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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집값 폭등에 '억소리'…野, 상속·증여세 15년간 쪼개내는 법안 발의

태영호 의원 발의, 연부연납 5년→15년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도 10억 원 돌파

지난 1일 오전 송파구 일대 아파트 모습./연합뉴스




야당이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덩달아 커진 상속·증여세 부담을 덜기 위해 연부연납 기한을 크게 늘리는 입법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6일 현행 5년으로 정해진 연부연납 제도를 최대 15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부연납이란 상속세나 증여세로 내야 할 현금이 부족한 경우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일정 기간 세금을 나누어 납부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 경우 연부연납 기한을 15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우선 상속·증여 받은 재산 중 부동산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받은 재산의 절반을 넘어야 한다. 또 부동산분에 해당하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물려 받은 전체 현금성 자산 가액의 2배를 초과해야 한다.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 들어 발생한 집값 폭등으로 최근 상속세 규모나 과세 대상이 확대됐기 때문에 연부연납 기간 역시 지금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취지다. 지난달 26일 KB국민은행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1억5,751만원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6억1,755만원) 보다 5억3,996만원 올랐다. 상승률로 따지면 4년 동안 약 87.4%다. 중위 매매 가격 역시 같은 기간 6억2,116만원에서 10억2,500만원으로 약 65% 올랐다.



상속세는 5억원까지 일괄공제하며 배우자까지 합치면 10억원까지 공제를 적용한다. 하지만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이 10억원을 돌파한 이상 상속세는 부자들의 전유물이 아니게 됐다. 주택 상속세는 공시가격이 아닌 매매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며 전액 현금으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나라 연부연납 기한이 다른 나라에 비해 짧다는 지적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미국은 경영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분이 상속재산의 35%를 초과하는 경우 10년간 연부연납을 허용한다. 우리와 상속세제가 가장 비슷한 일본도 부동산은 최대 20년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태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각종 세금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상속 받게 된 경우나 부동산으로 증여 받았는데 세금 낼 현금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면 납세자들은 세금을 내기 위해 재산을 처분해야 하는 등 심각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면서 "연부연납 기한을 늘려 15년간 나누어 납부하게 되면 납세자 부담이 다소나마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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