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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폭력시위 대응도 '진압·검거' '질서 유지' 분담

[자치경찰, 치안시스템의 대전환]

韓은 자치경찰도 집회 대응 추진

초동대처 권한 모호해 혼란 우려

파리 경찰이 샤를 드골 광장에 위치한 개선문 인근과 샹젤리제 거리를 순찰하고 있다. /파리=이희조기자




지난 1월 프랑스 리옹의 벨쿠르 광장에서 노란 조끼를 입은 시민들이 유류세 인상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던 중 일부가 경찰을 향해 돌과 화염병을 던졌다. 쓰레기통을 쌓아 도로 한복판에 불을 내기도 했다. 상점의 유리창을 돌로 깨뜨리는 시위자들도 있었다. 프랑스에서 폭력시위를 진압하고 가담자를 검거하는 것은 국가경찰의 몫이다. 자치경찰은 시위자들이 상점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막는 역할을 맡는다.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노란 조끼 시위에서 엿볼 수 있듯이 프랑스는 집회 시 발생하는 범죄행위와 관련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돼 있다. 페르낭데 앙리 리옹시자치경찰청장은 “일반적으로 시위를 진압하는 것은 국가경찰의 일”이라며 “시위대 중 누군가 폴리스라인 밖 상점에서 절도를 저지른다면 자치경찰이 처리한다”고 했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폴리스라인을 기준으로 라인 내에서 발생한 사건은 국가경찰과 헌병대가, 라인 밖의 치안은 자치경찰이 담당하도록 명확하게 구분돼 있는 것이다.

국가경찰과 지자체 경찰의 역할은 나뉘어 있지만 집회·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는 어느 쪽에 단속이 되더라도 높은 처벌을 받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내 주요 도로에서 상점을 부수는 등 폭력행위를 일삼게 되면 프랑스 경찰은 아예 샹젤리제 거리에서 모든 집회를 막아 원천 차단한다. 샹젤리제 거리처럼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주요 장소에는 총을 든 헌병 경찰들이 상시 순찰에 나선다.



한국이 도입 논의 중인 자치경찰제하에서는 국가경찰뿐 아니라 자치경찰도 집회·시위에 대처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집회·시위 대응은 국가경찰 소관이지만 폭행 등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자치경찰도 초동대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초동대처의 범위 등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때문에 대규모 집회·시위 시 자치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 경찰법과 시행령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파리·리옹=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본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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