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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리운전자 치어 숨지게 한 만취 운전자에 "사망 위험 알고 한 행위로 살인죄"

만취 상태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살인 혐의가 인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대리운전기사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씨에 대해 고의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 의도가 없어도 자기의 행위로 타인이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사망 위험을 예견했다면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의 경우 A씨는 전방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었음에도 굳이 고속도로 갓길에서 약 50m를 후진했고 대리운전기사 B씨가 자신의 승용차에 부딪친 사실을 알았음에도 멈추지 않고 B씨가 승용차와 가드레일 사이에 끼인 상태에서 승용차를 다시 앞쪽으로 진행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적어도 범행 당시 A씨에게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0년 6월 대리기사 B씨와 남양주시 서울외곽순환도로 불암산 톨게이트 인근 갓길에서 경로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B씨가 폭행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차량에서 내리자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며 폭행과 다른 뺑소니 혐의 만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취지로 살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형량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3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으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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