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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무지 이용해 판매…당연 무효", "환율 급등탓… 은행 잘못은 아니다"

상품 판매 불공정성 놓고 기업-은행 법리공방 치열… 대법, 10월께 확정 판결

"매도할 수 있는 권리(풋옵션)와 매수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사실 등을 속이고 판매한 키코(KIKO) 상품은 무효다."

"키코 계약을 맺은 기업들이 피해를 본 것은 환율이 급등한 탓이지 은행들의 잘못이 아니다."

18일 오후2시10분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대법정. 5년 가까이 진행된 키코 소송에 대한 공개변론이 인터넷과 방송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날 변론에서 피해 기업과 은행들은 키코 상품의 불완전 판매 여부 등을 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쳤다.

키코는 원화 값이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이익을 얻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손해를 보게 돼 있는 환율옵션 상품이다.

지난 2008년 8월 미국의 거대 투자은행인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900원 후반에서 움직이던 원·달러 환율이 순식간에 1,400원 위로 솟구치면서 키코 가입에 따른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에 기업들은 부당한 키코 상품의 계약으로 손해를 봤다며 은행들을 상대로 같은 해 11월 키코 소송을 처음으로 제기했다.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키코 계약이 기업에 불공정하거나 환헤지에 부적합해 무효인지 ▦계약체결 과정에서 은행이 고객을 속이거나 기업의 착오가 있었을 때 취소할 수 있는지 ▦환율 급등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는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은행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는지 등 네 가지다.

대법원에 41건에 이르는 키코 소송이 계류 중이지만 대법원은 이번 소송의 쟁점이 대부분 포함돼 있는 3건의 소송을 공개변론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공개변론이 판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해 원고인 기업과 피고인 은행들의 법리 공방이 치열하게 진행됐다.

기업 측을 대리하고 있는 김성묵 대륙아주 변호사는 "키코 계약은 기업의 풋옵션과 은행의 콜옵션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을 뿐 아니라 계약 당시 은행이 수수료가 없다고 선전하는 등 기업을 속이는 행위를 해놓고 콜옵션과 풋옵션의 차이를 수수료로 취득했다"며 "상품을 제대로 평가할 능력이 없는 기업의 무지를 이용해 상품을 판 만큼 키코 계약은 당연히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키코 계약의 기본구조 등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은행 측을 대리한 백창훈 김앤장 변호사는 "키코 계약 체결로 기업이 입은 손실은 은행이 얻은 마진 때문이라기보다 환율이 예상 범위를 훨씬 초과해 급등했기 때문"이라며 "은행이 받은 수수료 마진율도 0.3~0.8%로 펀드(0.8%~1.9%) 등 다른 금융상품 마진율과 비교해볼 때 결코 과다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기업들은 은행이 제시하는 행사환율 등의 조건을 비교해 유리한 조건의 계약을 체결하는 데 주된 관심이 있었다"며 "설령 은행 측이 수수료 부과 여부 등을 고지했다고 해도 그 정보가 키코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날 공개변론에서 나온 주장들을 참고해 이르면 오는 10월 중으로 키코 소송에 대한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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