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몰랐던 환급금 찾아가세요' 건강보험·국민연금 과오납 환급금 13일까지 일제정리

사진=연합뉴스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을 돌려주는 ‘보험료 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13일까지 운영한다.

공단은 일제정리 기간에 환급금이 있다는 사실을 전화나 우편으로 집중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안내받은 고객은 공단에 방문하지 않고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와 스마트폰 앱(M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 등을 통해 환급금을 확인하고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 민원24(www.minwon.go.kr),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 금융결제원 내 계좌 한눈에(www.payinfo.or.kr) 등을 통해서도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입사나 퇴사신고를 늦게 하거나, 가입자가 재산변동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발생한 환급금은 지난 5월말 현재 374억원(건강보험 156억원, 국민연금 218억원)에 이른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의 절반가량은 5만원 이하 소액으로 환급금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업장 환급금은 폐업 등의 사정으로 대표자가 회수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환급금은 보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3년 이내, 국민연금 환급금은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관련 법상 돌려받을 수가 없다”며 “소액이라도 꼭 찾아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