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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 확대 급하다더니…'ILO협약 비준 동의'까지 내민 與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1.14 18:53:35더불어민주당이 탄력근로제 협상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 문제 등 또 다른 쟁점 법안까지 합한 ‘패키지 딜’을 제안하고 나섰다. 야권이 요구해온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와 특별연장근로 허용범위 확대 모두를 수용하기는 힘들다는 게 기존 입장이지만 ILO 비준 동의 등 여당의 숙원 법안 처리에 야권이 협조할 경우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문제를 논의해볼 의향이 있다는 것이다.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지부진한 쟁점 법안을 일괄 협상해 풀어보려는 전략으로 보이지만 야권은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와 특별연장근로 허용범위 확대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관련 협상에 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탄력근로제 확대에 국회가 노력해달라”고 당부할 정도로 화급한 사안이지만 ILO 비준 문제까지 얽히며 협상은 더욱 꼬이는 형국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여야 3당 간사는 14일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방안 협상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야권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과 더불어 추가로 요구해온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와 특별연장근로 허용범위 확대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회동에서 여당은 특별연장근로 허용은 검토가 가능하지만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까지는 수용해주기 힘들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13일 김학용 환노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에게 특별연장근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장에 자연재해와 재난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를 시행규칙 완화를 통해 재해·재난 이외에 경영상 타당할 경우에도 승인해주는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최대 3개월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협상이 평행선을 걷자 민주당은 ‘패키지 딜’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한정애 민주당 간사는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서 선택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제 두 개를 요구해 저희는 ILO 협약, 구직자 취업촉진 법안, 고용보험 대상 확대법 등 그동안 환노위에 계류된 수많은 쟁점 법안이자 중점 법안을 일괄 타결하자고 역제안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법안을 패키지로 처리할 경우 야당이 제안한 유연근로제도 임금 손실을 막는 여러 장치를 논의하면서 노동계를 설득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여야 협상은 결렬됐다. 임이자 한국당 간사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일을 더 키우자는 것인데 하지 말자는 뜻 아니냐”며 “ILO 등 쟁점 법안을 다 통과시키자는 것인데 그렇게는 못한다. 선택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 문제를 받겠다고 먼저 이야기하면 일괄 처리 제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민주당이 일괄 처리 대상으로 제시한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를 위한 관계법 개정이 야권이 강하게 반대해온 문제일 뿐 아니라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사안이라는 점이다. 관련 법은 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 등으로 실업자와 해고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어 노사는 물론 여야 간 의견 대립이 크다. 나아가 전교조 합법화 문제와도 연계돼 있어 화력이 큰 사안이다. 앞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강성 귀족노조의 국내 경제 발목 잡기를 극복하기도 힘든 상황에 노조의 단결권만 강화하고 있다”며 “전교조 합법화 계획의 일종”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또한 정부안 말고도 한정애 민주당 의원, 김학용 한국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 등 다수 의원이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어 협상이 실제 이뤄진다고 해도 힘겨루기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김 위원장과 나 원내대표를 찾아 “주 52시간제 시행시기를 1년 정도 더 유예하고 유연근무제 요건 완화 등 입법 보완을 해달라”며 입법 건의서를 전달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김기문 "일자리 위해서라도 근로시간 문제 해결해야"
산업 기업 2019.11.14 17:38:30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14일 ‘중소기업 일자리 대전’ 환영사를 통해 다시 한번 주 52시간 근로 문제를 거론했다. 김 회장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현안인 근로시간 문제를 조속히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직원 수 50~300인 기업을 상대로 한 주 52시간 근로 시행을 앞두고 재차 시행 유예 등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한 것이다. 김 회장은 “가장 바람직한 것은 기업들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며 고비용을 유발하는 정책의 부작용으로 중소기업들이 일자리 창출에 여의치 않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중소기업이 만드는 일자리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도 있었다. 김 회장은 “전체 일자리 중 80%가 중소기업에서 나온다”며 “그런데도 아쉽게도 청년구직자들은 공무원·대기업만 선호하는 것 같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간 ‘행복한 중기경영대상’으로 중소기업 업계를 격려해준 서울경제신문이 이번에 ‘스마트일자리 대전’으로 행사를 업그레이드했다”며 “이번 행사가 중소기업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덕담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중소기업을 찾기 위한 노력도 소개했다. 김 회장은 “지난 9월에 중기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 등 10개 중소기업 유관단체가 ‘스마트중기’로 104개 업체를 발굴해 발표했다”며 “좋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드는 업체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이들 기업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정책적 뒷받침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shlee@@sedaily.com -
