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週52시간땐 월급 33만원 뚝…中企人 "우린 그저 일하고 싶다" 울분
산업 기업 2019.11.19 10:39:16“일하고 싶은데 왜 못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도 금전적 뒷받침이 돼야 가능할 게 아닙니까.”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근로시간 단축과 중소기업 영향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한용희 ㈜한신특수가공 부장은 상기된 목소리로 중소기업 노동자의 현실을 절절하게 풀었다. 한 부장은 “특근까지 해서 지금 290만원 정도 받는데, 주 52시간 근로가 시행되면 220만원도 겨우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먹고 살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 등 아르바이트 자리까지 알아봐야 하는 내 처지에 자괴감마저 든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덜 일하고 남는 시간에 자기 계발하라는 얘기는 우리 같은 근로자에게는 한가한 소리”라며 “계도 기간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일하고 싶다”고 하자 청중으로부터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날 토론회는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전날 발표된 경영상 사유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허용, 계도 기간 부여 등의 정부 대책을 놓고도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이라는 쓴소리가 쏟아졌다. ◇근로자 월수입 33만원 줄고, 中企 3조3,000억원 더 들어=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토론에 앞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 영향 분석’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제도가 시행되면 중소기업에 생기는 추가 비용이 3조3,000억원에 이른다”고 제시했다. 그는 “근로시간이 줄면 12만3,000명의 신규 인력이 필요해 총 5조9,771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직원 1인당 월평균 수입은 33만4,000원 줄어 총임금 감소액은 2조6,436억원”이라며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고용에 따른 부담액에서 임금 감소액을 뺀 3조3,335억원의 추가 비용이 든다”고 밝혔다. 노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총 추가비용이 대기업은 전년 대비 1,142억원(2018년 기준) 줄지만, 중소기업은 4,203억원 늘어난다”며 “근로시간 단축 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피해가 크다는 뜻”이라고 진단했다. 그런 맥락의 연장선에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이 동반되지 못하면 안 된다”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특별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제도 시행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발표에 나선 이정 한국외대 교수는 “금형, 열처리 같은 뿌리산업의 경우 고질적 인력난이 심한 만큼 시행 유예를 검토하고 일정 연봉 이상의 고수입 화이트칼라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규제 적용에서 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승길 아주대 교수도 “정부 정책에는 기업 인사관리·노사관리 효율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탄력 근로 단위기간 1년, 선택 근로 3개월로 확대해야=토론자로 나선 정한성 신진화스너공업㈜ 대표는 “기업으로서는 근로 축소로 줄어든 직원 급여를 보전할 형편이 안된다”며 “사장 입장에서 직원들이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게 되면 근무 집중도가 떨어져 산재 사고가 급증할 수 있어 염려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주위 기업인들을 보면 가뜩이나 사람 부족에 시달리는데 (주 52시간 근로제로) 직원들의 이직이 잦아질까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고 전했다. 건설기계정비 분야 조합에서 나온 한 기업인은 “노동생산성과 정책이 따로 놀고 있다”며 “정부가 그간 제도시행을 하겠다고 공언만 했지 무슨 준비를 해왔냐”고 볼멘소리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본부장은 “제도시행을 피해 기업은 쪼개고 근로자는 돈을 벌기 위해 투 잡을 뛰고 있다”며 “이런 현실을 보고서도 유연근로제를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제도도 ‘찔끔’ 보완보다는 ‘대폭’ 개편에 방점이 찍혔다. 이정 교수는 “일본만 해도 1년 단위(산정기간)의 탄력근로제(한국은 3개월), 3개월 단위의 선택근로제(한국은 1개월)를 도입하고 있다”며 “우리도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주 단위로 제한하고 있는 연장근로 제도도 월 단위 또는 연 단위로 확대하는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은 주 52 시간제 시행은 중소기업계에 닥친 위기”라며 “정부 대책이 발표됐지만, 근본해법은 되기 어려운 만큼 현장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속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훈기자 shlee@@sedaily.com -
