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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위법"

'건전한 유통질서' 근거없어… 영업시간 제한 처분도 부당

서울고법, 항소심서 뒤집어

'전통시장 살리기'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례'는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8부(장석조 부장판사)는 12일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처분 대상이 된 점포들이 사실상 대형마트가 아니므로 이번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옛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 점포의 종류를 대형마트와 대규모 점포, 백화점 등 6개로 규정했는데 이 중 대형마트는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의무휴업 조례의 대상이 된 곳들은 점원이 소비자에게 도움을 제공해 '대규모 점포'일 뿐 '대형마트'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대규모 점포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피고는 이를 오인해 처분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며 "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 자를 처분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자체가 의무휴업 조례를 도입할 당시 사실상 별다른 근거를 내세우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지자체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이나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을 조례의 근거로 삼았는데 사실상 조례 때문에 어떻게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되고 근로자의 건강권이 보호되는지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건전한 유통질서의 의미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음에도 어떠한 면에서 건전하며 이번 처분을 통해 어떻게 개선이 가능한지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라며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에 관해서도 별다른 근거 없이 야간영업으로 근로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처분이 필요하다고 검토한 결과만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조례 제정과정의 절차 등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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