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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자치경찰제에도... '경찰의 날'에 웃지 못한 경찰

[76주년 경찰의 날]

과거 수사관행 머물며 신뢰 하락

국민 체감할수있게 내부혁신 필요

/연합뉴스




올해부터 검경수사권이 조정되고,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됐지만 국민들은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1차 수사기관으로서 경찰의 책임감은 무한대로 커졌는데 조직은 아직 과거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서울경제가 ‘76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만난 학계 관계자들은 경찰권의 정당성과 시민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경찰은 숙원이던 수사권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았지만 과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반복하며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권의 정당성을 회복하고 시민들로부터 정당성을 인정 받아야 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강도로 내부 혁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의 수사 범위만 늘어난 것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박현호 용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영장청구권이 검찰에 있는 만큼 경찰의 수사권은 반쪽 상태”라며 “명실상부한 수사기관으로서 검찰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사 범위가 대폭 확대된 것에 비해 수사 인력은 예전 수준에 머물면서 사건 적체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사건 처리가 늦어지면서 국민들의 피로감이 커지고 경찰은 쌓이는 사건에 허덕이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에 추가적인 업무 로드가 걸릴 것이 분명했지만 기존 조직을 세 개로 쪼개며 ‘한 지붕 세 가족’이 됐다”며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는지 분석한 뒤 인력 충원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전면 시행된 자치경찰제도 아직 현장에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했다. 박현호 교수는 “국가경찰이 여전히 자치경찰이 담당하는 업무를 대신하면서 도시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이 희미해졌다”며 “자치경찰제의 취지를 살리려면 예산·인사 등도 국가경찰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열린 기념식에서 “수사권 개혁과 자치경찰제 원년을 맞아 새로운 마음가짐과 더 큰 책임감으로 임하겠다”며 “끊임없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 국가와 국민의 기대에 반드시 부응해 ‘가장 안전한 나라’ ‘존경과 사랑 받는 경찰’을 실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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