이총리 "절박한 현실 외면할 수 없다"…주52시간제 보완 입법 요청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1.19 09:47:28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산업 현장의 절박한 현실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며 주52시간제 보완을 위한 입법을 서둘러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9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 총리는 “ 어제 정부는 50인 이상 299인 이하 중소기업의 주52시간 근로제에 대한 보완대책 방향을 발표했다”며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두고, 특별연장근로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추가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52시간제는 작년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은 작년 7월부터 시행했고, 50인 이상 299인 이하 기업은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노사정은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해 탄력근로제 개선에 합의하고, 국회에 법률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는 아직 법안심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불만이지만… 이 총리는 “산업 현장에서는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고 인력충원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호소한다”며 “정부는 그런 절박한 현실을 더는 외면할 수 없어 보완방안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해 노동계는 주52시간제 후퇴라고 지적하고, 경영계는 입법 등 확실한 보완을 요구한다”고 현실적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 총리는 “어제 발표한 보완대책으로 현장의 난관과 혼란을 모두 해소할 수는 없다는 점을 정부도 잘 안다”며 “근본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맥락에서 이 총리는 “국회가 관련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주시길 거듭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는 “계도기간 부여와 별도로, 근무체계 개편과 구인난 해소를 위한 현장 지원대책 등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다. 입시·외교 행사 있는데 철도 파업…우려 이 총리는 무기한 파업을 예고한 한국철도공사와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에 “노조의 생각을 이해한다”면서도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 할 수 없다”는 뜻을 전했다. 이 총리는 “대입 수험생들이 논술과 면접시험을 위해 이동하는 데 불편을 겪었고, 앞으로의 대입 일정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있다”며 “파업이 계속되면 다음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에 오시는 외빈 등의 불편과 국가 이미지 하락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국민의 불편과 어려운 경제, 국가적 외교 행사 등을 감안해 파업을 자제해 달라”고 호소하면서 한국철도공사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도 해결책 마련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는 쌀 관세화 관련 정부간 협정안도 상정됐다. 이 총리는 “지난 5년 동안 미국, 중국, 베트남, 태국, 호주 등 5개 국가가 우리의 쌀 관세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이의를 제기해왔다”며 “그러나 정부는 국내 쌀 농업 보호를 위해 그들 국가와 힘든 협상을 벌인 끝에 기존 관세율 513%와 할당물량 40만 8,700톤을 지켜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총리는 “지난달 정부는 향후 세계무역기구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지만, 쌀 같이 민감한 분야는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국민께 말씀드렸다”며 “이번 쌀 협상처럼,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사설] 주52시간제 땜질보완만 하고 있을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19.11.19 00:05:00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 법정노동시간 위반 처벌을 9개월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두는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에는 기업의 ‘경영상 사유’를 포함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만 놓고 보면 근본 처방 없이 땜질식 대응에 그쳤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건설업만 따져도 비가 오거나 혹한 등 날씨 변수로 인해 월평균 근로일이 18일에 불과하고 직물업체들은 패스트패션 트렌드로 납기가 빨라지면서 주 52시간제를 맞출 수 없는 처지다. 일종의 ‘예외’를 주는 특별연장근로는 경우의 수가 수십 개에 달하는데 규모나 업종별 특성이 천차만별인 개별 기업에 어떻게 적용할지 벌써부터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고용부의 이날 발표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된 데 따른 고육지책으로 볼 수 있다. 고용부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뤄지면 주 52시간제 시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 간 정쟁에다 경영계와 노동계 간 현격한 견해 차이로 연내 개정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자 ‘주 52시간제’ 후퇴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보완책을 들고 나온 것이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현장의 혼란이 일찌감치 예고됐음에도 정부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지 않고 주 52시간제를 밀어붙인 데 있다. 뒤늦게 문재인 대통령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지만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소귀에 경 읽기’나 다름없다. 지금 우리 경제는 미중 무역갈등과 일본의 경제보복, 수출부진 등으로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 이렇듯 상황이 심각한 터에 보완입법 등 근본 처방 없이 주 52시간제를 밀어붙인다면 벼랑 끝에 서 있는 경제를 절벽 아래로 떨어뜨리는 격이다. 땜질 보완이나 하면서 세월을 보낼 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땜질 그친 주52시간 보완책] 文 '국민과 대화' 코앞서 일방발표...