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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신용평가정보, ‘본인제출 비금융정보’ 개인신용평가 반영

앞으로 금융소비자 본인의 비금융정보를 제출하면 신용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용평가 방식이 개선된다.

15일 NICE신용평가정보에 따르면 금융거래정보 위주의 개인신용평가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우량정보가 취약한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비금융정보를 제공하면 신용평가에 반영되도록 제도가 정비된다.

NICE신용평가정보는 금융거래가 없거나 어려운 저신용자의 실생활 공공요금(전기, 수도, 가스 등) 납부 실적을 활용한 신용평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 같은 제도를 마련했다.

단, 현재 연체가 있거나 신용카드 거래 등 우량 금융거래정보가 있는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NICE신용평가정보는 본인제출 비금융정보를 신용평가에 반영하면 ▦신용평가 대상이 신용평가에 참여 ▦비금융정보의 실질적 활용 ▦금융소외자에 신용관리 기회 제공 등의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의영 대표는 “금융거래정보가 부족한 금융소외자의 금융 접근성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앞으로 저신용자들이 직접 제공하는 비금융정보를 신용평가에 반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NICE신용평가정보는 8월부터 개선된 방식을 시행할 예정이다. 적용대상 비금융정보, 신청절차, 제출서류 등 세부기준과 절차는 오는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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