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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發 버스대란 현실화 하나
사회 사회일반 2019.05.08 17:31:06서울 등 전국 14개 노선버스 노조가 주52시간 근무제 실시에 따른 인력 충원과 임금 보전 등을 요구하며 오는 15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9일까지 찬반투표를 진행하며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버스 노조는 환승할인 등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결국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파업에 들어가면 시민들에게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고 ‘버스대란’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요금 인상, 준공영제 확대, 중앙정부 재원 마련 등의 해결책이 마땅찮아 상황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은 8일부터 서울·부산·인천·경기 등 전국 지역 사업장 479곳 중 200여곳이 9일까지 이틀 동안 파업 찬반투표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앞서 234개 사업장 노조가 사측과 교섭한 결과 진척이 없어 지난달 29일 각 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했다. 최종 시한인 14일까지 조정이 타결되지 못하면 15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자동차노련 관계자는 “대부분 사업장에서 찬성률이 90% 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경기자동차노조)의 경우 이날 오전부터 노조원 1,300여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시작했다.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한 14개 시·군을 경유하는 15개 버스 업체 소속 노조가 대상이다. 수원·성남·고양·화성 등의 업체 소속 광역버스는 파업 여부와 관계없이 정상운행한다. 서울시 버스정책과 관계자는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곳만 추리면 노선은 50개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2004년부터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어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한 대비가 거의 마무리된 상황에서 버스 기사가 대거 참여하는 파업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인천 지역 노조의 경우 32개 사업장이 속해 있으며 10일 지노위 1차 조정을 거친 뒤 파업 찬반투표 실시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479곳 가운데 쟁의조정 신청을 내지 않은 245개 사업장 노조는 앞으로의 교섭 결과를 보고 추가로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들 업체는 아직 사측과의 단체협약 기간이 남아 있다. 자동차노련 측은 7월부터 주52시간제가 시행되면 버스 기사의 월급이 최대 100만원까지 줄어들기 때문에 임금 보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연말까지 전국에서 1만5,000명의 버스 기사가 추가로 필요하지만 실제 채용된 인력은 1,250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자동차노련은 사측도 환승할인 등에 따른 손실 때문에 여력이 없는 만큼 지자체·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위성수 한국노총 자동차노련 정책부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을 함께 나눠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주52시간제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자동차노련은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을 개정해 지자체에 대중교통 보조금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하지만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서울시 등 지자체의 “대중교통 무임승차에 대한 보조금을 국비로 보전해달라”는 몇 년간의 요구조차도 기획재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시 버스정책과 관계자도 “중앙정부가 보조금을 준다면 좋겠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요금 인상 역시 경기도가 서울시와 인천시에 버스요금 200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과 인천은 버스 회사의 적자를 재정으로 메우는 준공영제를 실시한 후 기사 2교대 근무 및 처우 개선에 효과를 봐 주52시간 근무제로부터 자유롭다. 특히 서울시는 당장 지난해 택시요금을 인상했는데 버스요금을 인상하면 도시철도 요금도 따라서 올릴 수밖에 없어 여론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준공영제 확대도 어렵다. 경기도는 준공영제를 확대하는 대신 버스 회사에 경쟁을 붙여 노선을 할당하는 ‘노선입찰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버스 업체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준호·변재현기자 violator@@sedaily.com -
[사설]주52시간 강행이 초래한 ‘버스 대란’ 이럴줄 몰랐나
오피니언 사설 2019.04.29 17:34:57전국 노선버스 운전기사들이 다음달 대규모 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총연맹은 29일 전국 233개 노조가 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며 노사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5월15일을 기해 동시파업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자칫 전국 노선버스 2만여대가 멈춰서 시민의 발이 묶이는 ‘버스대란’이 빚어질까 걱정스럽다. 버스기사들이 이례적으로 전국 규모의 파업에 나서는 이유는 그리 거창하지 않다.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을 앞두고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을 해달라는 것이다. 7월부터 주52시간 상한제가 적용되면 근무일수가 줄어 10~20%의 임금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동안 초과근로수당으로 생활비를 충당해왔지만 정부 방침으로 이마저 불가능해졌다는 얘기다. 게다가 줄어든 노동시간만큼 신규 채용이 뒤따라야 하지만 여의치 않은 형편이다. 버스회사들은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는 와중에 임금을 한꺼번에 올리거나 단기간에 인력을 뽑는 것이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버스 업계가 잦은 기사 이직과 노사 갈등에 시달리는 것도 무리한 정부정책 탓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번 버스대란은 지난해 정부가 노선버스를 근로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특례업종에서 제외할 때부터 충분히 예견됐다.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팔짱만 끼고 있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야 요란을 떠는 분위기다. 더욱이 국토교통부는 “양질의 일자리를 다수 창출할 기회의 장으로 삼아야 한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늘어놓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떠넘기는 와중에 애꿎은 시민의 불편만 가중되는 상황을 보면 누구를 위한 주52시간 근로제냐는 소리가 절로 나올 판이다. 정부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노선버스의 안정적 운영대책을 서둘러 내놓아야 한다. 이를 위해 지속 가능한 재원조달 방안과 함께 탄력근무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이 시민의 발을 묶는 불상사는 없어야 한다. -
[사설]주52시간제 보완은 않고 단속부터 나서나
