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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방북’ 노수희 범민련 부의장, 징역 4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무단으로 방북해 장기 체류하면서 각종 이적행위를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노수희(69)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26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 노씨의 방북을 기획·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 원모(39)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노씨는 지난해 3월 중국 베이징을 거쳐 항공편으로 밀입북해 104일 간 머물면서 북한 체제 선전 등에 동조하고 북한 공작원들과 회합한 뒤 남한으로 재입국했다가 구속기소됐다.

1·2심은 노씨에 대해 모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원씨의 경우 1심에서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가담 정도가 크지 않고 암 투병 중이라는 점이 고려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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