광주· 대구상의,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 공동 건의
사회 전국 2019.11.14 15:40:49광주상공회의소와 대구상공회의소는 주 52시간 근로제 확대 시행과 관련해 관련해 제도 보완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정부, 청와대, 고용노동부, 5개 정당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양 상의는 건의문에서 “지역 사업장들은 주 52시간 근로제라는 변화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만성적 인력난과 산업·직무별 특수한 상황 등으로 초과근로 단축이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어 “자유시장 경제에서 기업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방법의 적절성과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근거해 보완책을 먼저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사업장들이 근로시간 단축을 이행할 역량이 부족하고, 국회와 정부가 보완 대책으로 논의 중인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 사업장들이 근본적 대안이 되지 못할 것”이라며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양 상의는 이에 대한 제도 보완 방안으로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1년 이상 ‘유예’ △노사 합의 시 ‘특별 연장근로’ 허용 △유연근무제 적용요건 완화 등을 요구했다. /광주=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
"주52시간 1년 유예" 거듭 호소한 中企
산업 기업 2019.11.13 14:55:36주52시간제가 내년부터 300인 미만 50인 이상 기업에도 확대 시행되는 가운데 중소기업들이 “적용 시기를 1년 유예해 달라”며 거듭 촉구했다. 중소기업의 60%가 시행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탄력근로제 등과 같은 아무런 보완 대책이 없이는 납품 차질은 물론 감원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13일 중소기업중앙회를 포함해 14개 중소기업 단체는 주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입법보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주52시간제을 내년 시행하면 중소기업들이 너무 힘들어 진다”며 “최소한 1년 정도 시행을 유예해 달라는 게 중소기업계의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주52시간제 준비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에 따르면 65.8%는 ‘준비가 안 됐다’고 답했다. 52.7%는 ‘제도 시행이 유예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국회서도 6개월 탄력근로제나 선택근로제 도입을 위한 대체입법이 계류중이지만 양대노총이 원안 시행을 고집하며 총파업을 압박하자 정치권이 눈치를 보느라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정부도 국회의 관련 대체입법 통과가 우선이라며 입법 통과 후에도 미진한 점이 있으면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14개 단체는 이날 “(주52시간 영향으로) 근로시간이 줄면 공장가동이 어렵고 납기를 맞출 수가 없다”며 “주 52시간제가 보완없이 시행되면 근로자 급여도 13%나 감소한다는 조사결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 52시간 도입에 따른 근무시간 축소에 따라 추가 인원을 충원해야 되지만 중소기업들이 여력이 없는데다 추가 인건비 상승 부담에 따른 우려로 사실상 충원이 쉽지 않다. 건설업종과 같은 특수 업종에 대한 이해없이 주52시간이 시행된데 대한 비판도 나왔다.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은 “건설업의 경우 비가 오거나 추운 겨울에는 공사장 일을 아예 하지 못하게 된다”며 “건설업종과 같은 업종 특성에 대한 고려없이 제도가 시행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미경 한국여성벤처협회장도 “벤처기업은 연구개발직 등과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는데 특정기간에 업무가 집중되다 보니 이미 주52시간제를 적용하는 300인 이상 기업에서도 문제점이 수두룩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시행 연기를 주장했다. 정성인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역시 “벤처캐피탈이 투자하는 기업은 설립 초기 근로 강도와 사업에 대한 집중도가 높다”며 “연구개발을 주력하거나 초기 성장기업에 대해서는 주52시간을 예외로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소기업계는 주52시간제 시행 1년 유예뿐만 아니라 선택근로제와 인가연장근로제, 추가연장근로제도 등의 대안도 제시했다. 선택근로제는 1개월 내에서 일별·주별 한도 없이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선택한다. 인가연장근로제는 자연재해와 같은 불가피한 경우와 근로자와 정부가 합의한 경우에는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다. 탄력근로제는 평균 주52시간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해 보완하는 제도다. 중소기업계는 양대 노총이 주52시간제는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만큼 국회가 대체입법 통과 등에 적극 나서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기문 회장 등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단체장 공동면담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환경규제 개선 중소기업계 건의서’를 전달하는 등 내년 시행 유예를 위해 전방위로 나서고 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
중기업계 "주52시간제 시행 1년이상 늦춰야, 중소기업 준비X"
산업 기업 2019.11.13 14:55:03중소기업계가 주 52시간제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늦춰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입법 보완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중소기업단체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에 주 52시간제를 도입할 여건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러한 상황에서 특단의 보완 없이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중소기업에 큰 충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관련 단체들은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가 현실에 맞게 개선되어 현장에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가 시급하다”며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특수성을 반영해 선택근로제와 인가연장근로의 사유와 절차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급여 감소를 우려하는 근로자의 입장도 고려해 노사 자율로 추가 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신혜인턴기자 happysh0403@@sedaily.com -
