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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장동 '李 지시' 보도 제소'…진중권 "법정 발언도 검열" 비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성형주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측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김씨 측 주장을 담은 30여개 매체의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젠 법정 안의 발언 사실까지도 검열 대상이 된다"고 날을 세웠다.

권혁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1일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지시'와 같은 키워드가 대대적으로 헤드라인에 반영됐다"면서 "우리 측도 반론을 제기했는데 제목에 같은 크기나 비중으로 반영되지 않았고 기사 내용에도 같은 분량으로 보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 대변인은 "저희가 볼 때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기사 편집 방향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이르면 오늘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각각 제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연합뉴스




권 대변인은 또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경우 신속한 결정을 내리는 기구여서 결과가 신속히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보도이므로 지금이라도 자율적인 정정보도 요청을 드린다"고도 했다.

앞서 김씨 측 변호인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대장동 사업 지침을 두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했던 방침에 따랐던 것"이라면서 "'7개 독소조항'이라는 것도 대장동 개발사업의 기본구조로, 당시 정책 방향에 따라 성남시의 지시·방침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지시'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라면서 "'성남시 공식 방침'으로 표현하는 게 맞는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와 관련, 진 전 교수는 민주당의 선관위 제소 방침을 비판하고 나섰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관련 기사를 공유한 뒤 "이젠 법정 안의 발언 사실까지도 검열의 대상이 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그들의 주관적 해석이 객관적 사실을 압도하는 광경"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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