여야 갈등 증폭 더 꼬인 보완 입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1.18 17:39:54고용노동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를 하루 앞둔 18일 근로기준법 개정이 연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행규칙을 변경해 ‘주52시간 근로제도’ 위반 시 처벌을 유예하고 특별연장근로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먼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고육책”이라며 정부를 두둔했다. 이에 대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은 “대통령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 정부가 행정조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부와 여당이 입법에 훼방을 놓고 있다”고 응수했다. 가뜩이나 여야의 탄력근로 확대 논의가 1년 넘게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보완책 발표로 협상은 더욱 난항을 겪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당의 탄력근로 단위기간, 선택근로 정산기간 동시 확대 요구에 민주당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동의 조건을 내걸면서 그렇지 않아도 꼬인 실타래에 고용부의 행정조치 예고까지 맞물리면서 정치권에서는 연내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이날 정부가 행정조치를 예고한 직후 김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여야의 협상이 한창인 국회에 정부가 최후통첩을 날렸다”면서 “정기국회 회기가 20일이나 남은 시점에 뜬금없이 행정조치 예고로 주52시간 근로제를 보완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은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에 제동을 건 것이나 다름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주52시간 근로제 위반 시 처벌 유예나 특별연장근로 요건 완화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여야가 신경전을 멈추고 지난 7월 파행된 후 한차례도 하지 않은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다시 한다고 해도 협상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당 소속 환노위의 한 의원은 “최악으로 치달았던 조선산업 경기가 이제 겨우 반등해 일감이 늘어나고 있다. 정보기술(IT) 업계는 제발 일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다”며 “선박 인도 시한을 지키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탄력근로와 선택근로 확대가 꼭 필요한데 여당이 노조의 눈치를 본다고 기간 연장을 안 해주고 있다”며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이다. 주52시간 근로제를 준수하되 업종별로 상황에 맞게 하자는 건데 이걸 왜 안 된다고 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선택근로 확대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탄력근로 확대를 넘어 추가적인 유연근로(선택근로) 확대 안도 수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노동시간 단축의 근본 취지까지 완전히 붕괴하고자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다만 협상의 여지는 열어놓은 상태다. 앞서 한정애 민주당 환노위 간사는 14일 한국당이 ILO 비준 동의를 수용할 경우 선택근로 확대도 논의해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입장을 굽히지 않는 한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결사자유 보장’ ‘강제노동 금지’ 등 ILO 비준에 동의한다손 치더라도 재계가 원하는 ‘대체근로 전면 허용’ ‘사업장 점거금지’를 조건으로 내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민주당이 노동계가 반대하는 대체근로 전면 허용 등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 관문을 넘는다 해도 탄력근로·선택근로 단위·정산기간과 관련해 여야의 셈법이 다른 상태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땜질 그친 주52시간 보완책] '특별연장근로' 勞 반대 땐 물거품...법적 안정성도 없어
사회 사회일반 2019.11.18 17:38:20정부가 내년 1월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적용을 앞두고 입법 관련 보완대책을 내놓은 것은 탄력근로제 개편 법안의 처리가 국회에서 지지부진한 와중에 낸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의 개정, 행정적 지침의 하달 등을 통해 주 52시간제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국회가 아닌 정부 차원에서나마 막아보겠다는 것이다. 실제 사실상 시행유예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계도기간의 ‘충분한’ 부여는 중소기업 등 경영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 하지만 법을 통한 게 아닌 행정적 대응이라 곳곳에 구멍이 있는데다 특별연장근로 요건 확대는 매번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방안이 ‘노동 절망 정책’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반발도 넘어서야 한다. 시행 유예돼도 1년 뒤 문제점 반복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브리핑을 통해 공개한 주 52시간제 관련 보완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계도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지난해 300인 이상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을 기준점으로 두고 판단하면 될 것”이라며 “초기에 6개월을 일괄 부여했고 개선계획을 제출한 기업에 추가로 3개월을 주며 최대 9개월까지 준 바 있다”고 부연했다. 