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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중 코로나 사태로 특별면책신청 증가

회생인가로 변제중에도 특별면책제도 활용가능


대한법률 구조공단은 개인회생이 진행중인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폐업, 실직 등으로 변제금을 납입할 여력이 없어 특별면책 신청이 늘어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다.

전문가들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중단할 위기에 처하면, 법원의 특별면책을 통해 구제받는 방안도 있다”고 조언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개인회생 중 공단을 통해 특별면책을 신청하는 사례는 2018년 11건, 2019년 7건, 2020년 14건에서 2021년 상반기에만 11건을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폐업, 실직, 이혼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경북 안동시에서 중국집을 운영하는 A씨(68)는 2018년 10월 개인회생 변제인가를 받아 매월 45만원씩 변제해왔다.

A씨는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한달에 한명의 손님도 받지 못하는 극심한 경영난을 겪었다. 급기야 고혈압 증세가 심해졌고, 배우자도 기존의 지체장애에 허리 부상까지 겹쳐 결국 지난해 12월 폐업했다.

이에 따라 A씨 부부는 올 1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근근이 생활을 이어가는 와중에서도 지난 3월까지 총 36회 중 26차례 변제금을 납입해왔으나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됐다.



통상의 경우 A씨는 개인회생 폐지결정 후 새롭게 파산·면책을 신청하고 법원의 파산선고 후에도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법원에서 특별면책을 받았다.

경남 사천시에서 사는 B씨(38)도 2019년 6월 개인회생 변제인가를 받아 향후 36개월간 매월 80만원을 갚기로 했다. 이후 부인과 이혼한 뒤 두아들(12, 9)을 양육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3월에는 다시던 직장까지 그만뒀고 11월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후, 올해 1월 더 버티지 못하고 특별면책을 받았다.

개인회생 중 변제금을 더 이상 납일할 수 없어 중도포기할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폐지결정, 파산·면책 신청, 파산후 파산관재인 선임, 조사 및 이해관계자의 이의기간 설정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여러 건의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특정요건을 갖출 경우, 이같은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막바로 특별면책을 받을 수 있다. 요건은,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변제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변제금액이 파산신청시 청산가치보다 많을 것,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할 것 등이다.

이에 대해 법률구조공단 신지식 변호사는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납입금을 내던 중 퇴직, 폐업, 이혼 등으로 더 이상 납입할 수 없을 때는 특별면책을 제도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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