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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제 개선안] 채무자 신용상태 알려 보증인 보호

27일 확정된 연대보증제도 개선 확정안은 1,000만원 이상 보증을 금지하는 시기를 당초 예정보다 훨씬 앞당겨 올해 10월부터 은행별로 순차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은행을 거래하는 고객들은 지금부터 제도 개선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 보증을 선 부분이 은행연합회 전산망에 집중돼 고객들로서는 보증에 대한 면밀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단 은행권만 대상으로 시행되는 이번 「연대보증제도 개선안」을 문답형식으로 알아본다.-연대보증제가 폐지되는 시기는. ▲개별 은행별로 개인신용평가시스템(CREDIT SCORING SYSTEM)이 완비되는 대로 시행된다. 주택은행이 오는 10월부터 가장 먼저 시작한다. 이어 조흥·한빛·신한·산업·기업은행들도 연내 실시하기로 했다. 나머지 은행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도입하되 준비가 된 은행들은 연내에 조기 실시할 수도 있다. 물론 실시여부는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부분보증제와 보증총액한도제란. 그리고 시행시기는. ▲보증총액한도제는 각 은행이 독자적으로 개인이 보증할 수 있는 총액을 설정, 그 한도내에서만 연대보증을 설 수 있는 것이다. 부분보증제도는 채무자가 본인의 신용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선 금액을 대출받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만 보증을 서도록 해 보증인의 부담을 줄이는 제도다. 부분보증제는 연대보증제 폐지와 동시에 실시되며 보증총액한도제는 관련법 개정과 시스템 구축이 끝나는 내년 하반기부터 가능하다. -보증인 보호대책도 개선안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 골격은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통보해 주자는 데 있다. 일종의 보증인 보호대책이다. 올 10월부터 시행된다. 우선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악화돼 거래가 불가능할 때 즉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면 즉시 보증인에게 내용을 통보해 줘야 한다. 또 연대보증이 필요할 때는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부채현황·연체유무·신용불량정보 등을 설명해 줘야 한다. -연대보증제도 개선안이 적용되는 대상은. ▲개인이 은행 대출에 대해 보증을 서는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 그러나 법인대출은 지배주주나 과점주주 등 실질적인 소유관계에 있는 자는 기존처럼 금액에 제한없이 연대보증을 설 수 있다. -개선안 시행으로 은행고객들이 유의할 점은. ▲건별 보증금액은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한 일정금액(예:1,000만원 내외) 범위 내로 제한된다. 또 보증총액 한도제가 시행되면 한번 보증을 설 경우 차후 보증을 설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들고 보증인 본인이 신용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도 축소된다. -보증설 때 은행이 제한하는 금액기준은 여신한도인가, 보증한도인가. ▲은행이 제한하는 금액(예:1,000만원 내외) 기준은 여신한도가 아니라 한 건의 대출에 대해 설 수 있는 보증한도다. -개선안으로 보증이 제한돼 특히 기업의 자금경색이 우려되는데. ▲기업은 부동산 담보외에 각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활용은 물론 서울보증보험이 정상화될 경우 보증보험증권도 이용할 수 있어 신용도가 좋은 기업은 계속 대출받을 수 있다. -보증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어야 할 점은. ▲보증 때 금융기관이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상태에 대해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따라서 보증인은 보증을 서기 전에 금융기관에서 채무자의 대출금 내역이나 기존대출의 연체여부, 신용불량 여부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이를 감안해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금융기관이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상태 변경시 통보하는 경우는. ▲채무자가 은행에 대한 채무 중 한 가지라도 갚지 않거나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에 대해 임의경매가 개시되는 경우 등이며 이 경우 보증인의 별도 통지신청이 없어도 은행이 보증인에게 관련내용을 통보하게 된다. /김영기 기자 YG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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