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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전창범 전 양구군수 구속…부패방지법 첫 사례

13일 오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전창범 전 양구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다. 사진은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춘천지법으로 향하는 전창범 전 군수./춘천=연합뉴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직 양구군수가 구속됐다.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 사례로는 처음이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창범 전 양구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진영 춘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전 씨는 군수로 재직하던 2016년 7월 퇴직 후 집을 지어 거주하겠다며 땅 1,400㎡를 1억 6,000여만원에 매입했다. 전 씨는 여동생을 통해 부지를 매입했으며 이후 땅은 전씨의 아내 명의로 최종 등기 이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부지는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의 역사가 들어설 곳에서 직선거리로 100∼200여m 떨어진 역세권에 있다.



전씨가 이 땅이 개발될 것이라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면서 강원경찰청 부동산투기전담 특별수사대는 전 씨가 미공개된 개발 사업 정보를 이용해 땅을 매입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초 전 씨의 주거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또 지난달 25일 전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3∼4시간가량 조사했다. 경찰 조사에서는 전 씨는 "해당 토지 매입 당시 역세권에 대한 내부 정보를 몰랐고, 알고 거래한 것도 아니다"라며 "동생을 통해 땅을 매입한 것은 군수 신분으로 가격을 깎기 위한 흥정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기소 전 몰수보전 명령도 신청할 방침이다.

/방진혁 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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