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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일본법원에서 애플에 패소

도쿄지법, 삼성이 애플의 터치조작특허 침해

삼성전자가 일본 법원에서 진행된 스마트폰ㆍ태블릿PC 터치조작 관련 특허침해 소송에서 애플에 패소했다.

2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ㆍ태블릿 PC의 터치 조작과 관련한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애플이 제기한 1억엔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의 특허 침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삼성전자가 특허를 침해한 애플의‘바운스백’ 기술은 손가락으로 스마트폰의 이메일이나 사진을 넘겨 볼 때 가장자리에서 부분에서 반대로 살짝 튕기는 듯한 시각 효과를 주는 기능이다.

이번 도쿄지법의 판결은 우선 특허권 침해 여부를 가리는 ‘중간 판결’이어서 구체적인 손해액에 대한 심리는 추후 이어진다. 교도통신은 애플이 이날 판결을 계기로 청구액을 대폭 올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애플은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Sㆍ S2, 태블릿 PC 갤럭시탭7’이 바운스백 특허를 침해했으며 이들 제품의 일본내 판매량이 174만대, 753억엔(8,873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특허청은 지난 3월 애플의 특허침해와 관련한 20개 청구조항 가운데 17개에 대해 무효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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