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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방선거부터 '상향식+제한적 전략공천'(종합)

당헌에 '전략공천시 여론조사 반영 의무화' 명시

새누리당이 오는 6·4 지방선거 후보 공천부터 ‘상향식 공천’을 원칙으로 하되, 제한적인 전략공천을 병행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25일 국회 의원회관과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잇달아 열어 ‘상향식 공천’을 원칙으로 하되 제한적인 전략공천을 사실상 유지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지역별 여론조사와 경선 등을 통한 상향식 공천제도를 도입하되, 여성·장애인 등 정치적 약자와 공천 신청자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거나 신청자가 없는 지역에 한해 ‘우선공천(전략공천)’을 실시할 수 있게 했다.

전략공천은 특정 지역구 후보가 상대 후보보다 당선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질 때에 한해 중앙당 공천심사기구가 당선 가능성이 큰 후보를 공천하는 제도를 뜻한다.

다만 전략공천 때 당 지도부나 공천심사위원의 사견이 필요 이상으로 개입할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여론조사 등을 참작하여’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당초 당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는 여성·장애인만 빼고 ‘상향식 공천’을 전면 도입하는 개정안을 확정했지만, 당 지도부는 24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략공천 폐지의 현실적 한계를 들어 후보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역도 ‘우선공천’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안을 수정했다.

그러자 이날 상임전국위에서는 김무성 홍일표 의원 등이 “전략공천을 유지하려면 여론조사 같은 객관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 ‘여론조사 등을 참작하여’라는 문구가 추가된 재수정안이 의결됐다.



김무성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다시는 전략공천을 갖고 장난치지 못하도록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면서 “내가 ‘전략공천을 악용할 수 있는 소지를 아예 없애자’고 주장했고 그래서 좋은 수정안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황우여 대표는 “공정하게 후보를 뽑아놓고 봐도 상대방과 (상대가) 안 될 때는 당이 무책임하게 손 놓고(있다가) 지게 할 수는 없지 않으냐”면서 “다만 그것을 빙자해 (후보를) 흔들어댈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니 객관적으로 여론조사 등을 참작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상향식 공천을 할 때는 선거인단을 당원과 비당원 절반씩 구성해 경선하되 사정상 국민참여 선거인단 구성이 불가능한 지역구는 여론조사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

선거인단 규모는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은 지역구 유권자 수의 0.5% 이상 또는 1천 명 이상, 지방의원은 유권자 수 0.5% 이상 또는 300명 이상으로 정했다.

개정안은 또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현역 의원 또는 원외 당협위원장이 3분의 1을 초과해 참여할 수 없게 했고, 공천 비리 관련자에게는 후보 자격 박탈, 당원 제명, 10년간 복당 금지 등 중징계를 내리도록 했다.

한편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권철현 전 주일 대사와 창원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안상수 전 한나라당 대표는 ‘대의원 20%-당원 30%-국민선거인단 30%-여론조사 20%’를 반영하는 광역단체장 경선 규정에 대해 “현역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룰”이라며 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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