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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까지 인수 계약했다면 상표 사용권도 이전된 것"

대법, 원심 깨고 원고 승소 판결

서울 서초동 대법원. /연합뉴스




상호까지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상표 사용권도 이전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출판사 대표 A 씨가 다른 출판사 대표 B 씨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A 씨 측은 지난 2012년 11월 B 씨의 빚 5억 원을 탕감해주는 조건으로 B 씨로부터 재고 도서와 출판권을 인수했다. B 씨가 고용한 직원 11명 중 6명을 채용해 관련 업무를 맡기고 B 씨 출판사 명의로 도서를 판매했다. B 씨는 A 씨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출판사를 폐업 처리했지만 이듬해 2월 유사한 상호의 출판사를 세우고 상표를 출원해 등록했다.



A 씨 측은 B 씨가 등록한 상표가 이미 자신에게 넘긴 상표와 유사해 무효라며 특허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다. 하지만 특허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A 씨 측은 결국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A 씨 측에 B 씨 출판사의 상표 사용권이 없다며 A 씨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 씨 측이 B 씨와 계약을 하면서 출판사 채무는 인수하지 않기로 한 점, B 씨가 채용한 직원을 일부만 고용한 점 등을 들며 이들 간 계약이 상표권까지 넘기는 ‘영업양도 계약’은 아니라고 봤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재판부는 A 씨 측이 B 씨의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B 씨 출판사가 내던 책을 판매하는 등 상표를 사용하겠다는 뜻을 대외적으로 명시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A 씨 측이 B 씨 출판사의 표장 사용을 통제·관리해왔기 때문에 양도 계약 이후 서비스 상표로서 표장을 사용한 주체는 A 씨 측으로 봐야 한다”며 “B 씨가 유사한 상표를 출원한 것은 신의성실의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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