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상한인구(현재 31만406명)의 30%의 서명을 받아 국민소환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국민소환투표는 전체 유권자의 1%에 해당하는 '국민소환 투표인'을 추출해 실시, 이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 과반수가 찬성하면 소환이 확정되도록 했다. 국민소환투표가 발의된 국회의원은 투표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소환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
황주홍 의원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은 '주민소환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대상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으로 한정하고 자신들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며 "이는 국회의원들이 스스로에게 부여한 특권이자 입법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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