"주 52시간 근무제 반성" 박영선의 뒤늦은 ‘고해성사’
산업 기업 2019.11.13 14:23:41주 52시간 근무제의 확대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주무부처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13일 박 장관은 서울정부청사에서 가진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 관련 브리핑에서 “주 52시간 (근무)제에 저도 투표했다. 저도 스스로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좀 더 국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했었어야 했고 통과시키면서 예외 규정을 많이 뒀어야 했다는 반성”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주 52시간 근무제가 예외 규정을 두지 않은 경직된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예를 들어 R&D(연구·개발) 연구소 같은데 뭔가를 연구하는데 8시간을 지켜서 할 수 없는 연구가 많지 않느냐”라며 “주 52시간이 그런 부분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지 못한 것에 대해 경직됐단 표현을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특히 제조업 현장이 애로를 겪을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박 장관은 “주 52시간 (근무제로) 문제 되는 건 제조업으로, 지금은 2교대로 돌리는데 주 52시간에 맞추려면 3교대로 바꿔야 한다”면서도 “3교대로 바꿔서 사람을 뽑은 만큼 물량이 많이 들어오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어정쩡하니 2교대를 계속할 수도 없고 3교대를 하자니 손해를 볼 것 같다는 것이 주 52시간이 안고 있는 고민거리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이어 “근로자 입장에서도 주 52시간이 돼서 좋다고 생각하지만 월급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스마트공장을 도입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번의 시프트(교대) 근무를 하는 곳이 3번의 시프트 근무로 바꿔야 하는데 인력을 뽑기에는 굉장히 힘들다”며 “스마트공장을 하게 되면 3번의 시프트 근무를 할 정도의 인력 수요가 덜 필요한 곳이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서 스마트공장과 주52시간제는 같이 물려서 돌아가는 하나의 툴”이라고 덧붙였다. 국회는 지난해 2월 28일 본회의에서 1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재석 194인에 찬성 151인, 반대 11인, 기권 32인으로 가결했다. 하지만 본지 확인 결과 박 장관은 이날 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 -
주52시간 적용 기업 60% 불안감 호소
산업 기업 2019.11.12 17:47:41주 52시간 근로제가 어느 정도 정착되고 있지만 기업 10곳 중 6곳은 주 52시간제로 경쟁력을 잃을까 봐 불안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특히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특정 시기 집중근로와 돌발상황 대처, 제품 연구개발(R&D)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경제계는 주 52시간제가 내년 중소기업으로 확대되기에 앞서 유연근로제도 보완 등 안전장치를 확충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는 300인 이상 기업 200여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기업의 91.5%가 ‘주 52시간제에 적응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12일 밝혔다. 하지만 주 52시간제에 적응하고 있다는 기업들의 60%는 여전히 불안감을 호소했다. ‘근로시간이 빠듯하고(22%)’ ‘근로시간의 유연성이 없다(38%)’는 이유에서다. ‘별문제 없다’는 응답은 40%였다. 구체적으로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특정 시기에 근무가 집중되는 건설 업계와 호텔 업계에서 집중근로를 할 수 없어졌고, 생산라인 고장이나 긴급 AS 등 돌발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워졌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주 52시간제로 신제품과 기술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불만도 많았다. 대한상의의 한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주 52시간제가 인력과 자원 여유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에도 적용되는 만큼 안전장치를 사전에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용기자 jylee@@sedaily.com <“집중근로 기간 짧고 돌발상황 대처 못해”> 한 호텔 인사담당자는 “호텔 업계는 행사가 몰리는 연말연시를 전후해 4개월 정도 집중근로가 불가피하다”면서 “연말은 다가오는데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으로 별다른 대책이 없어 고민이 크다”고 토로했다. 현행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3개월로는 4개월간의 호텔 특수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종업원 300인 이상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되면서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대한상의가 12일 주 52시간제를 적용 중인 300인 이상 기업의 애로 사례를 조사한 결과 기업들은 집중근로, 돌발 상황, 신제품·기술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먼저 건설·호텔 업종 등 집중근무가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지속되는 분야에서 특히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혹서기와 혹한기를 빼면 일할 시간 많지 않아 봄·가을에 3개월 이상 집중근무해야 하는데 현재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으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수시로 발생하는 생산라인 고장, 긴급 AS 등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했지만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긴박한 상황에 뾰족한 대응책이 없다는 불만도 많았다. 지방 중견기업 A사 관계자는 “제품 생산으로 한창 바쁜 시기에 생산라인이 고장나면 답이 없다”면서 “주 52시간제를 어기면서라도 급히 고쳐야 할지, 아니면 손실을 감수하며 가동을 멈춰야할지 고민에 빠진다”고 전했다. 연구·기술 직무의 경우 제품 출시 주기는 갈수록 짧아지는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서 제품 기획과 기술 개발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자 대기업 B사 관계자는 “제품 수명주기가 긴 기존 산업은 단기간에 집중적인 연구개발의 필요성이 적지만 기술 변화가 빠른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은 3개월 정도의 집중 연구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한상의는 주 52시간제의 애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유연근로제를 서둘러 보완해야 한다고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유연근로제는 기업과 근로자가 필요에 맞게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제도로 현행 근로기준법상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인가연장근로제 등이 있다. 