오피니언 사설 2019.04.10 17:31:00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고용부 노동정책실 산하에 근로감독정책단이 새로 만들어진다. 정책단은 현재 고용부의 국별로 나뉘어 있는 근로감독 업무를 총괄하게 되는데 근로감독기획과와 임금근로시간과 등 2개 과로 구성된다. 특히 임금근로시간과는 최저임금·주52시간제 등 임금과 근로시간을 기업들이 잘 지키는지를 관리 감독한다고 한다. 이번 개편안에 대해 고용부는 주52시간제 연착륙 등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전략적인 근로감독을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탄력근로시간 확대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단속 전담부서를 만들어 근로감독 기능 강화를 서두르는 게 맞는지는 의문이다. 탄력근로제 단위시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하지 못한 채 국회로 넘겼으나 여야 간 입장차로 입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이미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6개월 확대 방침에 맞춰 인력 운용에 들어간 기업들로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완충 역할을 할 탄력근로제 확대 개편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달부터 주52시간제가 시행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근로감독 전담부서까지 따로 생겼으니 기업들이 긴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벌써 현장에서는 범법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조 등의 위반신고 남발과 고용부 전담부서의 실적 채우기식 단속을 걱정하는 것이다. 고용부는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이 안 된 사정을 감안해 집중단속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그대로 믿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현 정부의 친노동정책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정부는 노조의 압박에 휘둘리지 말고 기업 현실을 고려한 근로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제도가 제대로 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을 옥죄는 처벌 위주의 감독은 지양해야 한다. 국회도 4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을 처리하기 바란다. -
근로감독 총괄조직 노동부에 신설…주 52시간 감독한다
사회 사회일반 2019.04.09 10:35:01주 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52시간 근무가 본격화되면서 고용노동부에는 근로감독 전담 조직이 설치된다. 주 52시간제가 산업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노동부는 9일 ‘근로감독정책단’ 신설을 포함한 조직 개편 방안을 담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노동부 노동정책실 산하에 근로감독정책단이 설치된다. 근로감독정책단 밑에는 ‘근로감독기획과’와 ‘임금근로시간과’를 둬 노동 조건 보호를 위한 현장 근로감독을 총괄한다. 전국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 약 1,600명이 수행하는 근로감독의 지침이 이곳에서 만들어진다. 개정령안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노동부는 “핵심 국정과제인 장시간 근로 개선과 주 52시간제가 현장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업종별·규모별 현장 지원, 근로시간 제도 개선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근로자 권익 보호에 대한 전문적인 정책이 수립되고 지원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현정 인턴기자 jnghnjig@@sedaily.com -
[주52시간제에 흔들리는 G밸리] "야근 불가피한데…중소 IT 오겠다는 사람 없어" 발만 동동
사회 사회일반 2019.04.04 17:26:34서울 G밸리에서 ‘이노뎁’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이성진 대표는 “주52시간 근무제 준비가 잘 돼 가느냐”는 질문에 “난감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노뎁은 폐쇄회로(CC)TV 화면의 정보를 디지털 데이터로 추출하는 소프트웨어(SW)를 개발한다. 주차 차량이 빠져나가면 이를 정보화해 공간을 공유하게끔 하는 방식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어 시장의 관심을 받았고 지난해 직원도 80명에서 120명으로 크게 늘었다. 문제는 주52시간 근무제다. 이노뎁은 내년 1월1일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주52시간 근무제를 어기면 이 대표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대표는 “정량적인 근로 시간은 줄어들더라도 근로의 질이 떨어지면 안 되지 않느냐”며 “정부의 목표는 고용 창출이니 부합할 수 있어야 하겠는데 쉽지 않아 난감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정보기술(IT)·바이오 중소기업의 터전인 G밸리와 판교 테크노밸리가 주52시간 근무제 앞에 휘청이고 있다. IT·바이오 기업은 업무의 특성상 야근과 집중 근로가 불가피하지만 일괄적인 근로시간 단축 정책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황이다. 중소기업들은 주52시간 근무제를 앞두고 노사 갈등을 겪고 있으며 30인 이하의 영세 기업 대표는 영문도 모른 채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IT 업계가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인 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상황이다. 4일 서울 구로구 G밸리 키콕스벤처센터 앞에서 만난 IT 기업 직원들은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한 대응책이 “전무하다”고 답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전문 중소기업에서 관리직으로 일하고 있는 이모(44)씨는 ‘회사에서 근로시간 단축 대비책을 내놓고 있냐’는 질문에 “기자님이 매뉴얼을 작성해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안되겠냐”며 쓴웃음을 지었다. 규모가 큰 기업도 주52시간 근무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다. 게임회사 넷마블에 근무하는 강모씨는 “지금 우리 회사 내부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판교 테크노밸리의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주52시간 근무제가 업계의 특성과 전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개발부서의 경우 블록버스터급 신작게임 개발이나 기존 게임의 업데이트가 집중되는 시기에 업무 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주52시간을 정석대로 지켜가면서 업무 효율성까지 함께 유지한다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형 게임기업 A사의 한 관계자는 “대형 마케팅 행사나 해외 주요 파트너사, 고객사와의 중요한 협업 일정이 있을 때에는 전사적으로 달려들어 준비하고 업무를 진행하는 데 관련 부서원이나 간부가 주52시간 상한 때문에 업무시간을 일부 줄이거나 출근을 하지 못하게 되면 다른 사내 구성원들의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 창출의 목적도 띠고 있지만 실제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론이 많았다. 가뜩이나 IT 인력이 부족한 마당에 중소 업체로 들어오는 사람은 더더욱 적기 때문이다. 최근 2년간 급등한 최저임금도 기업인들에 부담이다.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재난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B사를 운영하는 황모(57) 대표는 “인력 채용하기가 진짜 하늘의 별 따기”라며 “사람을 구해도 인건비 부담이 상당한데, 막말로 국가가 돈을 더 대주는 것도 아니지 않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따라 주52시간 준수로 늘어나는 인력충원 수요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관련 비용부담을 정책적으로 감경해주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근로시간 단축이 비정규직 일자리만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애니메이션 제작업체 C사를 운영하는 김모(46) 대표는 “저희도 딱히 대책이 없어 비정규직이나 계약직 위주로 직원을 뽑거나 해외에 아웃소싱을 맡기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중소기업 경영인들은 탄력근로제, 선택형 시간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반드시 필요한데 제도화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3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지만 여야의 이견으로 결국 ‘빈손’으로 끝났다. 