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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7개월 일하고 3개월 실업급여

실업급여 '얌체족' 기승

고용보험 제도적 허점 악용

2~3번 이상 반복 수급자 늘어

작년 실업급여 지급 5조 돌파

일각 "취업률 제고 효과 없어"





지난해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서 8개월간 일하다 그만둔 김모(27)씨는 작년 말까지 3개월간 매월 140만원가량의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았다. 김씨는 올 초 경기도의 한 중견기업에 재취업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언제든 그만둘 생각을 갖고 있다. 그는 “일이 힘들지 않고 월급도 많이 주는 회사에서 계속 일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며 “하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굳이 한 직장에 오래 머물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전했다. 김씨는 잦은 이직의 이유 가운데 하나로 7개월 이상 일하고 그만둔 뒤 통근 곤란 등 비자발적 퇴사 사유만 인정받으면 3개월가량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취업 한파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현재를 즐기려는 ‘욜로(YOLO)족’의 증가 등으로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얌체족’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체 실업급여 지급액은 지난해 5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 1995년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된 후 사상 최대치다. 올해 실업급여액이 대폭 올랐다는 점을 감안하면 총지급금액은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정부의 한 관계자는 “실업급여 지급자 수와 신규 신청자 수는 월별로 수치를 챙기고 있지만 2번 또는 3번 이상 받는 수급자격인정자 수를 따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다”며 “다만 비정기적으로 체크하는데 여러 번 받는 사람이 아직도 적지 않은 것만은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등으로 나뉜다. 통상적으로 실업급여라 부르는 것은 구직급여다. 현행 고용보험법과 관련 법령에 따르면 구직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에게 지급된다. 수급 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90~240일이다. 올해 기준 하루 구직급여 상한액은 6만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인 5만4,216원이다. 가령 1년 반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직 등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최소 487만9,440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실업급여 지급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4조6,679억원이다. 12월은 근로계약 종료 등으로 실업급여 지급액이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간 5조원을 확실히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는 증가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7월부터 지급 수준이 실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라가고 지급 기간도 최장 30일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와 맞물려 정부가 내년부터 고용보험료를 인상하기로 하자 일각에서는 실업급여가 취업률 제고에 별 효과가 없다는 불만 섞인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실업급여는 재취업 지원뿐 아니라 생계안정 보조의 목적도 있다”며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기준을 보다 촘촘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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