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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銀, 자영업자 프리워크아웃제도 자체 시행


대구은행이 대구신용보증재단과 경북신용보증재단과 손을 잡고 은행 자체적으로 자영업자 프리워크아웃제도(사전채무조정)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자영업자 프리워크아웃제도는 일시적인 자금사정 악화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채무자 특성에 맞는 채무재조정해주는 제도다.

시행대상은 대출액 5억원 이하, 연체기간 3개월 미만의 개인사업자로 신용 7등급 이하 저신용 자영업자들은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채무자의 대출 전환을 도와 최장 10년 분할상환, 연체이자 감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줄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적 배려대상자(기초수급자, 고령자)와 성실상환자가에게는 기존에 적용되던 금리에서 1%를 감면해 주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하춘수 은행장은 “신뢰와 사랑의 금융동반자인 대구은행이 대구신용보증재단 및 경북신용보증재단과 함께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금융지원을 실시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대구은행은 우리 지역의 서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소기업 등을 위한 다양한 금융 지원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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