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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권리 사전 고지 '민원 미란다' 도입

금감원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시행

금융감독원이 접수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알려주는 '민원미란다제도'를 도입한다. 또 민원을 빨리 처리한 직원에게 마일리지를 주는 '민원처리마일리지제도'도 시행한다.

금감원은 23일 이 같은 민원 처리개선안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원미란다제도 실시로 만들어지는 안내장에는 민원 처리과정에 불만이 있으면 민원인이 의견을 낼 권리가 있고 다시 민원을 제기할 때는 이전과 다른 담당자가 처리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들어간다.

마일리지의 경우 개인별 누적 단축기간, 처리건수, 민원 친절도 등을 고려해 1년에 두번 평가하고 부서장은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마일리지제 평가대상은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국, 분쟁조정국, 민원조사실, 부산지원 등 지원의 금융소비자보호실 민원처리 담당자 등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민원처리마일리지와 민원미란다제 도입으로 금감원 민원업무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가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민원 담당자에 대한 보상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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