대한상의는 먼저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를 요청했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몰릴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일이 없으면 근로시간을 줄이는 제도로 1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에 맞추면 된다. 대한상의는 “일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일해야 하는 업종의 경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보다 늘려달라는 요구가 많다”며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탄력근로제 개선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또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선택근로제와 근로시간·근로방법 등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하는 재량근로제의 보완도 건의했다. 선택근로제 경우 단위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달라는 기업들의 의견이 많았다. 재량근로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지시를 금지하는 조항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은 “유연근로제 확대에 대한 오남용 우려가 있지만 오남용은 기업의 자정 노력과 정부의 근로감독을 통해 해결하고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을 위한 제도의 문은 반드시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용기자 jylee@@sedaily.com -
"집중근로 기간 짧고 돌발상황 대처 못해"
산업 기업 2019.11.12 17:40:08한 호텔 인사담당자는 “호텔 업계는 행사가 몰리는 연말연시를 전후해 4개월 정도 집중근로가 불가피하다”면서 “연말은 다가오는데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으로 별다른 대책이 없어 고민이 크다”고 토로했다. 현행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3개월로는 4개월간의 호텔 특수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종업원 300인 이상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되면서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대한상의가 12일 주 52시간제를 적용 중인 300인 이상 기업의 애로 사례를 조사한 결과 기업들은 집중근로, 돌발 상황, 신제품·기술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먼저 건설·호텔 업종 등 집중근무가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지속되는 분야에서 특히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혹서기와 혹한기를 빼면 일할 시간 많지 않아 봄·가을에 3개월 이상 집중근무해야 하는데 현재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으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수시로 발생하는 생산라인 고장, 긴급 AS 등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했지만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긴박한 상황에 뾰족한 대응책이 없다는 불만도 많았다. 지방 중견기업 A사 관계자는 “제품 생산으로 한창 바쁜 시기에 생산라인이 고장나면 답이 없다”면서 “주 52시간제를 어기면서라도 급히 고쳐야 할지, 아니면 손실을 감수하며 가동을 멈춰야할지 고민에 빠진다”고 전했다. 연구·기술 직무의 경우 제품 출시 주기는 갈수록 짧아지는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서 제품 기획과 기술 개발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자 대기업 B사 관계자는 “제품 수명주기가 긴 기존 산업은 단기간에 집중적인 연구개발의 필요성이 적지만 기술 변화가 빠른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은 3개월 정도의 집중 연구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한상의는 주 52시간제의 애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유연근로제를 서둘러 보완해야 한다고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유연근로제는 기업과 근로자가 필요에 맞게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제도로 현행 근로기준법상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인가연장근로제 등이 있다. 대한상의는 먼저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를 요청했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몰릴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일이 없으면 근로시간을 줄이는 제도로 1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에 맞추면 된다. 대한상의는 “일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일해야 하는 업종의 경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보다 늘려달라는 요구가 많다”며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탄력근로제 개선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또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선택근로제와 근로시간·근로방법 등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하는 재량근로제의 보완도 건의했다. 선택근로제 경우 단위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달라는 기업들의 의견이 많았다. 재량근로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지시를 금지하는 조항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은 “유연근로제 확대에 대한 오남용 우려가 있지만 오남용은 기업의 자정 노력과 정부의 근로감독을 통해 해결하고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을 위한 제도의 문은 반드시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이재용기자 jylee@@sedaily.com -
"週52시간 때문에…퇴근하고 집으로 출근해요"
