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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생존자, 국가·청해진 상대 손배소 승소…법원 “1명당 8,000만원 지급”

국가와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세월호 사고 생존자와 가족들에게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단원고 학생 16명과 가족 등 모두 76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생존자 본인 1명당 8,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부모 등에게는 200만원에서 3,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사고 당시 해경이 퇴선 유도조치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과 세월호 출항 과정에서 청해진해운 임직원이 범한 업무상 과실, 선장과 선원들이 구호조치 없이 퇴선한 위법행위 등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생존자들은 침수된 세월호 내에서 긴 시간 공포감에 시달렸고 생존자와 가족들은 현재까지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세월호 수습 과정에서 정확한 구조·수색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혼란을 초래했고 지원대책을 사전에 일방적으로 발표하거나 과다 홍보해 원고들이 2차 피해에 노출되도록 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7월에 세월호 사고 희생자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와 청해진해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희생자 1명당 2억원, 친부모에게는 각 4,0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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