이 장관의 발언에 비춰보면 적어도 300인 이상 대기업에 부여했던 6~9개월은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 1년까지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경영계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주 52시간제의 1년 유예를 요구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성명에서 “계도기간이 시행유예와 같은 효과를 가져오고 근로감독 등의 부담이 면제된다면 그나마 중소기업에는 숨통이 트이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대기업도 주 52시간제를 시행할 때 9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했다”며 “당연히 대기업보다는 많은 계도기간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 유예기간을 두더라도 현재 중소기업들의 경영여건을 고려하면 보완입법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1년 뒤에도 똑같은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논평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는 범법인 상태라도 형벌만 미루겠다는 것으로 상당수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준비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 때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법으로 시행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장관도 “행정조치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현장에서 가장 요구가 많고 노사정이 합의안까지 도출한 탄력근로제 개선은 법률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장근로 놓고 현장 갈등 커질 수도 특별연장근로의 경우 경영계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받아들인 것으로 평가된다. 고용부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주 52시간 초과 근무자가 있는 기업들은 돌발상황 시 연장근로 허용, 유연근로제 요건 완화를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요건에 일시적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를 추가하면 이에 상당 부분 부합한다. 중기중앙회도 성명에서 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문제는 제도적으로 인가 요건을 정해놓지 않아 구체적인 절차와 대상을 놓고 노사 간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경영계는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요건을 완화해도 산업 현장에서는 인가 요청에 노동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대로 활용이 가능할지를 문제 삼는다. 중소기업의 한 관계자는 “일감이 몰릴 때 등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할 구체적 사례들을 명시하고 인가 방식도 서면으로 받을 수 있도록 기업 입장에서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지금으로서는 전혀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특별연장근로는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매번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며 “그 인가 여부도 정부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좌우되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총은 “특별히 정부의 인가로 추가 연장근로가 허용되는 제도로, 본질적으로 예외적·일시적·제한적인 틀 속에서 운용될 수밖에 없다”며 “유연근로제 개선과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노동계 “주 52시간 무력화…총파업 불사” 경영계도 불만이지만 노동계의 반발은 더 거세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최저임금 1만원 정책 포기에 이어 노동시간 단축 정책마저 포기하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절망 정책’에 분노한다”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한국노총도 “시행 한 달을 앞두고 정부가 계도기간을 꺼내 든 것은 스스로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음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특별연장근로도 주 52시간제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조치로 임의로 노동시간 연장에 쓰일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일시적 업무량 증가나 경영상 사유는 사용자가 언제든 주장할 수 있고 사후 승인도 되기 때문이다.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는 노동자 당사자가 사측의 특별연장근로 요구를 얼마나 거부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현행법에는 특별연장근로를 적용하면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가능하다고 할 뿐 그 대상인 노동자에 대한 건강권 보호 조치가 없다. 그만큼 과로사 위험이 커진다는 얘기다. 민주노총은 “매해 폭설이나 방제작업 등 ‘일시적 업무량 급증’에 동원돼 과로사하는 공무원이 한둘인가”라고 반문했다. /세종=박준호기자 이상훈기자 violator@@sedaily.com -
中企 계도기간 늘렸지만...땜질 그친 52시간보완책
사회 사회일반 2019.11.18 15:59:05고용노동부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의 근로시간 상한을 적용받는 직원 수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 사업장에 최소 9개월의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탄력근로제 개편안을 비롯한 주 52시간제 보완입법 논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고쳐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에 ‘경영상 사유’도 추가하기로 했다. 탄력근로제 개편 입법이 국회에서 여야 간 입장차로 난항을 겪자 고육지책 차원에서 일종의 ‘플랜B’를 내놓았지만 중기들의 애로 사항을 해소시켜주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커 미봉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직원 수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계도기간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그는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며 부여했던 계도기간을 기준으로 더 충분하게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고용부는 계도기간을 6개월 부여했으며 일부 기업에는 3개월을 추가로 연장해줬다. 