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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3세 여아 친모로 확인된 외할머니, 영장심사 위해 법정行

경북 구미 빌라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확인된 A(48) 씨가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참석을 위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A 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숨진 3세 여아는) 제 딸이 낳은 딸”이라며 출산을 부인했다. 경찰은 유전자 검사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된 K(22) 씨와 이혼 후 떠난 전 남편이 숨진 여아의 친모와 친부가 아니고 외할머니로 알려진 A 씨가 친모라는 것을 밝혀냈다. /김천=연합뉴스




/안현덕 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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