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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새누리딩 의원, 청년지원발전처 신설안 발의

청년층 지원을 전담하는 부처인 ‘청년지원발전처’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 됐다.

27일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20~30대 청년정책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청년지원발전처’신설을 추진한다.

이 의원은 “고용노동부(청년 일자리), 중소기업청(청년 창업), 여성가족부(청년여성의 경력개발) 등 수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정책간 중복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청년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조정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발전지원처를 신설하는 것이 법안이 주요 내용이다.

또 이 의원은 “현재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일부 부처는 차관 2명을 두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분야와 사회복지분야의 역할과 전문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1명의 차관만을 두고 있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복지부 차관을 1명 늘리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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