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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2~3월 미세먼지 시즌제 실시

저감조치 상시 시행이 골자

공공 2부제. 시영주차장 할증

5등급 차량 제한, 국회 탓 '홀딩'

박원순 서울시장이 21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미세먼지 시즌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상시 시행하는 ‘미세먼지 시즌제’를 시행한다. 서울시 공공기관 차량은 2부제가 적용된다. 다만 시즌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관련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시행이 미뤄졌다.

서울시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시즌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발표했다. 미세먼지 시즌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부터 이른 봄철까지 평상시보다 강력한 저감 대책을 상시 가동해 미세먼지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특별 대책이다. 미세먼지 시즌제가 시행되는 것은 서울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시즌제를 통해 서울지역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을 20%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 3대 발생원인 수송(교통)·난방·사업장 부문의 배출량을 줄이는 데 힘을 쏟는다.

교통 분야에서는 12월 1일부터 서울 시내 모든 행정·공공기관 1천51곳의 관용차량과 근무자 차량을 대상으로 상시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다음 시즌(2020년 12월∼2021년 3월)에는 민간인 차량까지 2부제에 맞춰 공공청사 출입을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시즌제 기간 차량 이용을 줄이기 위해 주차요금 할증도 시작한다. 서울 전역의 시영주차장(108곳)에서는 전국 5등급 차량의 주차요금을 50%, 녹색교통지역 내 시영주차장(24곳)은 모든 차량의 주차요금을 25%(5등급 차량은 50%) 더 받는다. 12월 한 달간 안내·홍보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서울시는 애초 5등급 차 운행 제한을 서울 전체 지역 및 수도권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시행이 미뤄졌다. 서울시는 국회에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고 법이 개정되면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지자체인 경기, 인천과 세부 협의를 완료해 이번 시즌 내 일부 기간이라도 5등급 차 운행 제한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 전역 및 수도권은 시행 초기임을 고려해 수도권 차량만 대상으로 하되 영업용차량·저공해조치 신청 차량·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등은 단속을 유예하고, 다음 시즌부터 전국 차량을 대상으로 예외 없이 운행 제한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난방 부문에서는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를 도입한다. 에코마일리지 개인회원 203만명을 대상으로 시즌제 기간 에너지 사용량을 직전 2년 평균 대비 20% 이상 절감하면 1만 마일리지를 추가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시는 아울러 연간 2천TOE(석유환산톤) 이상을 사용하는 에너지 다소비 건물과 시 소유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적정 난방온도(20도)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컨설팅을 강화한다. 냉난방 온도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정 고시도 건의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즌제 시행으로 시민 불편이 다소 따를 수 있지만, 이는 미세먼지라는 사회적 재난을 전 사회가 함께 이겨내기 위한 실천인 만큼 많은 시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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