이에 비춰 중소기업에 주어질 계도기간은 최소 9개월, 길게는 1년까지로 예상되고 있다. 구인에 더 어려움이 있는 소규모 기업에는 계도기간을 더 준다는 계획이다. 또한 일시적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시행규칙도 개정한다. 특별연장근로는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등의 복구를 위해 집중적인 노동이 필요할 때 노동자의 동의와 고용부의 인가를 거쳐 주당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입법 논의에 진전이 없으면 내년 1월 중 시행을 목표로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회의 관련 입법이 올해 안에 이뤄진다면 이 안은 실행하지 않는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책도 시행한다. 고용부는 구인난이 심각한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지원단 확인을 통해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한도(E-9)를 한시적으로 20% 상향 조정한다고 전했다. 일부 서비스업종에 대해서는 동포 취업허용업종의 확대도 추진한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
김학용, 52시간 대책에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 훼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1.18 13:45:45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이 정부가 18일 발표한 50~299인 기업 주 52시간 근로제 안착 대책을 겨냥해 “(정부가) 산업 현장 목소리는 외면한 채 대통령 체면 살리기에 급급하다”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성명서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기업의 연구·개발 분야에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선택근로제 3개월 연장과 특별 연장 근로시간 완화를 요구해왔으나 정부는 정기 국회가 20여일이나 남은 시점에서 뜬금없이 행정조치 예고로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를 보완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여당은 난데없이 ILO 핵심 협약 비준 법안과 연계하겠다고 나서는 등 정부·여당이 탄력근로제 보완입법의 정기 국회 내 처리를 훼방을 놓고 있다”며 “행정입법으로 국회를 무력화하는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예고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특별연장근로조치는 정부 인가사항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 허가도 받아야 하고, 노동계와 합의도 해야 하는 등 이중, 삼중의 규제로 가뜩이나 어려운 마당에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하소연한다”며 “애초에 심도 있는 논의 없이 덜컥 주 52시간제를 도입해 경제를 망쳐놓더니 이제는 보완이라는 이름으로 경제를 회생 불가 상태에 빠뜨리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국민과의 대화에 대통령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 행정조치 카드를 꺼낸 정부나, 총선을 불과 5개월 앞둔 상황에서 촛불청구서를 요구하는 노동계의 눈치를 살피는 여당의 이런 태도로는 현재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며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보완 입법 논의에 임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與 이용득 불출마…“정부가 주52시간 누더기 만들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1.18 11:39:56더불어민주당 초선 비례대표인 이용득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저는 21대 총선에 불출마한다”며 “현재의 대한민국 정치환경에서는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의미 있는 사회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직접 경험해보니 우리 정치에는 한계점이 있었다”며 “정권이 바뀌고 소속 정당이 야당에서 여당으로 바뀌었지만 제 평생의 신념이자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노동회의소 도입은 아직도 요원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말 열심히 노력했지만, 현실 정치의 한계에 부딪혔다”며 “비록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노동회의소가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제가 대표발의한 노동회의소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치란 유의미한 함수관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 유의미한 함수관계가 곧 확고한 지지층으로 연결된다”며 “하지만 우리 정치는 어떤가. 우리 편이라고 믿었던 정부가 2년도 안 돼 주 52시간 상한제를 누더기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저는 다음 총선에 불출마하지만, 저의 뒤를 이어갈 후배님들은 정치를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생각하고 그 유의미한 함수관계를 만들어 진정한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출신 노동계 인사인 이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당에서는 최고위원, 상임고문, 전국노동위원장 등을 지냈다. 앞서 이철희·표창원 의원에 이어 이 의원이 내년 총선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총선 불출마를 공식화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3명이 됐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300인 미만 中企, 내년 '주52시간제' 처벌은 피했다
