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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재의요청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경상남도의회가 통과시킨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통보했다고 13일 발표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172조에 의하면 시도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될 때 주무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복지부는 재의 요청서를 통해 “지방의료원의 해산에 있어서는 그동안 국고보조금을 지원해 온 국가의 정책방향과 보조금 지급 목적 등을 고려해 합목적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정당한 지도와 명령이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되지 않아야 하며, 이것이 법률에 지도·명령, 지도감독권을 둔 입법 취지라고 할 수 있다”면서 지방의료원 관련한 지자체의 권한을 설명했다.

이어 “의료원 폐업·해산 시 국가의 보건의료정책에 부합하는지 여부, 지방의료원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할 공익적 목적의 훼손 여부, 입원환자나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위해를 미치지 않는지 여부 등 제반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지방의료원 운영을 중지하지 않도록 이를 지도 감독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경남도의회는 지난 11일 오후 2시 15분경 본회의를 열어 진주의료원 해산을 명시한 ‘경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한 뒤 가결시켰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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