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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뉴스 유사 중간광고는 편법행위"

신문協 "국민 시청권·이익 반해

방통위, 방송법 개정해 규제해야"

한국신문협회가 SBS가 다음달 3일부터 50분짜리 뉴스 프로그램에 도입을 추진 중인 유사 중간광고(PCM)에 대해 ‘국민의 시청권과 이익에 반하는 편법행위’라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또 PCM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령을 개정해 적극 규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문협회는 28일 방통위에 전달한 의견서를 통해 “(PCM이) 드라마·예능을 넘어 6월 MBC ‘뉴스데스크’에 이어 SBS ‘8시뉴스’ 등 보도 프로그램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지상파 방송의 공공성·공익성 훼손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광고를 끼워 넣기 위해 한 시간도 되지 않는 뉴스 프로그램을 쪼개 중간에 광고를 편성하려는 시도는 공공성·공익성을 생명으로 하는 지상파가 취할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령이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광고와 다름없는 편법 중간광고를 ‘PCM’으로 명칭만 바꿔 버젓이 시행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짓이며 현행 방송법의 입법 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PCM은 하나의 방송 프로그램을 2·3부 등으로 쪼개 그 사이에 편성하는 분리편성 광고를 뜻한다. 특히 “PCM은 미디어 업계에 중간광고와 동일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학계 및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라며 “(PCM이 확산하면) 지상파 방송에 대한 광고 쏠림현상이 가속화돼 매체 간 불균형이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회는 “지상파의 편법 중간광고가 도를 넘고 있음에도 방통위는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수수방관하며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며 “방통위는 편법행위가 더 확산하지 않도록 강력히 규제하고 현행 방송법령의 미비점을 개정·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현진기자 sta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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