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검사장급 직급에서 제외되는 직위는 대구지검ㆍ부산지검의 1차장검사와 대전지검ㆍ광주지검 차장검사 등이다. 이들 직위는 모두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2월 검사장급으로 신설됐다.
법무부는 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에서 통과되는 대로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검사장 수 축소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때 54개에 이르는 검사장급 자리의 순차적 감소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채동욱 검찰총장 내정자도 2일 인사청문회에서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검사장급 이상 직급에 대한) 구체적인 감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검사장에서 제외되는 직위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검찰의 검사장급 이상 직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직급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돼왔다.
실제로 2003년 이후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늘어난 검사장 직위는 서울·대전·광주·대구·부산지검 등 5개 지검의 차장검사, 서울고검의 공판·형사·송무부장, 서울 동부·남부·북부·서부지검 지검장과 의정부 지검장,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총 14자리다.
검찰이 우선 검사장 4자리를 줄이기로 함에 따라 조만간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검찰의 검사장급 고위간부 전보·승진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 자리는 기존보다 4자리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사법연수원 14~15기 검찰 고위간부 8명이 사퇴하기로 함에 따라 19~20기에서 배출될 검사장 승진자 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채동욱 검찰총장 취임과 함께 검사장 수 축소 방침이 발표되면서 검찰개혁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채 검찰총장은 취임사에서 ▲투명한 인사시스템 구축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대항 확대 ▲검찰시민위원회 안에 전문가위원회 설치 등의 개혁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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