이런 상황에서 업무 시간을 근로자의 자율에 맡기고 단위기간 내의 업무 시간 평균을 내 법정근로시간에 맞추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개정은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이다. 경영계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현 최장 1개월에서 1년까지 늘려 업무 자율성을 보장하고 탄력적인 근로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합의를 이룬 2월 “탄력근로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지만 이번 논의에서 제외된 선택적 근로시간제 역시 탄력근로제와 함께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는 경사노위에서 아예 논의되지 않고 있다. 이성진 대표는 “SW 업계의 특성이 있어서 새벽마다 일하면 일의 능률이 높아지는 사람도 있고 아침에 잠깐 일하고 잠을 자는 사람도 있다”며 “탄력근로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IT 기업의 경쟁력을 한층 높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변재현·심우일·백주원기자 humbleness@@sedaily.com -
S&P "최저임금 인상·주 52시간제 필요시 보완해야"
경제 · 금융 정책 2019.04.03 16:29:56국제신용평가사 S&P 연례협의단이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등은 정책효과를 봐가며 필요시 보완·개선을 통해 장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3일 김엥탄 S&P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신용등급 담당 선임이사 등 S&P연례협의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국가신용등급과 관련해 현안에 대한 면담을 가졌다. S&P는 최저임금 인상이나 주52시간 근무제가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아울러 S&P는 한국의 견조한 경제지표와 정부의 경제발전 의지 및 정책 방향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는 국가신용등급 상향의 장애 요인으로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취임 이후 신용평가사와 첫 면담을 한 홍 부총리는 “최근 한국 경제는 투자·수출·고용이 부진하고, 대외불확실성도 커져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나 소비 흐름이 견조하고, 경제주체 심리가 개선되는 등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경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면서도 긍정적 모멘텀을 잘 살려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재정의 적극적 역할도 중요하다”면서 “경기 하방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추경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추경 규모에 대해 “아직 확정되기 전이나, 국제통화기금(IMF)이 권고한 9조원을 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주 52시간 근무 본격 도입...스탁론으로 무인화 수혜주 담아둘 때?
증권 증권정보 2019.04.02 11:00:00이번 달부터 직원 300명 이상 기업을 대항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전격 시행된다. 작년 7월부터 시작된 계도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증시에서 또 한번 무인화 관련주들이 탄력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무인 주문, 결제기기 등을 생산하는 업체 및 이를 도입하고 있는 유통사들의 주가 흐름에 관심을 높여가며 대응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현명하다. 한편, 스탁론에 대한 관심이 날로 뜨거워지고 있다. 모처럼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투자자들이 주식매입 용도로 더 많은 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스탁론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그리고 증권사 미수/신용 이용 중 주가하락으로 반대매매 위기를 맞이하더라도 추가 담보나 종목 매도 없이 간단히 갈아탄 후 반등 시점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것도 스탁론의 장점이다. ◆ 하이스탁론, 월 0.3%대 파격 금리, 주식매입은 물론 미수/신용 대환까지<하이스탁론>에서 초기 이용료가 0%인 최저금리 증권 연계신용 상품을 출시했다. 선취수수료가 없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하이스탁론은, 본인 증권 계좌의 주식 및 예수금을 담보로 주식 추가 매수가 가능한 서비스다. 본인자금의 최대 4배까지 활용 가능하며 주식을 매입하려는 투자자들 및 증권사 미수 신용을 스탁론으로 대환하려는 투자자들이 폭 넓게 수요를 형성하고 있다. 이용 금리도 월 0.3%대에 불과하며 수익이 나면 스탁론을 상환하지 않고 현금을 인출할 수 있어 합리적이다.〈하이스탁론〉에 대해 궁금한 투자자는 고객상담센터(1566-8756)로 연락하면 대출 여부와 상관없이 24시간 언제든 전문상담원과 편리한 상담이 가능하다.◆ 하이스탁론은?- 최고 4배 투자자금 활용 가능(본인자금포함)- 월 0.3%대 업계 최저금리- 한 종목 100% 집중투자- 증권사 미수/신용 실시간 상환- 15년 연속 스탁론 시장 점유율 1위, 10년 연속 대한민국퍼스트브랜드대상 수상※ 하이스탁론 상담센터 : 1566-8756바로가기 : http://www.hisl.co.kr/seo/main/main.php?src=image&kw=0000EE -
기업은 '주 52시간' 속타는데…민노총 "전면전 불사"
사회 사회일반 2019.04.01 17:30:57탄력근로제 개편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 법안의 국회 처리가 불투명한 가운데 민주노총이 3월 국회 막바지 노동법 개정 반대 집중투쟁을 벌이며 노·정 기싸움을 키우고 있다. 탄력근로제 개편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마저 끝나 난감한 상황에 놓인 기업들을 더욱 압박하는 형국이다. 민주노총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집중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법 개정을 막기 위한 집중투쟁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국회는 최저임금제 개악과 탄력근로제 개악, 경총의 노동3권 제한 요구까지 받아 노동법 개악을 강행하고 있다”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우선 비준 없는 노동법 개악을 2,500만 노동자에 대한 총공격 신호로 간주하고 전면전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오는 5일 본회의에서 임시국회가 개악을 저지른다면 모든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3월 국회 막바지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및 관련 소위원회, 본회의가 열리는 이번주 내내 5일간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문화제 등 다양한 형태로 국회를 압박할 계획이다. 탄력근로제 및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 등을 담은 법안은 국회 내부 논의도 지지부진한 와중에 노동계 반대까지 거세지면서 통과가 더더욱 불투명해지는 양상이다. 국회 환노위는 1·2일 예정했던 고용노동소위를 모두 취소하고 3일 하루에 고용노동소위와 전체회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주52시간 근무제의 보완책 격인 탄력근로제 개편안의 처리가 늦어지니 일선 사업장에서는 혼란이 길어지고 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대부분 주52시간 근무제가 정착되고 있지만 탄력근로제 개편안이 통과되지 않은 채 7월 방송업·금융업·교육서비스업 등 노동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에도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혼란이 불가피하다. 다만 정부는 당장 주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일제단속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근로자의 신고가 들어오면 5월부터 근로감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덕호 고용노동부 대변인은 “현재 주52시간 근무제의 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장은 대부분 법을 준수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또 이달부터 사업장이 주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해 적발된다 해도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이 부여되기 때문에 당장 처벌받지는 않는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
