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마포 데이트 폭력 가해자, 살인죄 적용·신상공개" 청원 또 올라왔다.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남성에 대해 살인죄 적용과 신상공개를 촉구하는 국민 청원이 또 다시 올라왔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5일 ' ‘오피스텔에서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여자친구를 죽인 피의자 남자친구를 살인죄적용, 신상공개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청원글에 사건의 개요를 밝힌 후 "데이트폭력은 살인"이라며 "피해자 이름과 얼굴은 유족분들이 공개해서 알았지만 폭행 가해자는 신상을 공개를 (왜) 안하시냐"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는) 목 꺾인 채 이리저리 끌려다녀 남자친구한테 죽었다"며 "살인범을 살인죄가 아니라 상해치사라니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원인은 "피의자 인권보다 피해자 인권을 더 챙겨달라"며 "여자친구를 죽인 남자친구를 살인죄 적용후 신상공개를 요청한다. 그리고 강력처벌을 원한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앞서 가해자로 지목된 이씨(31)는 지난 7월 25일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인 황예진 씨와 다투다 머리 등 신체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황씨는 외상성 뇌저부지주막하출혈(뇌출혈)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난 8월 17일 숨졌다.

이씨의 변호인 측은 지난 4일 1차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피고인은 유가족들에게 수천 번이라도 사죄할 뜻이 있으며 합의할 의사도 충분히 있다”고 밝혔지만 폭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