경제 · 금융 정책 2019.11.12 17:37:39국책연구기관 연구원 A씨는 퇴근 후 집에서 업무를 보는 일이 빈번해졌다. 주52시간제 시행 후 초과 근무는 12시간만 허용돼 프로젝트 마감을 맞추려면 재택근무가 불가피해서다. 중요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 연구원들은 초과수당은커녕 휴가도 언감생심이다. 12일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국책연구기관도 주52시간제가 적용돼 현장에서 혼란이 속출하고 있다. 노사합의를 통해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곳은 26개 기관 중 절반도 안돼 상당수가 연구원이라는 특수성을 고려치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어서다. 연구원들은 매일 상시 근무를 하기보다는 프로젝트 기간에 일이 몰리는 구조다. 지난해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 공공기관들도 여전히 각종 부작용은 속출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 공기업에서 일하는 B부장은 최근 중국 베이징으로 5일간 출장을 다녀왔다. 당초 8일 일정을 계획했지만 “가능하면 주말은 빼라”는 총무 부서의 요청 탓이다. 주 52시간 시행 상황에서 주말을 포함한 해외 출장을 진행할 경우 자칫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뒤따랐고 업무 시간이 부족하면 차라리 출장을 한 번 더 가라는 권고도 붙었다. 고용노동부 산하 C 공기업은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교육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는데 주 52시간이 시행되기 전에는 주말에 수업을 듣는 교육생들도 구내식당에서 아침과 점심을 먹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교육생들은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C사 관계자는 “이전에는 조리사들이 주말에도 당번제로 출근해 음식을 제공했다”며 “지금은 조리사들의 근무시간 관리 때문에 주말에는 구내식당을 열지 않아 학부모들의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국회 국정감사처럼 업무량이 폭증하는 시기가 되면 기관을 막론하고 ‘아이디 전쟁’이 벌어지는 것도 달라진 풍경 중 하나다. D 기관의 한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 때문에 업무 시간을 초과하면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쓰지 못하도록 시스템이 바뀌었다”며 “국감 시즌이 되면 업무량을 채운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동료들의 사번과 아이디를 받아 컴퓨터에 접속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다”고 전했다. 국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주 52시간 제도에 따른 부작용이 만발하는 데 유연한 적용이 되지 않아 노사 모두 난감한 상황” 이라며 “업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세종=나윤석·한재영기자 nagija@@sedaily.com -
중소사업장 취업시간 4% 증발…'주휴수당의 역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5.20 18:00:27‘주 52시간’ 제도 적용 대상인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취업시간 감소율보다 중소 규모 사업장의 취업시간 감소율이 2배로 큰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사실상의 주휴수당 지급 의무화 같은 과도한 시장 개입에 따른 부정적 정책효과가 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또 임시근로자·일용근로자 그리고 청년층의 취업시간 감소율이 전년동기 대비 급감한 것으로 분석돼 취약근로자를 도우려던 정부 정책이 오히려 이들에게 직격탄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취업시간이 줄면 가계소득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20일 본지가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취업특성별 주업시간 기준 주당 취업시간 현황 (2016~2019년 1~4월 평균)’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10~29명 규모인 소규모 사업장의 평균 주당 취업시간은 전년동기 대비 -3.58%를 기록했다. 2017년 대비 2018년 증감률(-1.86%)에 비하면 급격한 하락이다. 5~9명 규모 사업장의 취업시간 증감률은 -3.28%로 2017년 대비 2018년 증감률 (-1.10%)과 비교하면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이에 반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된 300인 이상 사업체의 취업시간 증감률은 -1.67%로 심각성이 덜했다. 법 적용 대상인 대규모 사업장은 별 영향이 없는 반면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주당 취업시간이 급감한 셈이다. 임시직·일용직 그리고 청년층도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 종사상 지위별 주당 취업시간을 분석한 결과 임시근로자의 평균 취업시간 증감률은 -5.91%를 나타냈다. 일용근로자의 평균 취업 시간 증감률은 -5.53%를 기록하며 그 뒤를 이었다. 직업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용 근로자의 평균 취업시간 증감률은 -2.42%로 다소 감소했지만 일용직·임시직에 비하면 감소폭이 작은 편이다. 업계에서는 주 52시간 대상 사업장이 중소 사업장까지 순차적으로 확대될 경우 취업시간은 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실질 최저임금 1만30원에 '쪼개기 고용'…임시·일용직 더 타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5.20 17:29:16서울 소재 대학에 다니는 김모(22)씨는 여름방학 때 일할 곳을 찾다가 분통이 터졌다. ‘주 5일 근무’ 일자리는 벌써 대부분이 마감돼 구할 수 없었고 요일별로 특정시간대에 일할 사람을 구한다는 공고만 찾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대학교 여름방학은 대략 6월 중순에서 말께 시작되는데 지난해의 경우 이맘때쯤이면 일자리가 사방에 널려 있었다”며 “올해는 아무리 찾아봐도 일용직 일자리가 전부”라고 토로했다. 올해 들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를 비롯해 임시·일용직 및 청년 근로자의 취업시간이 대폭 줄어든 데는 전년 대비 10.9%의 최저임금 인상과 사실상의 주휴수당 지급 의무화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 의무화가 맞물리면서 올해 실질 최저임금 상승액은 무려 2,500원(33.2%)에 달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해 7,530원이었던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 8,350원으로 820원(10.9%) 올랐다. 하지만 올 들어 시행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시간당 최저임금은 1만30원까지 올라간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저임금 산정시간에는 주휴시간(주 15시간 근무 시 부여하는 8시간의 유급휴가 시간)이 포함된다. 월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 근로시간이 174시간에서 209시간으로 35시간 늘어난 것이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지난해 월 최저임금을 131만220원(174시간 기준) 지급했다면 올해는 174만5,150원(209시간 기준)을 줘야 하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업주는 근로자의 취업시간을 쪼개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 지급 의무화에 대응하고 있다.