[사설] 주52시간 범법자 쏟아질 판인데 손놓고 있을건가
오피니언 사설 2019.03.31 17:30:44주52시간 근무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유예 기간이 3월 말로 끝났다. 이에 따라 4월1일부터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본격화된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당장 이행 여부에 대한 집중단속은 계획하고 있지 않지만 현장에서 신고가 접수되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걱정스러운 것은 아무런 보완장치 없이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돼 집중근로가 불가피한 업종의 무더기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지난해 7월 주52시간 근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 뒤 산업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두 차례의 처벌유예 기간을 두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협상을 해왔지만 국회의 문턱에 걸려 보완입법이 지연되고 있다. 현재 여야 간 입장차가 워낙 큰 상황이어서 5일로 예정된 3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이대로 법이 시행되면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고소·고발 난무에 따른 범법자 속출이 불 보듯 뻔하다. 특히 석유·화학과 철강, 건설, 정보기술(IT) 업종은 업무 특성상 장시간 집중근로가 불가피하지만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사업주들이 언제든 범법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처벌도 문제지만 우리 산업의 경쟁력 추락도 걱정이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1년인 글로벌 IT 업체들이 밤샘근무를 통해 혁신적 제품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단위기간이 6개월도 안 되는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오죽했으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진 외국 기업인들이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한국에서 경영하는 것은 도전적”이라며 “정책의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겠는가. 그러잖아도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런 때 아무런 보완장치도 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밀어붙이는 것은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만 키울 뿐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제라도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법안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
[주52시간 적용]"범법자 되더라도 납기는 맞춰야죠" 한숨쉬는 기업 CEO
산업 기업 2019.03.31 17:25:37자동차 분야 대기업에 기계부품을 납품하는 중견기업 A사는 주52시간 근로단축 계도기간 종료를 목전에 둔 최근까지 인원확충을 끝내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김대범(가명) 대표는 “잔업을 못하게 된 직원들이 잇따라 그만두면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대기업에 납품하기로 계약한 물량을 제때 만들어내지 못하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 범법자가 되더라도 납품부터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법을 어기더라도 52시간 초과근무를 돌려 납기와 물량을 맞추겠다는 얘기다. 주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 종료를 하루 앞둔 31일 서울경제신문이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취재한 결과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의 상당수가 준비를 마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일부는 생산량을 맞추려면 법을 어기더라도 어쩔 수 없다며 체념하고 있다. 4월부터는 52시간 위반 사업장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문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가운데 44.5%가 대·중견기업에 납품하는 하도급 업체라는 데 있다. 김 대표는 “납품업체들은 법도 법이지만 일감이 끊기는 게 더 두렵다”면서 “제때 납품하지 못하면 일감을 빼앗기는 것은 물론 원청의 손해까지 배상해야 해 어쩔 수 없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들 기업이 52시간 근무제 도입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호소하는 부분은 구인난이다. 스포츠용품 업체 B사를 경영하는 최대우(가명) 대표는 “구인공고를 내도 생산직 자체를 구할 수 없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다”면서 “52시간 근무제가 이미 도입된 300인 이상 사업장들은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일 것”이라고 말했다.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들어간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생활비 공포’를 한목소리로 호소하고 있다. 중소 가구업체에서 근무하는 우현미(가명)씨는 “52시간이 적용되면 400만원 받던 월급이 300만원 밑으로 떨어진다”면서 “일한 만큼 수입이 생기는 대부분의 시급제 근로자들은 눈앞이 캄캄하다”고 흐느꼈다. /맹준호·박윤선·이수민기자 next@@sedaily.com [주52시간 오늘부터 시행] “물량 제때 대려면 편법 불가피...월급 100만원 깎여 생활 막막” ■기업·근로자 모두 부글부글 추가 채용·근무 교대제 개편 등 쉽잖아 중기 숨통 막혀 “시급제 타격...누구 위한 제도냐” 靑게시판 하소연 봇물 “주52시간 근무제 때문에 납품을 제때 못 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진작 충원하지 뭐 했느냐고요? 공단에 한번 와보세요. 생산직이 척척 구해지는지 말입니다. 법을 못 지켜도 어쩔 수 없어요.” (익산공단의 중소기업 대표 K씨) “연장수당과 주말 특근수당이 없어지면 한 달 급여가 100만원 이상 차이가 날 거라고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 상여·교통비·중식비 다 없어지고 딱 최저임금만 주는데 일을 더 못하게 하다니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자동차 부품 사출공장 생산직원 P씨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장의 주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이 31일 종료되면서 사업주와 노동자 양쪽 모두 불만이 극대화하고 있다. 대기업 납품이나 도급 분야 기업 가운데 일부는 법을 어기더라도 당분간 초과근무를 통해 납기와 물량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고 주52시간 근무제가 본격 시행되는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소득 감소에 따른 ‘생활비 공포’의 현실화를 우려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주52시간 근무제의 보완수단인 탄력근무제는 단위기간 확대 논의조차 사실상 멈춘 상태다. 반월공단에서 염색 업체 C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진규(가명) 대표는 ‘선제적 대응’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탈출구를 찾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김 대표는 “공장을 24시간 돌려야 하기 때문에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대비해 2조 2교대에서 3조 2교대로 변경하려고 했다”면서 “염색업 자체가 3D 업종이라 생산직 막내가 45세일 정도로 인력난이 심해 추가 채용이 어려웠다”고 털어놓았다. 