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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주문’ 부국ㆍ한화ㆍ토러스證에 ‘회원경고’

허위 주문을 통해 가장성 매매를 한 부국증권과 한화증권, 토러스투자증권에 회원경고 제재조치가 내려졌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손절매를 회피하기 위해 자기매매계좌를 통해 가장성 매매를 체결한 부국증권에 대해 ‘회원경고’ 조치와 관련 직원에 대해 ‘감봉 또는 견책’에 상당하는 징계를 요구했다고 28일 밝혔다.

시감위는 또 자기매매계좌를 이용해 주식워런트증권(ELW) 종목에 대해 가장성 매매를 체결한 한화증권과 토러스투자증권에 회원경고 조치와 함께 관련 직원들에 대해 경고 또는 주의에 상당하는 징계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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