사회 사회일반 2019.11.18 11:21:27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정 노동시간 위반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며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며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소기업 구인난 비용 부담 최소화를 위해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인력이 부족한 서비스업의 경우 동포 취업 허용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입법 논의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되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해 내년 1월 중에는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김민혁기자 minegi@@sedaily.com -
녹실회의 '주52시간 보완책' 논의...계도기간 부여 담길 듯
경제 · 금융 정책 2019.11.18 09:47:53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제도 확대 적용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보완책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기재부는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하고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부처 장관들은 탄력근로제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와 별개로 계도 기간 부여 등 행정부 차원의 보완책을 마련해 주 52시간 제도가 현장에 연착륙하도록 유도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날 논의 결과에 대해서는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오전 11시 브리핑을 열고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고용부가 이날 발표할 대책에는 주 52시간제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6개월 이상 부여하는 방안과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 완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연장근로는 기업이 자연재해와 재난에 대응해 일정 기간 집중 노동을 해야 할 경우 법정 노동시간 제한의 예외를 허용하는 제도다. 경영계는 재해와 재난이 아니더라도 사업상 필요가 인정될 때 특별연장근로를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
"주52시간 건설업 특성 고려해야"
부동산 건설업계 2019.11.17 17:54:21대한건설협회가 정부의 주 52시간 보완대책과 관련 “건설업 특성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대한건설협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건의문에서 △주 52시간 적용을 법 시행 이후 발주 공사부터 적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1년 확대 △해외 건설현장 근로시간 단축 적용 제외 등을 요구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주 52시간제 도입 이전에 수주한 206조 원 규모의 공사는 종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설계와 공정계획이 작성됐다. 이 때문에 주 52시간제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면 간접비 증가, 입찰 불이익 등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탄력근로제 또한 단위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업계 특성상 야외 작업이 많아 기후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다. 해외공사의 경우, 국내 업체의 수주경쟁력 확보를 위해 주 52시간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내년부터 50인 이상 중소건설업체도 적용 대상이 되지만, 보완대책 마련은 지연되고 있다”며 “건설업계의 위기감을 국회에 호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中企 "특별연장근로할 때마다 허가 받으라니...실효성 의문"
경제 · 금융 정책 2019.11.17 17:16:31정부가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대책으로 특별연장근로 인가요건 완화나 계도기간 부여 등을 18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제도 시행 1년 유예’를 주장해 온 중소기업계의 불만은 오히려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18일 내년 1월부터 300인 미만 50인 이상 기업에도 확대되는 주 52시간제의 보완책으로 특별연장근로 인가요건 완화나 계도기간 부여 등을 발표한다. 특별연장근로는 재해나 재난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고용부의 인가를 거쳐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유연근로제다. 하지만 300인 미만 사업장을 거느리고 있는 중견·중소기업은 벌써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민간 건설단체의 한 관계자는 “특별연장근로는 사안마다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급하게 돌아가는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를 낼지 의문”이라며 “계도기간도 형벌만 미룬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업계의 최종 요구사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대책안”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계는 주 52시간제의 1년간 시행유예를 주장하며 제도시행을 위한 입법 보완을 촉구해왔다. 시행 시기 연기나 탄력근로제를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 등은 모두 국회에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여야가 논의할 시간을 더 주자는 의미에서다. 