교대제 개편에 실패한 C사는 당분간 처벌 리스크를 안고 2교대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화공단의 전자부품 제조업체 D사의 박주성(가명) 대표는 “결국 남은 선택지는 편법 아니면 불법 아니겠느냐”며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는지, 가장 약한 수위의 처벌을 받는 방법은 뭔지 알 만한 사람들끼리 쉬쉬하며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서둘러 대응을 마무리 지은 중견 규모 기업들은 높아진 원가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주52시간 근무제에 맞춰 인력배치를 끝낸 건자재 업체 E사의 최정효(가명) 대표는 “제도 도입 이후 생산성이 확실히 떨어졌다”며 “고정비 상승 영향으로 이익률이 20~30%나 떨어졌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최 대표는 “올해 손실을 최대한 줄여보려 애쓰는 중”이라면서도 “결국 미래를 위한 신제품 개발이나 기술연구 같은 것부터 줄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시화공단 금형 업체 F사의 이진규(가명) 대표는 “주52시간 근무를 지킬 수 있도록 시스템은 갖췄지만 올해 1·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3%가량 곤두박질쳤다”면서 “그런데도 주변 회사들 사이에서 이 정도면 선방한 것이라는 평이 나온다”며 씁쓸해했다. 연구개발(R&D) 분야도 비상이다. 중견 자동차 부품 업체 G사의 권오성(가명) 회장은 “차 부품은 10년 이상 고장이 안 나야 하기에 테스트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24시간 시험기를 돌리는 연구원들의 컴퓨터를 강제로 종료하고 그러면 무슨 R&D가 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짝 할 때는 하고 신제품 개발이 없을 때는 좀 쉬엄쉬엄 하는 식으로 해야 업무가 돌아가는 R&D의 특성을 (정책 입안자들이) 너무 모른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탄력적 시간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는 국회 논의가 시작은 됐지만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300인·50인 등 기업 규모에 따라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시기를 차등하는 방식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조선 분야 중견기업 H사의 손호용(가명) 회장은 “중견기업 평균 직원 수가 297명이라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한심한 일”이라면서 “300인 이상 기업이 되지 않으려고 직원 수를 맞춰놓은 것 아닌가. 그런 기괴한 일이 벌어지게 하는 게 무슨 정부고 제도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설 업계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대형 건설 업체 I사 상무는 “주52시간 근무제가 당장 시행되는데 아직도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지난 2018년 7월 이전에 계약한 건에 대해서도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공사기한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며 “공기를 맞추기 위해 우리 돈을 들여서라도 설계를 변경하려고 해도 조합에서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업장당 공기가 2~3개월 정도 늦춰진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인력을 더 채용하면 되지 않느냐고 쉽게 말하지만 워낙 힘든 일이다 보니 인력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라며 “외국인 근로자 20~30%를 써도 인력이 모자란다. 외국인 노동자 채용을 더 늘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주든가 뭔가 조치를 취해달라”고 호소했다. 중견 건설 업체 J사 관계자는 “인력을 늘리자니 건설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리스크가 너무 크고 공기를 늘리려면 지체부담금을 내야 한다”며 “결국은 완공까지 기간이 비교적 여유 있는 현장에서 인력을 빼내 급한 현장을 돌려막기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이 관계자는 “300인 미만인 업체들은 법 적용이 유예되기 때문에 여유가 있지 않느냐고 하지만 실제 현장은 그렇지 않다”며 “건설 현장은 여러 공정이 유기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300인 이상 하청업체의 직원들이 퇴근해버리면 300인 미만 규모의 업체 직원들도 일을 할 수가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건설 업계는 15일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근로시간 보완대책을 입법해달라는 건의서를 국회 3당 정책위의장과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 대한건설협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 경과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까지 허용했는데 이를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내 공사의 경우 건설공사 중 70%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탄력근무제 6개월 단위기간만으로는 공기 준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해 7월1일 이전에 발주돼 현재 진행 중인 248조원 규모의 공사는 종전 근로시간인 68시간을 기준으로 공기가 산정돼 갑자기 단축된 근로시간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주52시간 근무제의 심각한 부작용은 기업뿐 아니라 가계 부문에서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잔업과 특근 감소로 시급제 생산직 노동자들의 소득 감소가 현실화할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씀씀이를 줄여 대응해야 하는데 대출 원리금, 자녀 교육비 등 어떤 가정이나 줄이기 어려운 지출이 있기 마련이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한 여성 생산직은 “주52시간 근무제로 저희 직장은 법에 따라야만 했고 육아비용과 대출금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며 “주52시간 근무제는 생산업무·연봉제가 아닌 시급제한테는 살지 말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남편과 같은 회사에서 2교대로 일하며 초등학생을 키운다는 한 청원인은 “52시간이라는 것이 누구를 위해 있나. 없는 사람은 이 법이 죽으라고 하는 것 같다”면서 “2교대를 해야 먹고살 수 있는데 그게 법에 어긋난다니 눈물이 난다”고 말했다. 현행 임금 계산방법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이 정규 40시간과 연장 12시간으로 52시간 근무한다고 할 때 월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239만4,530원이다. 이 사람이 만약 68시간을 근무했다면 월 326만5,268원을 받는다. 단순 계산으로도 80만원 이상 월급이 줄어드는 것이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주요국 대비 70% 수준의 매우 낮은 상황으로 그나마 선방했던 것은 근로시간이 많았기 때문”이라며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본격적으로 규제에 들어가면 당장 생산성과 경쟁력 약화가 불 보듯 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 양질의 인력 확보가 어려운 제조업의 경우 고전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가칭) 중소기업생산성향상특별법’을 제정하는 한편 생산성 향상으로 파생되는 기업의 성과를 근로자에게 적극적으로 나누는 성과공유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맹준호·박윤선·이수민기자 next@@sedaily.com -
[주52시간 오늘부터 시행]사업장, 시정명령 3개월 후에도 개선 안되면 처벌
