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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또 '방역패스' 반대 청원"…"백신 맞고 죽고 싶지 않다"

/연합뉴스




방역당국이 내년 2월부터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을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이에 반대한다는 한 고등학생의 청원에 30만명이 넘는 동의가 이어진 가운데 이번에는 "백신 부작용으로 죽고 싶지 않다"는 초등학생들의 청원이 올라왔다.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10일 게시판에는 '초등학생인 우리가 청소년 백신패스에 반대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서울 서초구에 살고 있는 초등학교 6학년생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현재 백신패스에 관한 청원이 많이 올라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저희와 같은 비교적 어린 나이의 시선에서 바라본 청원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백신패스에 관해 이야기하기에 앞서 저희들의 부모님은 두 분 다 백신을 맞으셨다"면서 "물론 두 분의 건강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키기 위해 백신을 맞으신 것도 있겠지만 저희 부모님의 경우,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백신을 맞지 않게 하려고 맞으셨다"고 적었다.

청원인은 또한 "하지만 오늘 아침, 친구가 '2월부터 백신 맞아야 학원 간다'는 뉴스를 보내줬다. 솔직히 이 뉴스를 보고 정말 황당했다"면서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은 학원을 다니면 안 된다니, 저희가 어려서 그런 것일지는 몰라도 백신을 맞는 건 개인 자유라 말하면서 반강제로 백신접종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청원인은 "저희가 학원을 안 다니면 어디서 배우고 어디서 공부를 하겠나"라고 물은 뒤 "학교나 집에서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학교 공부를 뒷받침 하기 위해서 다니는 건데 백신 미접종자는 안 된다며 공부할 길을 막아버리니 억울해서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됐다"고도 했다.

여기에 덧붙여 청원인은 "13살 밖에 되지 않는 저희가 이런 글을 왜 써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왜 이런 고민을 해야하는지도 모르겠다"면서 "무엇보다 저희는 어리기에 대다수의 어른들이 백신접종 후 겪는 오한, 메스꺼움 등이 어떤 증상으로 나타날지 제대로 알 수도 없어 무섭고 두렵다"고 토로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더불어 청원인은 "이럼에도 정말 청소년 백신 패스 정책을 도입해야할까? 저희는 백신 부작용으로 앓고 싶지도, 죽고 싶지도 않다"면서 "만약에 이 글을 보신다면 청소년 백신 패스 제도에 반대하는 이 청원에 동의해 주시고 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한편 정부의 '방역패스' 강행 움직임 속에 이에 반대하는 초등학생들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백신패스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2세,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A군은 "최근에 백신 패스에 반대하는 글을 올린 고2 선배님의 의견과 이에 동의하는 국민이 30만명이 넘었음에도 백신 패스를 강력하게 시행하려고 하는 정부에 대해 항의하려 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인권 침해, 자영업자 고충, 개인의 백신 부작용 부담' 등 세 가지를 백신패스 도입에 반대하는 이유로 꼽은 A군은 먼저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백신패스를 적용해 접종을 강요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면서 "학생들이 백신을 안 맞았다는 이유로 학원을 못 가게 하는 등 활동을 제약하면 당연히 불만을 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A군은 이어 "백신 패스는 자영업자들을 또다시 힘들게 할 것"이라면서 "백신을 맞지 않은 대부분의 학생은 내년 2월부터 활동이 불편해지는데 결국 (자영업자들이) 금전적인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A군은 "백신 접종 부작용을 정부가 아니라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한 뒤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은 지금까지도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었다. 어쩔 수 없이 백신을 맞고 발생하는 부작용을 정부가 책임질 수 있느냐. 아무리 책임져도 금전적 도움인데 생명과 돈은 다르다"고도 했다.

여기에 덧붙여 A군은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표기돼 있다"면서 "정부의 강한 규정으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와 방역당국은 최근 방역패스 의무적용 업종을 확대하는 한편 12~18세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예고했다.

이를 두고 학원과 도서관 등을 이용하는 데에도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 음성 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는 이유로 학생과 학부모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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