하지만 정부가 먼저 보완책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회 논의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의미로 해석돼 중소기업계의 실망감을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주 52시간제 내년 확대 시행은 중소기업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양대 노조나 정부·정치권 등이 가전이나 정보기술(IT) 등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무행태에 대해 무지해 일방적인 주 52시간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R&D는 구매나 개발·마케팅으로 이어지는 핵심”이라며 “R&D 인력이 (주 52시간에 맞춰) 마감에 쫓기면 전체 공정이 흔들리고 투자계획, 경영상황, 매출 손익·비용 추정까지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인공지능(AI)이나 소프트웨어 개발,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인재에 대한 글로벌 유치전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이 가뜩이나 열세인 상황에서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면 중소기업의 R&D 인력난은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건비 증가 부담 때문에 R&D 인력 충원도 안 되고 주 52시간제도 편법으로 운영될 소지가 크다 보니 근무환경이 더 열악해져 핵심 인재들이 찾지 않는다는 것이다. 양대 노조의 조합원들이 대부분 제조 분야에 집중돼 있다 보니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주 52시간 도입 주장에서 R&D 인력이 완전히 배제돼 실제 R&D 인력이 주 52시간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전혀 공론화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뿌리산업 등 제조산업 현장의 상황은 더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52시간이 시행되면 당장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인력을 충원해야 하지만 경기침체 영향 등으로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산업 현장 곳곳에서는 납기를 제때 맞추지 못하는 대규모 납기지연 사태가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대구경북 직물단체 관계자는 “내년 전체 직물업체의 45%가량인 약 250곳이 주 52시간제를 적용받는다”며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다 패스트패션 트렌드로 납기도 빨라지는 추세여서 내년 공장 가동을 멈추는 곳이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작업장이 날씨에 영향을 크게 받고 특정기간에 몰린 작업을 처리해 온 건설업 현장에서는 더 큰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건설단체 한 관계자는 “건설업은 비 오고 너무 춥거나 더운 날에 일을 못하기 때문에 현재도 다른 업종에 비해 근로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토목을 마치면 벽돌을 쌓고 배관을 마치면 방수작업을 하는 식으로 해오던 선·후행 공정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완전히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입주날짜가 정해진 전국 시공현장은 내년부터 일용직을 대거 투입해 공기(공사기간)를 맞춰야 한다”며 “숙련공이 아닌데다 작업 시간까지 단축해야 하기 때문에 날림공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이 주 52시간제 원안 시행을 주장하며 총파업 불사를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나 청와대·정부가 모두 눈치만 보는 상황이어서 타협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18일 임원 회의를 소집해 정부의 주 52시간 대책에 대한 현장의 이야기를 수렴하겠다”며 “현장의 반응을 토대로 중소기업계의 대응 방향을 잡겠다”고 반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양종곤·이수민·박한신 기자 ggm11@@sedaily.com -
한국노총, 여의도서 '노동법 개악 반대' 집회 개최
사회 사회일반 2019.11.16 16:18:16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16일 서울 여의도에서 ‘노동법 개악’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에 ‘노동존중사회’ 공약 실현을 위한 국정과제들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개최한 ‘2019 노동자대회’에서 “정부와 국회의 노동법 개악 시도를 저지하고 ‘노조 할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총력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날 집회에는 가맹·산하조직 조합원 3만여명이 모였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벌써 출범 3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노동정책은 경제상황·야당의 반대·예산 부족을 핑계로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정부와 여당은 주 52시간제가 온전히 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게 돕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기준에 못 미치는 노동법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를 향해 “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한국노총은 △ILO 핵심협약 비준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의 현장 안착 △비정규직 차별 철폐 △최저임금제 개악 저지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등을 핵심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
홍남기 "경제팀 낙관적이라고? 위기 극복 의지 표현"