사회 사회일반 2019.03.31 17:18:304월부터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기는 사업장은 처벌 대상이다. 처벌 대상 사업장은 사람을 뽑아 정원을 늘린다거나 인력 재배치 혹은 교대근무 조정 등의 계획을 밝힌 기업들이다. 사업장이 제출한 법 이행계획에 따라 주52시간 근로를 준수하는지를 정부가 감독하고 위반이 적발되면 처벌받는다. 김덕호 고용노동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31일 주52시간 근무제 처벌 유예기간이 완료됨에 따라 4월1일부터는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4월부터는 고용노동부가 직접 근로현장 감독에 나선다. 오는 5월1일부터 6월15일까지 사업장 3,000여곳을 대상으로 예비점검에 들어가고 이 가운데 장시간 근로 우려가 높은 600곳을 선정해 8월 말까지 근로감독을 벌인다.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먼저 시정명령을 내린다. 시정명령 기간 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때 처벌 대상이 된다. 원래 시정명령 기간은 기존 3개월에 1개월을 추가로 줄 수 있다. 다만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면 처벌을 유예받는다.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은 사업주의 경우 2년 이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근로시간을 위반한 사업장을 고소·고발했을 경우 고용노동부가 위법 사실을 발견하면 수사에도 착수한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심사 일정을 뒤로 미뤄 4월3일 본격 심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기존 일정을 취소하고 비공개로 간사 협의를 거친 후 4월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지만 논의시간이 턱없이 부족해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진다 해도 전체회의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만약 4월5일 처리도 물 건너갈 경우 산업현장에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준호·하정연 기자 violator@@sedaily.com -
[주52시간 오늘부터 시행] "유연근무제도 있으나마나" IT·바이오업계 '발등의 불'
산업 IT 2019.03.31 17:16:13“처벌 유예기간이 3월 말로 끝나면 4월부터는 방법이 없습니다. 유연근무제가 있지만 전혀 유연하지 못해 소용이 없습니다.” 주52시간 근무제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3월 말로 종료되면서 업무 특성상 야근이 잦을 수밖에 없는 정보기술(IT)·바이오 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특히 상당수 IT 업체들이 도입한 유연근무제 방식인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정산 단위기간 연장 논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어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가 3월4~22일 3주간 IT서비스 기업 6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제3차 유연근무제 활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IT·소프트웨어(SW) 업계에서는 67.2%가 현행 근로기준법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6개월 확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4.4%가 “사업 수행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IT 업체들의 불만족도가 높은 것은 현재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연장 논의가 IT 업계를 소외시키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 주나 특정 일의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하는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근무 패턴이 일정한 제조업에서 적용하고 있다. 반면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개월 동안의 총근로시간이 법정 준수시간을 넘지 않으면 된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특정 기간 동안 집중근무가 필요하고 기간별 과업 예측이 어려운 IT 업계에서 주로 도입했다. 문제는 선택근로제의 근무시간을 정산하는 단위기간이 1개월에 불과해 프로젝트 기간인 수개월 동안 집중근무를 하면 법을 위반하는 셈이 된다.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전무는 “최근 3년간 조달청 입찰현황을 분석했을 때 공공 SW 사업의 평균 프로젝트 기간은 7.5개월로 나타났다”며 “이 경우 최소 4개월 이상 야근을 해야 하는데 선택근로제 1개월로는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IT 업계에서는 선택근로제의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해달라고 꾸준히 요청하고 있다. 3월 말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찾아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에 대한 IT·SW 업계 의견을 전달했지만 도입은 미지수다. 통신사업자의 경우 네트워크 부문 인력에 대해 주52시간 근로 적용 유예를 받아왔지만 오는 7월부터 예외가 끝나 인력 운영 변화를 검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 장애가 생겼을 때 필요인력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오 업계도 연구직과 생산직 인력을 당장 충원하기 어려워 고심에 빠졌다. 제약 업체 관계자는 “정시 출퇴근을 위해 PC 셧다운제를 하고 있지만 생산직은 물량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인력이 모자라 채용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권경원·임진혁·박홍용기자 nahere@@sedaily.com -
[주52시간 오늘부터 시행] "물량 제때 대려면 편법 불가피" "월급 100만원 깎여 생활 막막"
산업 기업 2019.03.31 17:13:39“주52시간 근무제 때문에 납품을 제때 못 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진작 충원하지 뭐 했느냐고요? 공단에 한번 와보세요. 생산직이 척척 구해지는지 말입니다. 법을 못 지켜도 어쩔 수 없어요.” (익산공단의 중소기업 대표 K씨) “연장수당과 주말 특근수당이 없어지면 한 달 급여가 100만원 이상 차이가 날 거라고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 상여·교통비·중식비 다 없어지고 딱 최저임금만 주는데 일을 더 못하게 하다니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자동차 부품 사출공장 생산직원 P씨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장의 주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이 31일 종료되면서 사업주와 노동자 양쪽 모두 불만이 극대화하고 있다. 대기업 납품이나 도급 분야 기업 가운데 일부는 법을 어기더라도 당분간 초과근무를 통해 납기와 물량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고 주52시간 근무제가 본격 시행되는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소득 감소에 따른 ‘생활비 공포’의 현실화를 우려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주52시간 근무제의 보완수단인 탄력근무제는 단위기간 확대 논의조차 사실상 멈춘 상태다. 반월공단에서 염색 업체 C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진규(가명) 대표는 ‘선제적 대응’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탈출구를 찾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김 대표는 “공장을 24시간 돌려야 하기 때문에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대비해 2조 2교대에서 3조 2교대로 변경하려고 했다”면서 “염색업 자체가 3D 업종이라 생산직 막내가 45세일 정도로 인력난이 심해 추가 채용이 어려웠다”고 털어놓았다. 교대제 개편에 실패한 C사는 당분간 처벌 리스크를 안고 2교대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화공단의 전자부품 제조업체 D사의 박주성(가명) 대표는 “결국 남은 선택지는 편법 아니면 불법 아니겠느냐”며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는지, 가장 약한 수위의 처벌을 받는 방법은 뭔지 알 만한 사람들끼리 쉬쉬하며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서둘러 대응을 마무리 지은 중견 규모 기업들은 높아진 원가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주52시간 근무제에 맞춰 인력배치를 끝낸 건자재 업체 E사의 최정효(가명) 대표는 “제도 도입 이후 생산성이 확실히 떨어졌다”며 “고정비 상승 영향으로 이익률이 20~30%나 떨어졌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최 대표는 “올해 손실을 최대한 줄여보려 애쓰는 중”이라면서도 “결국 미래를 위한 신제품 개발이나 기술연구 같은 것부터 줄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시화공단 금형 업체 F사의 이진규(가명) 대표는 “주52시간 근무를 지킬 수 있도록 시스템은 갖췄지만 올해 1·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3%가량 곤두박질쳤다”면서 “그런데도 주변 회사들 사이에서 이 정도면 선방한 것이라는 평이 나온다”며 씁쓸해했다. 