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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법, 협의체서도 평행선…與 “징벌 손배 5→3배 완화” 野 “조항 없애야”

與 “징벌 손배 등 반드시 필요”

野 “3대 독소조항 모두 삭제해야”

27일 본회의 전 합의 가능성 적신호

언론중재법 협의체 8차 회의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권욱 기자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여야 ‘8인 협의체’가 추석 연휴를 앞둔 17일에도 핵심 쟁점을 두고 접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8인 협의체 8차 회의를 열고 징벌적 손해배상·열람차단청구권·고의중과실 추정 등 3개 쟁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조작보도 정의 규정과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을 삭제하되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최대 5배에서 최대 3배로 완화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징벌적 배상제도, 열람차단청구제도, 정정보도·반론보도 표시제도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오늘 제시한 수정안까지 가능하다는 게 민주당의 결론”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측은 “허위뉴스로 인한 피해를 최대한 빨리 구제해주는 데 방점을 두자”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의 정정보도 강화에 초점을 맞춘 대안을 냈다. 민주당 측은 “정정보도는 피해구제에 대한 아주 소극적인 사후보완책일뿐 사전 예방책으로는 실효성이 없다”며 “국민의힘은 저희에게 대안을 내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열람차단청구권·고의중과실 추정을 ‘3대 독소조항’으로 규정하고 이를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최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은 3배든 5배든 이견이 많고 국제사회에서도 관심을 가지는 문제”라며 “이것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기본권의 문제라고 생각하므로 구체적인 안을 드릴 게 없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지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기사 열람차단청구권에 대해서도 “뉴스 자체를 퇴출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과도하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을 삭제한다지만 입증 책임은 전면적으로 다 언론사에 돌렸다”며 “고의중과실과 허위·조작보도 개념을 뺐다지만 이건 뺀 게 아니라 오히려 독소조항이 더 강화된 내용”이라고 반발했다.

여야 논의가 평행선을 달림에 따라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또 한번 충돌이 전망된다. 앞서 여야는 오는 26일까지 해당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 뒤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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