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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 '지분 희석' 우려 덜었지만…상장사까지 적용해야 벤처 활성화

■비상장 벤처 차등의결권 허용

벤처업계 "경영권 안정" 환영 속

"상장 후에도 유지돼야 실효성 커"

정부, 이달 중 '벤특법' 확정키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6일 서울 강남구 선릉로 ‘디 캠프(D camp)’에서 열린 ‘제2벤처 붐 확산 전략 보고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차등의결권 주식 허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정부가 비상장 벤처기업의 차등의결권을 허용해 벤처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발표하자 벤처업계에서는 일단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스타트업의 경우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비상장 벤처기업에 국한한 만큼 이번 조치를 계기로 차등의결권 도입의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되면 벤처기업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이달 내 관계부처 협의를 마무리하고 구체적으로 적용 법률(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은 4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회사가 성장하는 데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이 자본인데 자본을 모으는 과정에서 (창업자의) 지분 포기가 문제가 되고 결국 창업자의 영향력과 지배력이 떨어지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내에서도 유니콘 기업을 더욱 많이 배출하기 위해서는 차등의결권이 필요했다”고 짚었다. 이어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충분히 만족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선은 물꼬를 트는 게 중요한 만큼 향후 제도가 잘 정착돼 벤처의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최근 시리즈C 투자유치를 마무리한 스타트업 A사 대표도 “스타트업의 특성상 사업 영역을 확장할수록 더 많은 펀딩이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대규모 투자를 받게 되면 창업자의 지분이 희석되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차등의결권을 통해 창업자가 안정적인 경영권 유지를 할 수 있고, 사업에도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만큼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스타트업계에서는 경영권을 지켜야 한다는 창업자의 ‘심리적 허들’이 낮아지면서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선진국처럼 벤처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은 국내의 경우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며 오히려 초기 창업기업의 투자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벤처기업 대표는 “제도 도입 취지는 이해하지만 차등의결권 도입은 오히려 적극적인 투자를 막을 수 있다”면서 “투자자들은 투자 당시 가치를 보고 계산해서 돈을 투입하기 마련인데 차등의결권 도입으로 인해 충분한 지분 확보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하면 보수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으니 오히려 투자가 절실한 스타트업체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한국경제연구원은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미국 상장사 중 시가총액 2억 달러 이상인 기업 242개사를 분석한 결과 매출은 시장 평균의 1.6배, 영업이익은 1.7배, 고용은 1.3배였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혁신 기업 중심의 나스닥 상장사 중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110개 기업의 경우 매출은 나스닥 시장 평균의 2.9배, 영업이익은 4.5배, 고용은 1.8배에 달했다. /이수민·김연하기자 noenem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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