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계약이란 다수의 수요기관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조달물자에 대해 조달청과 업체가 단가계약을 체결해 종합쇼핑몰에 등재하면 수요기관에서는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바로 구매하는 제도다.
이번 권역별 설명회는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대한 제도의 도입배경과 취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 규정해설, 업무절차에 대한 시연을 통해 이해도를 높여 업체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있다.
조달청은 1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데 이어 22일 정부대전청사 후생동 대강당에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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