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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전셋값 오른만큼만 대출 받는다

금융권 27일부터 새 전세대출 시행

잔금 치른 후엔 융자 '원천봉쇄'

비대면도 막아 실수요 제외 차단

DSR 확대·신용대출 억제 등 담긴

가계빚 추가대책 다음주 나올 듯


금융 당국이 전세대출을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서 제외하기로 했지만 시장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금융권은 어디까지 대출 문을 열어야 할지 당국의 눈치를 살피고 있고 실수요자들은 자신의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 등을 알기 힘든 상황이다. 조만간 발표될 가계부채 추가 대책의 내용도 여전히 안갯속이다. 대출 관련 궁금증을 항목별로 나눠 정리했다.

①숨통 터준다는 전세대출, 어떻게 바뀌나=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 여신 담당 관계자들은 지난 주말 비공식 간담회를 열고 전세자금대출 새 관리 방안을 오는 27일부터 실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실수요를 제외한 대출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5대 은행은 당초 알려진 대로 전세대출을 갱신할 때 임차 보증금 전액이 아닌 ‘증액 범위 이내’로 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쉽게 말해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대출해주겠다는 의미다. 현재 전세 보증금 6억 원이 8억 원으로 오를 경우 기존 대출 유무에 관계 없이 최대 2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해진다. 지난달 29일 국민은행이 처음 도입했고 하나은행도 지난 15일부터 같은 규제를 적용했다. 다른 은행들도 동참하는 것이다.

전세 보증금 잔금일 이후 전세대출을 막을 예정이다. 현재는 신규 임차(전세)의 경우 입주일과 주민 등록 전입일 가운데 이른 날부터 3개월 이내면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받고 있다. 자신이 잔금을 먼저 치르고 이후에 대출을 받는 것도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신청 자체가 막히게 된다. 전세 보증금만큼을 대출받아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1주택 보유자의 비대면 전세대출 신청도 막기로 했다. 시중은행의 이 같은 조치는 지방은행 등 다른 은행권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②가계부채 보완책 무슨 내용 담기나=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이 당초 이번 주중 발표할 것으로 거론된 가계부채 보완 대책은 이달 마지막 주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국정감사가 진행중인 데다 금융권 전체 상황도 점검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이 발표할 가계부채 보완 대책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조기에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현재 DSR 기준은 은행별로 평균 40%, 비은행 금융사별로 평균 60%가 적용된다. 올 7월 시행된 ‘개인별 DSR 40%’ 규제 적용 대상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이다. 내년 7월부터 총 대출액 2억 원을 초과할 때, 1년 후에는 총 대출액이 1억 원을 초과할 때로 확대될 예정인데 이를 앞당기는 방안이 보완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대상도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1·2금융권에 일괄적으로 DSR 40%를 적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③신용대출, 마통은 언제 풀리나=막았던 전세대출이 다시 풀리지만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등의 상품은 재개되기 힘들어 보인다. 이미 시중은행들은 전년 대비 대출 증가율이 5%를 넘은 상태다. 전세대출이 관리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당국이 제시한 ‘6%대 증가율’을 지키려면 연말까지 다른 대출을 최대한 막을 수밖에 없다.

하나은행은 실수요 자금인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은 이어가지만 부동산 구매나 주식 투자 등으로 쓰일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비대면 아파트담보대출은 이달 20일부터 연말까지 중단한다고 밝혔다. 다른 시중은행도 연봉 이내로 제한한 신용대출 한도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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