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주당 근무시간을 15시간이 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20일 본지가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취업특성별 주업시간 기준 주당 취업시간 현황(2016~2019년 1~4월 평균)’ 수치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 의무화가 맞물리면서 생겨난 불편한 결과들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특히 취약근로자에 속하는 임시직·일용직, 그리고 청년층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전년동기 대비 큰 폭으로 급감했다. 종사상 지위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임시근로자의 평균 취업시간 증감률은 -5.91%, 일용근로자 평균 취업시간 증감률은 -5.53%를 기록했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임시직·일용직 근로자가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직업별로 분석해보면 음식점 배달원, 건물청소원, 아파트 경비원, 가사도우미, 건설인부 같은 단순 노무자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 증감률은 -5.14%를 기록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지난 2017년 대비 2018년 증감률(-2.53%)과 비교하면 두 배가량 차이가 난다.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직군인 서비스직 종사자나 판매 종사자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 증감률도 각각 -4.60%, -2.68%를 나타냈다. 연령별로 분석해보면 15~29세에 해당하는 청년층의 취업시간이 급감했다. 특히 만 19세 이하 연령 구간의 평균 취업시간 증감률은 무려 -14.29%에 달했다. 2017년 대비 2018년 증감률이 1.98%였다는 점에서 큰 폭 하락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추 의원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휴시간 부담 증가 등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이 결국 고용의 질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지엽적 통계로 성과를 강변할 때가 아니라 노동시장 개혁을 포함한 강력한 구조개혁과 과감한 규제혁파 등 친시장·친기업 정책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하정연·임지훈기자 ellenaha@@sedaily.com -
소상공인 "주휴수당 없애라" 아우성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5.20 17:22:14재계와 소상공인들은 ‘주휴수당 지급 의무화’가 처음 시행된 올 초부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주휴수당 지급이 실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기업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저임금 인상+주휴수당 지급 의무화’의 ‘이중 폭탄’을 맞으면서 대·중견기업들은 경쟁력 훼손을, 임금 지급 여력이 취약한 소상공인들은 존폐의 기로라는 위기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생산성을 넘어서는 임금 인상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만 훼손시키고 있다”며 “특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하고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더욱 확대하는 결과만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주휴수당 지급 의무화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지만 여전히 해결 방안은 요원하다. 선거제·개혁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따른 여야 갈등으로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에 빠지면서 주휴수당 폐지 등 관련 법안이 여전히 잠을 자고 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앞서 지난 3월7일 노동자와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하자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쪼개기 아르바이트(근로시간을 주 15시간 이하로 하는 편법)’를 예방하자는 취지이나 여야 갈등에 ‘식물국회’가 이어지면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한국당 고위 관계자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화가 도입될 때만 해도 임금 수준이 낮아 보완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바 있으나 현재(최저임금)는 그런 수준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최저임금 체계 개편을 논의하면서 주휴수당을 흡수 통합하는 등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이 궤도에 올라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 최저임금 체계 개편 전반을 협의하면서 주휴수당에 대한 폐지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뜻이다./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주휴수당의 역설]공공행정 취업시간 5.5%↓…보건복지도 3.9% 줄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5.20 17:22:08쪼개기 고용은 정부 주도로 양산된 공공 부문 단기 일자리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취업특성별 주업시간 기준 주당 취업시간 현황 (2016~2019년 1~4월 평균)’ 자료를 산업별로 분석한 결과 2019년 1~4월 기준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그리고 공공행정 분야 종사자의 취업시간이 지난해 동기 대비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공공행정 분야 종사자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 증감률은 -5.59%를 기록했다. 2017년 대비 2018년 증감률은 -2.87%였다. 노인 일자리가 포함된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 증감률은 -3.95%를 기록했다. 2017년 대비 2018년 증감률(-1.75%)과 비교해도 큰 폭으로 낮아졌다. 정부의 공공일자리 사업에 힘입어 노인 일자리가 급증하기는 했지만 쪼개기 고용으로 취업시간은 되레 감소한 셈이다. 추경호 의원에 따르면 2018년 1~9월 기준으로 민간 부문 일자리가 0.1% 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 공공 분야의 고용은 6.0%나 급증했다. 공공 분야 일자리 증가율이 민간 부문보다 60배가량 치솟은 셈이다. 수치상으로는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지만 재정투입이라는 부담을 감내해야 한다. 그런 과정을 통해 양산된 공공 부문 일자리도 쪼개기 고용을 피해갈 수 없었다는 것은 이번 주당 평균 취업시간 분석 수치를 통해 단적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 부문 일자리 81만개 확충’을 목표로 공공 부문 채용을 추진해왔다. 민간 부문도 예외 없이 쪼개기 고용의 영향을 받았다. 산업별 주당 취업시간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가사도우미 등의 가구 내 고용 종사자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 증감률은 -8.79%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2017년 대비 2018년 증감률(11.14%)과 극명히 대비되는 수치다. 