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모든 농업용 난방기에 대해 면세 경유 공급을 제한하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업용 난방기의 면세 경유 공급제한은 이미 2010년 1월 이후 신규로 출고된 난방기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2011년 7월부터 매입한 중고 난방기에도 적용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전체 농가는 7월부터 비닐하우스용 또는 온실용·축산용에 사용되는 난방기 사용을 위한 면세 경유를 받을 수 없다.
이 같은 조치는 면세 경유를 빼돌려 일반 주유소 경유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통하는 등 부정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대신 정부는 농가에 면세 경유 공급을 제한하고 상대적으로 부정유통이 소지가 적은 난방용 면세 등유를 추가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등유의 연료발열량이 리터(ℓ)당 8,790킬로칼로리(㎉)로 경유(9,010㎉/ℓ)에 비해 낮은 점을 감안해 정부는 농가에 면세 등유를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농가 난방기에 면세 경유 공급을 중단하는 대신 어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어업용 크레인과 패류선별기에 추가로 면세 경유를 공급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난방기 사용 유종을 등유로 변경 사용할 경우 발열량이 낮은 점을 고려해 등유 배정량과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지원사업을 확대해 농가 편익을 늘리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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