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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등 중과실 사고로 연간 1,700여명 숨져

최근 3년간 11대 중과실 사고 21만5,000건 발생…치사율 과속이 가장 높아

음주 운전이나 신호 위반 등 중과실로 연평균 1,700여 명이 숨졌다. 지난 23일 경기도 성남시 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 운전이나 신호 위반 등 중과실로 연평균 7만 건 넘는 교통사고가 발생해 1,700여 명이 숨졌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7년 발생한 11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총 21만5,177건으로 연간 평균 7만1,726건에 달했다. 이 기간 중과실 교통사고로 총 5,263명이 숨져 연평균 사망자는 1,754명으로 집계됐다. 부상자는 3년 동안 34만5,695명이 발생해 연평균 11만5,231명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남부가 하루 평균 34.8건으로 11대 중과실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났으며,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로 3.74건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도 경기 남부가 하루 평균 0.62명으로 가장 많고, 제주가 0.09명으로 가장 적었다.

유형별로는 신호 위반으로 인한 사고가 연평균 2만5,09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음주 운전(연평균 2만1,228건), 중앙선 침범(연평균 1만965건)이 뒤를 이었다. 사망자는 음주 운전(연평균 501명), 중앙선 침범(연평균 363명), 신호 위반(연평균 350명) 순으로 많았다.



교통사고 1,000건당 사망자 수는 전국 평균이 24.5명이었고, 충남이 47.2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은 12.1명으로 가장 적었다.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치사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년 동안 연평균 698건이 발생해 189명이 목숨을 잃었다.

11대 중과실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앞지르기·끼어들기 위반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보도 침범 △개문 발차(문을 연 채 출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고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이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11대 중과실로 사고를 내면 합의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된다. 지난해 12월 3일부터 ‘화물고정조치 위반’ 항목이 추가돼 현재는 12대 중과실로 운영 중이다.

소 의원은 “위험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사상자를 줄이려 11대 중과실을 규정한 만큼 경찰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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