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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가 공공의대 설립 절호의 기회" 성경찬 민주당 도의원 발언 '논란'

제371회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록. /전북도의회




공공의대 설립을 둘러싸고 지난 20대 국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나서 전화로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3일 여권 인사가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발언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5월4일 열린 제371회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록에 따르면 성경찬 전북도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현재 전라북도의회 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공공의대법이 통과되지 않는 상황을 두고 최용범 행정부지사를 향해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코로나 위기에도 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라는 지탄을 미통당(미래통합당)이 받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마지막 노력을 끝까지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는 당부도 덧붙였다.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는 의료계와 야당의 반발을 무력하기 하기 위한 수단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이에 최 부지사는 “예, 20대 국회 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안 되면 21대 국회에,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나가겠다”라고 답변했고, 성 의원은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내용을 담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1대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이지만, 이를 두고 여러 논란이 일며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에는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대 학생 선발에 전문가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시도지사 등이 참여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혀 파장이 커졌고, 복지부는 논란 이틀 만에 “사실이 아니다”라며 입장을 번복했다.

이에 더해 안병길 미래통합당 의원이 공공의대 설립법안 제29조 제2항에 공공의대를 졸업한 학생이 의무복무 기간 10년을 채우면, 서울대학교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우선 채용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고 밝히면서 공공의대 설립법의 ‘공정성’이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지난 2일에는 올 2월19일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회의록 내용이 논란의 대상이 됐다. 이 회의록에 따르면 김승희 의원은 공공의대 논의 과정에서 “솔직히 국민 세금도 들어가고 교수 요원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중요한데 전북이라고 집어넣고 정치권에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디 있느냐”며 “내가 얼마나 전화를 많이 받은 줄 아느냐. 정세균 국무총리도 나한테 (전화) 하더라”라고 폭로했다. 김승희 의원이 정회를 요청한다고 강하게 나서자 기 소위원장은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토론하자는 것”이라고 만류했고 이에 김승희 의원은 “총리도 (남원을 언급하면서) 전화합디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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