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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외면한 K방역, 감염 위험엔 '2000원'이 끝 [코로나TMI]

■"장애인·활동지원사, 두텁게 지원해야"

장애인 "코로나19, 더욱 고립되고 힘들어"

"활동지원사 없이는 외출 불가능", 답변도

보건복지부 예산, 하루 네 시간 활동 지원

감염위험에도 활동지원사, 시간당 2000원

6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관계자 등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정책 확대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활동지원사에 대한 지원 부족으로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7일 ‘장애인과 장애인 활동지원사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나’는 기자의 질의에 “확진자를 서비스하는 경우 소정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가 지급하는 소정의 인센티브는 시간 당 2000원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8일 장애인 돌봄 강화를 위한 ‘활동지원사 코로나19 돌봄 한시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에 확진 되거나 자가격리 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추가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4만 8000원, 최대 7일까지 활동을 지원할 경우 33만 6000원을 지원한다”고 했다. 24시간을 쉼 없이 근무할 경우 최대 4만 8000원을 받을 수 있다. 33만 6000원이란 금액도 마찬가지다. 시간 당 2000원을 기준으로 하루 24시간, 7일을 꽉 채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3만 6000원이다.

장애인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누구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간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장애인은 전체 등록장애인 262만 여명 중 32.4%에 이른다. 주된 원인은 이동 불편(29.8%)이다. 지체장애(하반신 마비)를 겪고 있는 A씨는 “혼자 휠체어를 밀고 약국이나 편의점까지 가는 것조차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며 “계단이나 턱이 있으면 자가검진키트를 구매하거나 병원을 가는 것조차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장애인의 32.1%가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응답했다. 다만 장애인 활동지원 등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은 13.5%뿐이었다. 장애인 전체 인구의 약 10%만이 활동지원을 경험한 것이다.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는 필수적인 존재다. A씨는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에게 어떤 존재냐’는 질문에 “활동지원사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답했다. 그는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면역력이 떨어져 감염 되기 더욱 쉬운 상황”이라며 “주변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감염 위험 때문에 홀로 고립돼 불안하고 힘들다”고 했다. 이어 “한시적으로 코로나19 기간 동안 활동지원시간을 24시간으로 늘려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확진됐을 때 정신적 고립감도 심각하지만 육체적으로도 주변의 도움을 받을 방법조차 없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접촉을 피해야 하지만 장애인의 경우 더욱 활동지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3월 1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KiMES)의 한 부스에서 관계자가 환자용 계단운반기를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애인을 위한 활동지원의 필요성에도 장애인들은 활동지원을 충분히 제공 받지 못하고 있다. 김향길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높은 구간을 받아야 충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 8조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장애인은 심의를 통해 1구간부터 15구간까지 활동지원등급을 받는다. 1구간에 가까울 수록 많은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김 활동지원사는 “수많은 장애가 겹쳐야 1구간을 겨우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나”고 했다.

장애인은 하루 평균 네 시간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활동지원사는 “어느 정도 개인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활동지원사들은 평균적으로 한 달에 120시간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 달 기준 120시간은 장애인이 하루 네 시간 정도의 활동지원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정부 예산도 장애인들이 하루 4시간의 활동 지원을 받는 것으로 책정돼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살펴보면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은 한 달 127시간을 기준으로 짜여있다.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은 필수적인 영역인데 반해 시간 당 2000원이라는 지원금도 턱없이 모자라다는 지적이다. 김 활동지원사는 “현실적으로 보건복지부 지원을 통해 1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데 유의미한 지원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확진 또는 격리로 일을 하지 못해 입을 경제적 손실이 우려스럽다고도 말했다. 그는 “확진이 되면 수입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한 달 10만 원 정도의 지원은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격리나 확진이 돼 활동지원을 할 수 없을 때, 따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실제로 활동지원사가 확진된 장애인을 지원할 경우엔 추가 수당이 있지만, 감염이 되거나 격리로 일을 하지 못해 직접적인 손실을 입었을 경우 지원책은 마련돼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과 지원의 확대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방안”이라며 “그동안 장애인 분들은 백신 접종 우선 순위도 밀렸고, 진단키트 공급도 늦었다”고 했다. 최 교수는 “더욱 보호 받아야 마땅하지만 기본도 못한 대접을 그동안 받아왔다”며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더욱 두텁게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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