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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대형마트 월2회 문 닫는다

市 관련 조례 공포…상생협의회 의결 거쳐 시행

경기도 파주지역의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은 이르면 이달말부터 매월 두 차례 문을 닫아야 한다. 파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주로 하는 조례를 개정해 공포하고 상생협의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이달말께 시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SSM 21곳이다. 이마트 운정ㆍ교하점, 홈플러스 문산점 등 대형마트 3곳도 이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공포되면 곧바로 적용된다. 이들 점포는 매월 두 차례 의무적으로 휴무해야 하고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할 수 없다. 시(市)는 상생협의회에서 휴무일을 지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해 시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체결 시 지역 소상공인에게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때도 지역업체를 활용하도록 권고하도록 했다.



시는 또 소기업ㆍ소상공인의 경우 일정 기간 총 조사 대상 4,720곳 가운데 75%인 3,526곳에 대해서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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