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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성 CP 발행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 영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윤석열 부장검사)는 25일 1,800억원대의 기업어음(CP)을 부정 발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구본상(42) LIG넥스원 부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오춘석 LIG그룹 대표이사와 정종오 전 LIG건설 경영지원본부장도 같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 부회장은 LIG그룹의 자회사인 LIG건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앞두고 담보로 맡긴 주식을 되찾아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0년 10월부터 금융기관에서 약 1,890억여원의 사기성 CP를 부정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P 발행을 위해 LIG건설의 당기순이익 등을 조작해 1,50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기성 CP 행은) LIG그룹 차원에서 한 것으로 판단한다. 우선 핵심 발행인에 대해 1차로 영장을 청구한 것이고 향후 수사 후 추가 영장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한다"며 구자원(77) LIG그룹 회장과 구 회장의 차남 구본엽(40) LIG건설 부사장 등 총수 일가에 대한 사법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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