경기와 밀접하게 연관된 숙박 음식업 종사자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 증감률도 -4.18%로 큰 폭의 변화를 보였다. 판매 종사자의 주당 평균 취업 시간 증감률도 -2.68%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추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만드는 단기 일자리는 계속 유지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져야 할 청년들의 취업 형태를 왜곡시킬 수 있고 특히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주52시간 비용' 이용시민에 떠넘기는셈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9.05.16 17:09:30버스 파업이 일단 철회·유보되면서 우려했던 교통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버스요금 인상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5일 전국 버스노사·지자체가 교섭을 타결 지은 가운데 경기도는 이르면 오는 9월께 시내버스는 기본요금 200원, 좌석형과 좌석형 직행버스는 400원을 올릴 예정이다. 당장 서울 버스요금은 오르지 않지만 경기도가 서울·인천과 함께 ‘수도권 환승요금체계’로 묶여 있어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는 수도권 출퇴근자의 교통비용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버스 노선 축소나 감차 없이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려면 버스 기사를 더 고용하기 위한 재원이 꼭 필요하며 수도권에서는 최근 4년 동안 동결돼 이번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요금 인상 찬성 측은 버스운행에 필요한 추가 재원은 우선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요금 인상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부실한 현 준공영제의 개선 없이 요금만 올리면 정부의 주 52시간제 정책비용을 버스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박한다. 양측의 견해를 싣는다. 여진을 남긴 채 버스 파업 사태가 종결됐다. 시민의 발이 멈춰 서지 않은 것은 다행이고 그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사업자단체와 노동조합이 애를 쓴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덮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문제의 핵심에는 요금 인상이라는 여진이 있다. 실제로 지난 15일 버스 파업이 중단된 뒤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의 대중교통요금이 해외에 비해 싸다며 요금 인상을 통해 마련한 재원이 안전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밝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런 희망은 거짓에 가깝다. 실제로 반복적인 요금 인상을 통해 안전을 위한 새로운 인프라에 투자가 이뤄진 사례는 많지 않다. 지방정부의 손실보전지원금 규모가 일시적으로 줄었을 뿐이고 이는 다시 대중교통 운영경비의 상승으로 흡수됐다. 인상에 따른 요금수입의 증가분이 다시 추가적인 요금 인상을 요구하는 대중교통 운영체계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시민의 주머니는 화수분이 될 수밖에 없다. 파업이 종료된 지금 시점에서라도 새롭게 대중교통체계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대중교통, 특히 준공영제하의 버스는 한편으로는 시민들의 직접적 부담인 요금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들의 간접적 부담인 세금으로 운영된다. 세금으로 민간사업자를 지원할 때는 이에 따른 준칙이 적용된다. 하지만 현행 준공영제 구조에서는 표준운송원가상의 항목 비용을 줄이면 업체의 이윤이 될 수 있다. 애초에 원가로 보전해주는 이윤과는 별도의 수입이다. 이런 상황에서 요금 인상은 불완전한 대중교통 운영체계에서는 손쉽게 비용으로 이전된다. 일례로 2015년 요금을 인상할 당시 서울시는 무상요금 손실비용 2,880억원과 환승보전금 7,000억원을 비용 부담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하지만 노인에 대한 무상요금은 이용인원에 요금을 곱해서 나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요금이 인상되면 그만큼 비용이 늘어난다. 환승보전금 역시 마찬가지다. 요금 인상의 근거로 들고 있는 요소 자체가 요금을 인상할수록 부담이 늘어나는 이상 구조를 바꿔야 할 문제이지 요금 인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노동조합과 정부는 주 52시간 노동시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주 52시간제는 문재인 정부가 내건 공약이다. 이에 필요한 비용을 이용자인 시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 애당초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기 힘든 왜곡된 임금구조는 현행 준공영제에 원인이 있다. 운전직 노동자의 임금을 전액 실비로 지원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업자는 임금 인상의 부담이 없고 노동자는 기본급이 아닌 수당 중심의 임금 인상을 추구해도 전액 지원받는다. 이 역시 요금을 인상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적어도 세금과 요금으로 대중교통 운영 부담을 전적으로 지고 있는 시민들에게 현재의 비용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비용구조가 타당한지에 대한 검증이 공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지금처럼 비용을 부담하는 시민은 뒷전에 놓이고 정책을 결정한 정부와 보조금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담합으로는 사회적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 요금 인상을 말하기 전에 공개할 것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들에게 동의를 구해야 한다. 무엇보다 준공영제에 대한 전면적인 구조 개선이 불가피하다. 또 사업자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이용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구조로 바꿔야 시민들이 대중교통의 중요한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다. 중앙정부 재원구조를 현행 교통시설 중심에서 대중교통 운영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이것이 적어도 관성적인 요금 인상의 반복을 막을 수 있는 조건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우리 대중교통요금이 외국에 비해 싸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에 비해 4배나 높다는 영국 런던에서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부담하는 정기권의 할인율이 최소 35% 이상이라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다. 또 노인 무상요금 외에도 실업자나 학생들에 대한 할인이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다양한 교통재원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는 것도 말하지 않았다. 적어도 정부가 시민들에게 요금을 부담하라고 말하기 전에 자신들이 해야 할 최선을 보여줘야 한다. 고작 현행 준공영제의 확대는 요금 인상의 근거가 될 수 없다.