연구개발(R&D) 분야도 비상이다. 중견 자동차 부품 업체 G사의 권오성(가명) 회장은 “차 부품은 10년 이상 고장이 안 나야 하기에 테스트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24시간 시험기를 돌리는 연구원들의 컴퓨터를 강제로 종료하고 그러면 무슨 R&D가 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짝 할 때는 하고 신제품 개발이 없을 때는 좀 쉬엄쉬엄 하는 식으로 해야 업무가 돌아가는 R&D의 특성을 (정책 입안자들이) 너무 모른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탄력적 시간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는 국회 논의가 시작은 됐지만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300인·50인 등 기업 규모에 따라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시기를 차등하는 방식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조선 분야 중견기업 H사의 손호용(가명) 회장은 “중견기업 평균 직원 수가 297명이라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한심한 일”이라면서 “300인 이상 기업이 되지 않으려고 직원 수를 맞춰놓은 것 아닌가. 그런 기괴한 일이 벌어지게 하는 게 무슨 정부고 제도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설 업계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대형 건설 업체 I사 상무는 “주52시간 근무제가 당장 시행되는데 아직도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지난 2018년 7월 이전에 계약한 건에 대해서도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공사기한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며 “공기를 맞추기 위해 우리 돈을 들여서라도 설계를 변경하려고 해도 조합에서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업장당 공기가 2~3개월 정도 늦춰진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인력을 더 채용하면 되지 않느냐고 쉽게 말하지만 워낙 힘든 일이다 보니 인력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라며 “외국인 근로자 20~30%를 써도 인력이 모자란다. 외국인 노동자 채용을 더 늘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주든가 뭔가 조치를 취해달라”고 호소했다. 중견 건설 업체 J사 관계자는 “인력을 늘리자니 건설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리스크가 너무 크고 공기를 늘리려면 지체부담금을 내야 한다”며 “결국은 완공까지 기간이 비교적 여유 있는 현장에서 인력을 빼내 급한 현장을 돌려막기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이 관계자는 “300인 미만인 업체들은 법 적용이 유예되기 때문에 여유가 있지 않느냐고 하지만 실제 현장은 그렇지 않다”며 “건설 현장은 여러 공정이 유기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300인 이상 하청업체의 직원들이 퇴근해버리면 300인 미만 규모의 업체 직원들도 일을 할 수가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건설 업계는 15일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근로시간 보완대책을 입법해달라는 건의서를 국회 3당 정책위의장과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 대한건설협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 경과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까지 허용했는데 이를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내 공사의 경우 건설공사 중 70%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탄력근무제 6개월 단위기간만으로는 공기 준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해 7월1일 이전에 발주돼 현재 진행 중인 248조원 규모의 공사는 종전 근로시간인 68시간을 기준으로 공기가 산정돼 갑자기 단축된 근로시간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주52시간 근무제의 심각한 부작용은 기업뿐 아니라 가계 부문에서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잔업과 특근 감소로 시급제 생산직 노동자들의 소득 감소가 현실화할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씀씀이를 줄여 대응해야 하는데 대출 원리금, 자녀 교육비 등 어떤 가정이나 줄이기 어려운 지출이 있기 마련이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한 여성 생산직은 “주52시간 근무제로 저희 직장은 법에 따라야만 했고 육아비용과 대출금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며 “주52시간 근무제는 생산업무·연봉제가 아닌 시급제한테는 살지 말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남편과 같은 회사에서 2교대로 일하며 초등학생을 키운다는 한 청원인은 “52시간이라는 것이 누구를 위해 있나. 없는 사람은 이 법이 죽으라고 하는 것 같다”면서 “2교대를 해야 먹고살 수 있는데 그게 법에 어긋난다니 눈물이 난다”고 말했다. 현행 임금 계산방법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이 정규 40시간과 연장 12시간으로 52시간 근무한다고 할 때 월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239만4,530원이다. 이 사람이 만약 68시간을 근무했다면 월 326만5,268원을 받는다. 단순 계산으로도 80만원 이상 월급이 줄어드는 것이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주요국 대비 70% 수준의 매우 낮은 상황으로 그나마 선방했던 것은 근로시간이 많았기 때문”이라며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본격적으로 규제에 들어가면 당장 생산성과 경쟁력 약화가 불 보듯 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 양질의 인력 확보가 어려운 제조업의 경우 고전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가칭) 중소기업생산성향상특별법’을 제정하는 한편 생산성 향상으로 파생되는 기업의 성과를 근로자에게 적극적으로 나누는 성과공유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맹준호·박윤선·이수민기자 next@@sedaily.com -
[홍기석칼럼] 52시간 근로제의 정착을 위하여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9.02.26 17:02:19지난해 7월부터 주간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됐다. 아직까지는 일종의 계도기간으로 52시간 한도를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처벌이 유예되지만 오는 3월 말이면 그 계도기간도 끝나게 된다. 따라서 이제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주 52시간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탄력근로제를 비롯한 다양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탄력근로제란 업무량이 많은 주에 52시간을 초과해 일하더라도 업무량이 적은 시기에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평균적으로 52시간 한도를 맞추도록 하는 것이다. 특정 시기에 업무가 집중되는 사업체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6개월로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 탄력근로제의 도입이 보다 일반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나 근로시간 배분과 업무수행 방법을 모두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고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노사가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재량 근로시간제’ 등도 유연근무제에 해당한다. 