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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통합 금융부 신설해야"

■ '감독체계 개편' 정부 용역 보고서 서울경제 입수<br>금융조사국 설치해 금융범죄조사 담당<br>감독기관 정부조직화 책임성 강화 제안도



대선을 앞두고 차기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방향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통합해 금융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정부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금융감독정책(금융위원회)과 금융감독집행(금융감독원)을 이원화하면 저축은행 사태처럼 주요 현안에 대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엇박자와 감독부실로 이어지는 만큼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권한을 한 조직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경제신문이 13일 입수한 '금융감독 선진화를 위한 감독체제 개편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조직을 일원화하는 금융부 신설을 최우선 안으로 제안했다.

금융감독체계를 현행처럼 정부조직과 민간조직으로 이원화하고 감독정책과 감독집행으로 기능을 분리하면 주요 현안에 양측 간 이견이 빈번하게 발생할 경우 조정이 어려운 게 현실이고 현 정부 들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의 겸임을 금지함으로써 금융감독의 비효율성을 더욱 심화시켜 두 조직이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용역은 지난해 저축은행 사태로 구성된 국무총리실 산하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가 서울대 금융법 센터에 의뢰한 것으로 제1ㆍ2안을 기본안으로 제안했다.

◇금융부 신설해 감독정책ㆍ감독집행 통합=제1안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통합해 금융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금융부 내에 중요사항은 의사결정(위원회)과 집행(장관)의 분리를 하도록 했다. 위원회 위원장은 장관이 맡고 위원 전원은 상임으로 하며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하도록 했고 의사 결정도 과반수 위원의 동의로 결의하는 다수의결제를 채택해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금융부 신설에 따라 한국은행은 거시건전성 감독과 관련해 금융부 거시건전성 담당기관과 업무협의를 활성화하고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금융안정성 관점에서 감시권을 보장하고 금융감독정보의 집중관리와 열람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예금보험공사는 퇴출규제에 대해 금융부의 퇴출규제 담당기관과 업무협의를 활성화하고 개별 금융회사의 퇴출집행 권한을 갖도록 하며 예보가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정보의 집중관리와 열람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위원회와 한국금융투자협회를 포함한 자율규제기관은 금융시장기구로 통합해 별도 법인화해 상장, 시장감시, 심리, 감리, 산업, 금융약관 규제를 담당하도록 제안했다.



이와 함께 금융범죄 조사기능은 금융부 내에 금융조사국은 설치, 담당하도록 하고 검찰직원을 파견 받아 금융감독당국과 검찰, 금융시장기구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제도화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금융범죄 조사기능은 자본시장범죄 조사와 관련해 금융시장기구에 대해 명령과 감독원을 갖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분쟁조정기능은 금융분쟁조정원으로 독립 법인화해 분쟁조정의 법적 협력을 강화하고 현행 금융정보분석원은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융 감독업무 민간조직 아닌 공무원화=제2안으로 제1안처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일원화해 금융정책(입법 기능)은 상위기관인 국무총리실이나 기획재정부로 이전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민간조직인 금감원을 정부조직화해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금융규제 목적에 따라 이원화해 진입과 건전성 감독은 금융감독청이, 영업행위 규제와 금융범죄 조사 및 금융정보분석원 업무는 금융소비자청을 신설해 담당하도록 했다. 감독감독기관의 기능도 감독(진입과 퇴출)과 검사(미시건전성ㆍ영업행위)로 분리하도록 권고했다.

이 밖에 제3안으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능 중 일부 조직을 합쳐 금융청 및 금융소비자위원회 신설, 금융감독원의 검사 기능 유지를 제안했고 제4안으로 현행처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금융감독 기능 일부는 정부조직화해 금융조사청을 신설하고 일부 공적민간기구를 만들어 건전성 감독원, 영업행위감독원을 신설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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