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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파업에 '교육 자치' 책임론 제기

시도교육청 고용 주체 달라 지역별 수당 등 천차만별

교육당국과 기본급 인상 협상서 시각차로 갈등 키워

교육부, 학교 비정규직 전체 소요 금액 파악도 못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으로 급식 대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교육 자치도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들이 지역 시도교육청별로 고용된 탓에 같은 일을 하면서도 소속에 따라 급여 차이가 발생해 정부와 노조의 원활한 교섭에 장애가 됐다는 분석이다.

학교 비정규직 파업 이틀 차인 4일 참여 인원은 줄었지만 교육현장의 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국공립 초·중·고교 교육 공무직의 이날 파업 참여 인원은 전체 15만1,809명 중 11.4%인 1만7,342명에 달했다. 전일 2만2,004명보다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노동자가 파업에 참여하고 있다. 파업 피해가 큰 급식의 경우 전체 1만454개 학교 중 15.9%인 1,662개교가 대체 급식을 실시했다. 단축수업을 한 학교도 109개교에 달했다. 교육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도 학교 비정규직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5일까지 파업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소속 노동자들이 파업 이틀째인 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 길바닥에 앉아 기본급 인상 등 정규직과의 차별 철폐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권욱기자




이런 상황에서 교육계는 교육 현장 혼란의 가장 큰 주범으로 교육 자치를 지목받고 있다. 현재 학교 비정규직들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소속된 상태인데 고용 주체가 다르다 보니 지역별로 받는 임금이 천차만별이다. 교육부가 지침을 제시하는 기본급의 경우 지난해 임금협약 체결 기준으로 영양사·사서 등이 속한 ‘유형1’ 직종이 월 183만4,140원, 전산·과학 등이 속한 ‘유형2’ 직종이 164만2,710원으로 통일돼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 특성상 수당으로 낮은 기본급을 보전하는 실정이라 어느 교육청 소속이냐에 따라 급여 차이가 크게 나는 실정이다. 예컨대 세종시교육청은 지역 학교에서 일하는 보건 교사에게 기술정보수당을 월 5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연으로 계산하면 60만원으로 열악한 월급을 고려했을 때 적은 돈이 아니다. 충청북도교육청도 급식 조리사들에게 올해 고교 무상급식 실시에 맞춰 연 36만원의 특별근무수당을 제공하고 있고 광주시교육청은 교무직에 연 36만원의 행정업무지원수당을 주고 있다. 해당 수당들은 학교 비정규직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모두 받지 못하는 급여다.





문제는 이와 같은 수당 차이가 학교 비정규직 노조와 교육당국의 협상에 있어 커다란 장애물이라는 점이다. 현재 학비연대는 올해 교섭에서 6.24% 기본급 인상을 우선순위로 고수하고 있는데 교육당국은 1.8%까지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기본급 인상이 교섭의 유일한 방안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이를 두고 갈등이 첨예하게 벌어진 것이다. 학비연대 교섭 담당자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협상을 하다가 특정 지역에 없던 수당이 갑자기 생기는 등 돌발상황이 발생해왔다”며 “사용자 측에서 교육부가 중심을 잡아줘야 하는데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고충이 크다”고 호소했다. 교육청 관계자도 “매년 학교 비정규직 협상을 할 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의 협력이 공고하게 있었어야 하는데 양측의 갈등이 커서 협상이 매끄럽지 못한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교육부가 연간 전국 학교 비정규직에 소요되는 재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도 커다란 걸림돌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비정규직 고용 주체는 지역 교육청”이라며 “매년 얼마의 재정이 들어가는지 우리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해명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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