단 재량 근로시간제는 사실상 근로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특례제도이므로 근로시간을 명확히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삼성전자는 개발 및 연구직군에 대해서는 재량 근로시간제, 사무직군에 대해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생산직에 대해서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다른 여러 대기업들도 유연근로제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시기에 상관없이 만성적으로 초과근로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탄력근로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같은 유연근무제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효율화를 통해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미 많은 기업이 불필요한 회의 축소, 보고체계 단순화, 업무 통폐합 및 표준화, 매뉴얼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도모하고 있다. 반면 직장에서 정해진 시간에 컴퓨터를 끄는 것만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지는 않는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단순히 직원들이 직장에서 할 일을 집으로 옮겨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새로운 업무 체계를 개발하고 각 근로자에게 적절한 업무 양을 부과하는 것이 기업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근로시간의 측정이다. 근로시간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수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근로시간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애매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포괄임금제를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정확히 측정하지 않은 채 초과근로가 이뤄지는 경향이 있었다. 사실 포괄임금제가 일반화된 이유 중에는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의 측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도 포함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의 2017년 조사에 의하면 국내 600대 기업의 약 58%가 포괄임금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는 이유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약 60%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기업들은 과거에 주간 근로시간이 6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근로시간을 별도로 측정할 이유가 없었으나 이제는 근로시간 한도가 52시간으로 축소됨에 따라 이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근로시간을 측정할 필요가 생기게 됐다. 또한 정부의 의지대로 포괄임금제가 축소되는 경우에도 근로시간의 측정이 더욱 중요하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 근로시간의 측정과 관련해 보다 많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 개인별로 임금대장에 “근로시간 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기입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또는 시정지시를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앞으로 근로시간 단축과 포괄임금제 축소 등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노동시간 측정 및 임금대장 기재에 관해 정부가 구체적인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주52시간 영향...홈트·웹툰·캠핑 수요 급증"
경제 · 금융 금융가 2019.02.25 18:22:48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주52시간 근무제 영향으로 홈트레이딩, 웹툰, 소셜 액티비티 플랫폼 등의 업종이 유망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의 에코세대(1977~1986년에 태어난 세대로 베이비붐세대의 자녀 세대) 임금근로자가 건강관리 및 문화활동 등의 분야에서 가성비 높은 여가활동을 중심으로 변화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됐다. 25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발표한 ‘주52시간 근무제 확대에 따른 유망 여가·생활서비스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의 중견기업 이상에 종사하는 40대 남성과 30대 여성 등 에코세대가 여가생활의 변화를 주도하는 계층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연구소는 이들이 주도할 소비 트렌드의 핵심이 ‘홈(Home)’과 ‘온라인(On-line)’이 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가정 내에서 저렴하고 간단하게 소비할 수 있는 ‘가성비를 고려한 여가서비스’ 위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했다.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디지털기술에 대한 친숙도가 높다는 점 외에도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초과급여가 감소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야외활동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연구소가 여가비용 및 여가활동의 신규성 여부에 따라 유망업종을 분석한 결과 △건강관리·스포츠 △문화·취미·교육 △여행·휴식 △생활·뷰티 등 4개 분야의 22개 여가활동이 가장 각광 받는 업종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홈트레이닝과 웹툰·웹소설, 소셜 액티비티 플랫폼 등은 저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신종 여가활동으로 주목하면서 반려 동식물이나 캠핑·호캉스 등은 상대적으로 고비용이지만 가치관 변화를 반영해 향후 성장성이 높은 분야로 전망했다. 세부 품목별로 살펴보면 홈트레이닝과 홈퍼니싱·홈뷰티케어 관련 제품의 소비가 확대되고 건강관리 및 다이어트 관련 제품, 블루투스관련 제품(남성)과 에어 프라이어(여성) 등의 가전제품도 유망할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관리는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관심이 높은 분야로 여가시간을 이용해 홈트레이닝을 통한 운동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으며, 문화·취미·교육 분야의 경우 영화 및 공연관람, 자기계발 등 전통적 여가활동부터 연령 및 성향에 따라 OTT(온라인을 통한 동영상 시청), 웹툰·웹소설, 취미구독, 소셜 액티비티 참여 등의 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봤다. 이와 함께 금요일 오후 시간과 주말을 합쳐 근거리 국내 및 해외여행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호캉스·캠핑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회식 및 야근 감소로 외식 수요는 감소하는 대신 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선식품을 구입하려는 수요가 그 자리를 대체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여가수요 확대효과는 올해가 가장 크고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주52시간 근무제’ 영향군은 2019년 14%, 2020년 35%, 2021년 73%로 확대되지만 사업장 규모가 작아질수록 평균소득이 줄어들어 여가 지출여력이 크지 않고 이들 사업장 종사인력의 평균연령이 높아 교육비 지출에 대한 부담으로 소극적 여가활동이 주류를 이루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오유진 연구위원은 “기업들은 확대되는 여가생활서비스 수요를 공략하기 위해 개인 맞춤형 큐레이션 서비스, 구독 및 정기배송 등 다양한 전략을 활용해 소비자 경험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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