경제 · 금융 정책 2019.11.16 12:24:01홍남기(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의 경제인식이 낙관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경제상황을 늘 엄중히 보고 있다”면서 “경제의 나아진 지표, 어려운 지표 양면을 최대한 균형감 있게 바라보며 어려움을 꼭 극복해낸다는 의지 표현”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연합뉴스TV ‘특별대담-경제부총리에게 듣는다’에 출연해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2년 반이 정말 중요하다”면서 “내년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하고 중기적 관점에서 구조개혁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가속화하는 데 모든 정책역량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은 1%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내년 성장률도 2.4% 안팎으로 보고 있다. 홍 부총리는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얼마나 견인할 것인지가 경제팀으로서는 중요한 과제”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잠재성장률 자체를 올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에 들어가면서 잠재성장률이 하향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총요소생산성을 올리기 위해 내년에 5대 분야 구조개혁을 중점 추진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정부는 다음달 하순 발표할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산업혁신 △노동시장 혁신 △공공부문 혁신 △인구구조·기술변화 등 구조적 변화 △규제 혁신과 사회적 자본 축적 등 5대 분야의 구조개혁 추진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가 지정된 27곳에 대해서는 확실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다른 미 지정 지역에서 어떤 양상이 있을지 정부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6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강남 4구 22개동, 마·용·성 4개동, 영등포 1개동 등 서울지역 27개동을 지정한 바 있다. 그는 △실수요자 보호 △투기 수요 근절 △맞춤형 정책 등 3가지를 정부의 부동산시장 관련 원칙으로 소개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약 32주 연속 부동산 가격 하락세를 보이다가 올해 7월 들어 20주 연속 상승했다”면서 “분양가상한제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어떤 양상을 보일지 주시하고 있고 시장 과열이나 이상징후 때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조치를 작동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299인 이하 중소기업에 적용될 예정인 주52시간제 보완책에 대해선 “탄력근로제 외에 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정부가 4개월간 내부적으로 검토해왔다”며 정부 대책을 곧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오는 18일 이재갑 장관이 국회 입법 촉구 및 주52시간제 보완책을 공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예상되는 등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에 데 대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국가 채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한국이 절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며, 국가채무 증가율도 부담 능력을 고려한 GDP 대비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느린 축”이라고 반박했다. 내년 통합재정수지가 GDP 대비 -1.6% 적자를 기록하고, 국가채무 비율은 39.8%까지 늘어나는 데 대해선 “이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중앙정부, 지방정부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다 보면 평균 40~50조원 이·불용이 발생하게 된다”며 “내년 초 특별예산심의를 통해 반복적으로 이·불용되는 예산은 정상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주 52시간' 보완대책 18일 나온다
사회 사회일반 2019.11.15 19:43:40고용노동부가 오는 18일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대책 추진 방향에 대한 입장을 내놓는다.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보완책으로 내세웠던 탄력근로제 개편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에서 진전이 없다 보니 불가피하게 내놓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언론사 논설위원과의 간담회에서 “50~299인 기업의 주 52시간 근무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무한정 입법 논의만을 기다릴 수는 없다”며 “다음주 월요일(18일)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보완책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안으로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요건 완화나 계도기간 부여 등이 거론된다. 특별연장근로는 재해나 재난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고용부의 인가를 거쳐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유연근로제다. 인가 요건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완화할 수 있다. 국회 입법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또 일정 기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해 그동안 처벌을 유예하는 것도 한 방안으로 거론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18일 발표할 입장에서는 주 52시간제 관련 입법이 불발됐을 때 마련할 대책의 방향성 정도만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고용부가 입법 관련 사항이 아닌 행정부 차원의 대책까지 제시하게 된 것은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개편안 처리가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의무적 휴식시간을 11시간 부여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의 중이나 지지부진하다. 정부 여당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 52시간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릴 것도 주장하고 있다. 이 장관은 “현장에서는 특정시기 업무량 증가, 돌발적인 연장근로 발생 시 대응이 어렵다고 한다”며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려면 노사정이 오랜 논의 끝에 합의해 만든 탄력근로제 개선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