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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출 가이드라인' 발표] 소득따라 P2P 투자한도 차등… 개인 업체당 年 최대 1,000만원

차입자 신용도·부채 현황 등

업체가 투자자에 공개 의무화

투자금은 은행 등 기관에 맡겨야

0315A10 P2P대출




앞으로 일반인이 개인 간(P2P) 대출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업체당 1,000만원으로 제한된다. P2P 업체는 투자자에게 차입자의 신용도와 자산·부채 현황 등을 반드시 공개해야 하며 투자자에게 받은 투자금을 별도 계좌에 분리해 예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P2P 대출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과 돈을 빌려줄 사람을 직접 연결해주는 금융 시스템이다. 통상 P2P 업체는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아 대부업체나 은행·저축은행과 연계해 차입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식으로 운영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P2P 대출에 투자하는 투자자의 전문성과 위험 감수 능력에 따라 투자 한도를 차등했다. 일반 개인투자자는 연간 1개 P2P 업체당 1,0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또 한 명의 차입자에는 5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거나 사업·근로소득이 1억원을 넘는 개인투자자는 동일차입자에게 연간 2,000만원까지, 1개 P2P 업체에는 4,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법인투자자와 전문투자자는 별도의 투자 한도가 없다.



P2P 업체는 투자자에게 차입자의 신용도와 자산·부채 현황, 소득·직장 정보, 연체기록, 대출목적과 상환계획 등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담보대출은 담보에 대한 감정평가서와 등기부등본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P2P 업체의 거래구조와 누적 대출액, 대출잔액, 연체율도 매월 공시하도록 했다. 대출자를 위해서도 부담해야 하는 대출이자와 수수료 등 전체 비용을 명확하게 제공하고 상환 방식이나 연체이자, 추심 절차 등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쉽게 공시하도록 했다.

P2P 업체가 투자금을 보관하거나 예탁 받을 수 없도록 제한도 뒀다. 투자자의 투자금을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예치·신탁해야 한다.

금융위는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감원이 P2P 업체와 연계된 대부업체나 은행·저축은행을 검사·감독하기로 했다.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P2P 업체와 연계된 대부업체도 금융위 등록 대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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