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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6살 아이 성폭력은 무죄?" 네티즌 폭발

만 5세 여아 성폭력 관련 국민청원 하루만에 20만 돌파 가능성

피해 부모 "가해자 어려 피해자 보호받지 못하는건 역설적"

/연합뉴스




경기도 성남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만 5세 여아가 같은 반 남자 아이들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번지고 있다.

가해자로 지목된 남아의 부모는 과장된 표현이 있다며 법적대응을 시사했고, 피해 여아의 부모는 맞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피해 여아의 부모가 게시한 국민청원은 공분이 일며 하루도 되지 않아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돌파까지도 가능한 속도로 동의하는 네티즌이 늘고 있다.

성남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A양의 부모는 11월 4일 아파트 자전거보관소에서 딸아이가 바지를 올리며 나오는 것을 발견했다. 뭘 했냐고 물으니 “아니야”라던 딸은 집에 돌아와서야 엉엉 울면서 어린이집 같은반 남자아이 B군이 바지를 벗게 한 뒤 성추행을 했다고 말했다.

A양은 선생님이 교실 안에 있었음에도 3명의 남자 아이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B군이 성추행했다고 주장했고,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한 결과 모든 정황이 아이의 이야기와 같았다.

그 장면을 보고 짐승처럼 울부짖었다는 A양 부모는 “가해 아동이 제 딸의 바지를 벗기고 중요 부위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것을 보았지만 가해 아동이 선생님께 이르지 말고 엄마한테도 이르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며 “아이들의 부모님 모두 저희에게 죄송하다는 연락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B군이 6개월 전 A양이 어린이집에 등원한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뺨을 때려 바지에 오줌을 싸고 온 일도 있었다”며 “이후 딸아이는 B군에게 무서움과 불안함을 느껴 바지를 벗기고 가해행위를 당하면서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했다.

또 산부인과 진료에서 성적학대와 외음질염 진단을 받았고, A양은 지금도 밤이면 “하지마, 하지마, 안돼 싫어 안해 안해” 하는 잠꼬대를 한다고 덧붙였다.





A양 부모는 “사건 발생 후 B군 부모가 어린이집 퇴소, 다른 학군으로 이사, 신체 및 심리치료 피해보상 등을 약속했으나 이를 번복했다”며 “자기 아이를 범죄자 취급하지 마라, 가해자라 하지 마라 한다”고 말했다.

이후 A양의 부모는 6살 아이가 저지른 행동이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고, 민사소송 해봐야 2~3년 이상 걸리고 딸만 반복된 진술로 상처만 받을 뿐이라며 강한 대응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B군의 부모가 ‘부풀려진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자 법적대응을 시사하며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동간 성폭력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2일 오후 3시 현재 해당 청원은 12만명을 넘겨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청원 글에서 A양의 부모는 “형법에서는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라 벌하지 않는다고 한다”라며 “피해자가 당당히 목소리를 내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 강제력을 가진 중재기관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피해가 성인에 비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정된 법인데 가해자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역설적”이라며 “가해자 부모, 가해자 아이, 가해자와 동참해 피해자를 둘러싼 3명의 아이들, 아이의 고통을 무시해버리고 무마하려 한 어린이집 원장과 선생을 반드시 처벌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A양의 부모가 올린 청원은 2일 새벽 한차례 삭제되기도 했다. 이후 심경의 변화를 느낀 듯 A양 부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게 곧 고소, 고발이 진행될 것 같다. 글을 내리라는 압박에 저도 사람인지라 맘카페에 올렸던 글은 전부 내렸다. 하지만 국민의 권익을 위해 올린 것이니 다시 용기 내 글 올리러 왔다”며 청원을 다시 게시했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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