 자체가 민주주의 질서를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인식이고 행위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선고를 들은 이 의원은 ‘항소할 것이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윤서영 인턴기자 beatriz@@sedaily.com -
'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1심서 '의원직 상실형' 받아
사회 사회일반 2018.12.14 14:55:23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60·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14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해당 선고가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통화로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고 말하며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을 위해 제정된 방송법 제4조와 제105조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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