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버스운행 추가재원' 수익자 부담이 타당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9.05.16 17:09:19버스 파업이 일단 철회·유보되면서 우려했던 교통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버스요금 인상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5일 전국 버스노사·지자체가 교섭을 타결 지은 가운데 경기도는 이르면 오는 9월께 시내버스는 기본요금 200원, 좌석형과 좌석형 직행버스는 400원을 올릴 예정이다. 당장 서울 버스요금은 오르지 않지만 경기도가 서울·인천과 함께 ‘수도권 환승요금체계’로 묶여 있어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는 수도권 출퇴근자의 교통비용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버스 노선 축소나 감차 없이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려면 버스 기사를 더 고용하기 위한 재원이 꼭 필요하며 수도권에서는 최근 4년 동안 동결돼 이번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요금 인상 찬성 측은 버스운행에 필요한 추가 재원은 우선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요금 인상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부실한 현 준공영제의 개선 없이 요금만 올리면 정부의 주 52시간제 정책비용을 버스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박한다. 양측의 견해를 싣는다. 주 52시간제를 두고 나라가 온통 시끄럽다. 문제의 핵심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존 운전자의 임금감소분과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만큼 그 빈자리를 메울 추가 운전자의 인건비를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에 있다. 현재 버스운송산업은 자동차의 대중화, 도시철도 등 대체교통수단의 발달·확충으로 버스이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근근이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추가 비용부담은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버스운행을 크게 줄이거나 추가 재원을 마련해 현행 운행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는 방법 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 물론 노선을 조정한다든지, 경영을 효율화한다든지 하는 노력도 해야겠지만 그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버스는 서민 대중이 주로 이용하는 기초교통수단으로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또한 도로시설 투자 비용, 교통혼잡 비용, 환경오염 비용을 줄여주는 등 많은 사회·경제적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대중교통 활성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버스운행 서비스를 축소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할 수 없다. 상황이 이렇다면 추가 재원 마련을 통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운행 서비스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선택으로 판단된다. 추가 재원은 우선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요금인상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게 마땅하다. 공공요금 산정기준에서도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소요된 취득원가 기준에 의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공공요금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 요율 등 조정요령에서도 적정한 이윤을 포함한 적정원가를 보상할 수 있는 수준에서 버스요금을 결정하고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근로시간 단축으로 보다 안전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만큼 요금을 더 부담시키는 것은 합리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이용자가 부담할 수 있는 적정한 요금 수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감소 규모가 작게는 월 8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여원, 전국적으로 보면 적게는 연간 3,000억여원에서 많게는 4,400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또 추가로 고용해야 할 운전자의 인건비도 약 8,000억원에서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 두 비용을 합하면 막대한 금액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막대한 추가 비용을 요금인상으로 버스 이용자에게 모두 전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버스 이용자가 부담하되 국민의 이동권을 훼손하지 않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의 요금인상이 바람직하다. 요금인상으로도 부족한 부분은 잠재적 이용자에게도 이용 가능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일정 부분 부담시킬 필요가 있다. 버스 교통은 평소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평소 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잠재적 이용자에게도 필요하다. 잠재적 이용자는 지금은 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이용할 수 있다. 그때 버스 교통이 없다면 불편을 겪어야 하기 때문이다. 버스 교통이 안정적으로 운행돼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이용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서는 버스운행 유지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할 필요가 있다. 실제 이용자가 내는 요금만으로 수지균형이 달성되지 않더라도 잠재적 이용자가 이용 가능성에 대해 일부를 부담한다면 수지가 균형을 이룰 수 있다. 중앙정부에서도 일정 부분 부담할 필요가 있다. 현대사회에서 교통은 기본적인 권리로 인식된다. 이러한 권리에 대한 보장은 국가의 책무로 보고 있다. 특히 신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자가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 서비스 제공의무가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하고 있다. 프랑스의 교통기본법(LOTI)을 필두로 각국에서 국민의 교통권에 대한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다. 버스 교통은 도로시설 투자 비용, 교통혼잡 비용, 환경오염 비용을 줄여주는 등 많은 사회·경제적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 버스가 제공하는 사회·경제적 편익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정부의 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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